[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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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0

  • @므므시
    @므므시 Рік тому

    좋은세상을 만들려는 당신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김상길-y8n
    @김상길-y8n 4 роки тому +4

    좋은 정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sixteil
    @sixteil 9 місяців тому

    집주인실거주거짓말 손해배상금이 주거이전비 지급액에 영향을 주나요?

  • @sixteil
    @sixteil 9 місяців тому

    세입자는 자기가 계속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되는데

  • @트로이메라이-o9f
    @트로이메라이-o9f 3 роки тому +1

    유용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heemoonwoo8014
    @heemoonwoo8014 9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정말찾던 내용이네요 ㅜ재개발지역에 세입자로 살고있고 사업시행인가 전인데 곧 이사를 가야해서 ...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인가 구청에서는 이주일까지 있어야 보상가능하다했는데 기존판례가 있나요??

  • @뚱뚱아
    @뚱뚱아 3 роки тому

    공람공고일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로폴-f4v
    @로폴-f4v 4 роки тому +1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재개발공고이전 몇년전부터 건물주로 살다가 관리처분 1년전에 건물을 매도하고 그 집에 세입자로 주소 이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роки тому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합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로폴-f4v
      @로폴-f4v 4 роки тому

      @@강동원-w4l 감사합니다

  • @정훈-t4r
    @정훈-t4r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구역지정 공람공고전 3개월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 2개월 살았으면 못받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주거이전비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 02-2038-7001
      ▶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smarttube8344
    @smarttube8344 3 роки тому

    민간 재개발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안주는게 정당한건가요?

  • @버디버디-j9b
    @버디버디-j9b 3 роки тому +1

    수고 많으세요~~
    재개발 조합원 입니다~
    저는 기본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주비환급요청 문의로 조합에 전화해보니 여직원이 계획이 없다면서 이사님 연락처를 알려 주네요~ 조합에서 챙겨주진 않지만 권리를 요청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확실하게 알고 전화해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TV-cp8uo
    @TV-cp8uo 3 роки тому

    간절합니다.
    30년 동안 일하던 식당건물에서 제방을 만든다고 쫒겨나게 생겼어요.
    문제는 #수해피해로 보상받지 못한 상황이고
    월 세입자 인데 인테리어를 제돈으로 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값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월세로 살던 저는 #대청댐피해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집수리까지 제돈으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만든다고 쫒겨날때 #내돈으로인테리어 한 비용을 받을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이사갈 집도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
    맨몸으로 쫒겨날까 걱정입니다.
    이 건물에서 살림도 하고 장사도 하는 3가족 입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깹이-n3f
    @깹이-n3f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 거의 15년 동안 쭉 그 구역 안에서 살았구요 (월세)
    정비구역지정은 2008년이고
    그 이후에 구역안에서의 이사를 했습니다(월세)
    이러한 경우에도 이사비와 주거이전비가 해당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이상용-g9c
    @이상용-g9c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공고일 2012년 이전엔 소유주(조합원)이셨고 그후 2017년 3월 아들에게 증여하시고 단독세대로 살고 계시며 2020년 2월 사업시행인가 났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으로 전출하실려고 하는데 주거이전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 @seonkyukim5935
    @seonkyukim5935 3 роки тому

    👍👍👍

  • @jongminson40
    @jongminson4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공람공고일이전 약2년동안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동거인과 살고있습니다 제경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서류료 증명하면될까요? 임대차계약서 ,도시가스비, 유선방송납부영수증 으로증명이될까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minkim9360
    @minkim9360 4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생에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재개발로 이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람일 3개월 보다 훨씬 이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강동원-w4l
      @강동원-w4l 4 роки тому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에 대상자인지 문의하시고 거부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리보리-f7i
      @보리보리-f7i 3 роки тому +1

      100프로 받이요
      4인기준 주거이전비 200천이상
      이사비 대략100만원정도
      꼭 받고 니가세요

  • @용남이-s7j
    @용남이-s7j 3 роки тому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변호사님 한가지 질문점 드립니다
    재개발지역 세입자인데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세대입니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신청까지 다 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한가지 의아한점은 주거이전비의 용도가 삶에 터전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옴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사할때 보탬이 되야하는 보상금을 이사를 다 하고 공가로 확인된후 다음달에 지급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건인지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