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노동법이 많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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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0

  • @lnknlabor
    @lnknlabor  3 роки тому +8

    00:42 STEP 01 5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01:35 STEP 0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03:12 STEP 0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03:54 STEP 04 임신 중 근로시간 변경 신청권
    04:51 STEP 05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05:33 STEP 06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06:25 STEP 07 (소액)체당금 제도 개편
    07:22 STEP 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07:52 STEP 09 기업별 노조 비종사자 가입 가능
    08:43 STEP 10 복수노조 사업장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09:44 STEP 11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확대

  • @lhh68
    @lhh68 3 роки тому +5

    사용자친족들의 갑질 잘 잡아주셨네요 널리 홍보해야겠네요
    역시 최고의 발빠른 노동법정석의 정보 감사해요

  • @김재훈-y3l
    @김재훈-y3l 3 роки тому +3

    임놈권놈님 항상 감사해요
    영상 정말 좋네요

  • @팍스멀더-p3l
    @팍스멀더-p3l 3 роки тому +4

    올해 임협, 단협 앞두고 있는 초보 노사담당자 입니다. 두 노무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지가 임놈님 닮았어요.^^;; 구독하고 갑니다 !!

  • @최眉
    @최眉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고맙습니다~

  • @jonghoonpark9474
    @jonghoonpark9474 3 роки тому +6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포괄임금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지침이 안나온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장 특성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복투자자
    @행복투자자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김동진-h7u
    @김동진-h7u 3 роки тому

    항상잘보고 있습니딘
    감사합니다
    급여명세표
    세부내역을
    고정급인 월급제
    직원도 해안하나요?

  • @이홍규-t1f
    @이홍규-t1f 3 роки тому +1

    급합니다 질문 도움좀 주세요
    제가 편의점에 2019년5월10일~2021년7월30일까지 2년2개월20일 가량 일을 햇는데 매달 최저시급.주휴수당 못받아서 그금액이 적게는 50만 많게는 70만.정도씩 매달못받아서 최저시급+주휴수당 계산해보니 1500만원이 넘고 퇴지금도 400만원이 넘어서 1900만원 넘게 미납이 되엇거든요
    계산하기좋게 매달 60만원씩 미납되고 26개월치 1560잡고 퇴직금 400이라고 잡고
    총 1960만원이 원금이면 2년2개월 20일간 밀린임금체불금은 이자율을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인터넷.찾아보니 연이율6프로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매달매달 계산해야 하는건지 아님 1년단위로 해야하는건지 매달 달수에 따라 계산하는거면 원금+이자 한.금액에 그다음달은 합친금액에 추가이자가 붙는건가요?? 예를들어 2년2개월전에 첫달에 50만원의 임금체불이 잇으면 50만원×6프로이자율×2년 일케 계산하나요?
    50만에 6프로면 3만원이고 2년이면 6만원
    그럼.총 56만원이 되자나요 그럼 그다음달은 56만원+다음달50만원=106만원에.대한 6프로 이자로 또 누적되는건가요???
    이런방식이 아니면 1년단위로 하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네이버 찾아봐도.자세한 설명이 안나오네요

  • @uk661600
    @uk661600 3 роки тому

    over time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이 맞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 @minyoungkim171
    @minyoungkim171 3 роки тому

    3조2교대회사임다.월차쓸때 교대자끼리 대근을 서로 바꿔쓰라 회사에서 유도합니다. 대근비를 안주려는 의도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user-jy13je9y
    @user-jy13je9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정보 잘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주5일제로 (38-40시간) 근무하는 10인이하 개인 의원에서 일하는데, 1년미만근무자고요, 월차개념 1달 만근시 주는 연차가 아예 없고, 연차는 1년에 3개라고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부 작성후 병원에서 보관하고 저한테는 안주더라구요. 계약서도 제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거죠? 꼭 답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경애-u3w
    @정경애-u3w 3 роки тому +1

    기간제로 6개월 근무해서 고용보험 신청할려고하고요 발령기다리고 있는데 고용보험타다 발령나면 교직원되는데 조기취업수당받을수있나요

  • @윤기병-o8o
    @윤기병-o8o 3 роки тому

    탄력근무제좀다시다뤄주셔요

  • @cszmoon
    @cszmoon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봤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 러닝타임 3분15초경의 내용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마다 여건이 달라 일률적이진 않겠습니다만 '임금명세서 교부'라는 표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사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인트라넷 환경에서 전산상으로 제공되는 임금명세서를
    컴퓨터 모니터상으로만 볼수있는 경우 '교부'로 볼 수 있는지
    2) 아니면 교부라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 수기이든 전산으로든 작성된 임금명세서 내용을
    출력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만 교부로 보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lnknlabor
      @lnknlabor  3 роки тому

      법 문구를 보시면 "서면 교부(전자문서 포함)"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열람과 교부를 구분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라도 개인별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교부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 @shiseidol2
    @shiseidol2 3 роки тому

    임금명세서 교부를 해주지 않을경우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중현-z6j
    @이중현-z6j 2 роки тому

    일인은아무해택도없내요

  • @김미향-y1z
    @김미향-y1z 3 роки тому

    상사가 본인이 말하지 않은 사실을 개인정보를 보고(등본등~) 이렇쿵 더렇쿵 말을 하더라구요~어떻게 대처하고 벌 줄 수 있나요?

  • @tv1394
    @tv1394 3 роки тому

    질문 하나해요
    작은어머니 소천하면 몇칠에 휴가을 받을수있나요.
    저희회사 (자동차 공업사) 직원9명인대서 근무중

    • @jumaro3863
      @jumaro3863 3 роки тому

      직계가 아니면 안되지.않나요??

  • @TheOmen528
    @TheOmen528 3 роки тому +1

    10월14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퇴직했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날짜가 10월 14일 이후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 ㅠㅠ

    • @lnknlabor
      @lnknlabor  3 роки тому +1

      체불금품 확인원 기준입니다

  • @김남규-h2i
    @김남규-h2i 3 роки тому

    진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 개인의 위치는 개인사업자인데, 소장님 입장은, 사업장을 갖춘 입장인 경우인데요.
    4대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지만, 고용의 관계라기 보다는 각자 상생의 길을 가는입장에선, 좋은부분보다는 안좋은게 보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란 측면의 모든 세금 납부를 하면서, 주52시간도 허용되지 못하고, 연차란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뭐가 맞는지 몰라서 궁금한거 올려보긴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을 내는것도 이상하고요.

    • @이진호-v1g6z
      @이진호-v1g6z 3 роки тому

      편한쪽으로 하시면됩니다 4대보험의 대부분은 사업주와 반씩 부담합니다 (주52시간은 개인사업자일경우 사업장에서 법망회피수단으로 이용됩니다)

  • @jumaro3863
    @jumaro3863 3 роки тому

    5인미만 기업 다니는사람은 사람도 아닌듯.. ㅠㅠ 여러분은 5인미만기업은 가지마세요.

  • @nadanawhy
    @nadanawhy 3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보게됐는데 카메라 앵글이 바뀌었었나요? 괜찮네요.

  • @이중현-z6j
    @이중현-z6j 2 роки тому

  • @user-comnshop7566
    @user-comnshop7566 3 роки тому +4

    500만원? 껌 값 내고 계~속 워반하겠다..헐... 징역 5년은 안되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