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집주에에게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개정법 2023.7.19부터 시행)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7

  • @수지야-b22
    @수지야-b2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잘 보고있어요
    좋아요

  • @정은이네농장jay
    @정은이네농장jay Рік тому +2

    좋아요 정보감사합니다.
    건강을사랑하는 모임 건사모 에서 다녀갑니다 풀시청 합니다 화이딩 ❤❤❤❤❤😊😊😊😊😊😊😊😊😊😊😊😊😊

  • @aldkcjekdjdjjd
    @aldkcjekdjdjjd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민법공부중인데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요새는 강의가 안올라오내요!!

    • @law63
      @law63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요즘은 동영상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는대로 조만간 촬영해서 업로드 할 것 입니다.

  • @고영준-h8q
    @고영준-h8q Рік тому +1

    자세한 설명은 정말 감사합니다 👍

  • @서울대공대출신법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10만원 서울대공대출신 법무사 김광수

  • @joyhan8964
    @joyhan8964 Рік тому

    그냥눌러살면되지 고만들억지 세가나가면줄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