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 진행도 생각 중인데 민사소송은 형사판결이 나기 전에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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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0 се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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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주범은 사기미수,무고, 방조범방조범은 1명 위증. 다른 1명도 위증. 방화범은 기소되지 않은 자로 강00 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지금 구공판 인데요 상담 하고싶은데요
핸드폰 통화 녹음 삭제 되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몀서 (전부)
위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 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이뜻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