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 중입니다. 민사소송 진행도 생각 중인데 민사소송은 형사판결이 나기 전에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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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се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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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

  • @user-be9qw9vw8v
    @user-be9qw9vw8v 3 роки тому +1

    소송사기 방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주범은 사기미수,무고, 방조범방조범은 1명 위증. 다른 1명도 위증. 방화범은 기소되지 않은 자로 강00 로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 @user-lb7gb9ol4g
    @user-lb7gb9ol4g Рік тому +1

    지금 구공판 인데요 상담 하고싶은데요

  • @sunnam1242
    @sunnam1242 3 роки тому +1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몀서 (전부)
    위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 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이뜻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