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정비사업비 공제는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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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9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

  • @LAWHHNA
    @LAWHHNA  4 місяці тому

    [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책자 신청 링크]
    docs.google.com/forms/d/e/1FAIpQLSfvFEdoBbZ0fmTqoK3Ec65yjpw07ZXYLdx-KEz99DJ3QW19EA/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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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164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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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두-u9e
    @연두-u9e 5 днів тому

    선생님
    우리 동네가 LH재개발 인데요 현금청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입주딱지 파는게 좋나요?
    입주딱지 팔려면 분양 신청해야 하나요?
    돈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서민입니다.ㅠ
    재개발 쪽은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ㅠ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LAWHHNA
      @LAWHHNA  4 дні тому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6426

  • @램프의바바-e5z
    @램프의바바-e5z 4 місяці тому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 @LAWHHNA
      @LAWHHNA  4 місяці тому

      댓글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의무 발생에 관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