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의무 발생에 관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 '토지보상금 증액 비법' 책자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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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우리 동네가 LH재개발 인데요 현금청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입주딱지 파는게 좋나요?
입주딱지 팔려면 분양 신청해야 하나요?
돈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서민입니다.ㅠ
재개발 쪽은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 태산입니다ㅠ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분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6426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의무 발생에 관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댓글 남겨주신 분이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