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유튜브 진솔하고 깔끔한 강의 고맙고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경매하지마세요" 강의에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 은행 설정후 압류 세무서 강남.도봉.중구 법정기일이 빨라서 먼저 배당 받을가능성은 없는지요? 은행 설정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수강신청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것을 조금 수정하자면~ '당해세도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후순위로 바뀐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3년 4월 부터 접수 혹은 개시되는 경매는 당해세의 배당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임차인보증금 보다는 늦게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아 지며 내려진 조치로 배당순위 자체가 바뀐것은 아닙니다~
@@realty-auction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 - 당해세 - 임차인 우선 변제 - 하나은행 순서가 맞는데 특별히 임차인 우선 변제가 당해세 법정기일 보다 빠르면 그걸 먼저 배당해준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배당 순서가 바뀐거랑 같은 효과 처럼 보이는데요?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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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초창기부터 시청을 하고 있던게 뿌듯하네요 어려워서 여러번보긴했는데 이해하고나니 넘나 중요한내용이였네오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확실하게 콕 콕 짚어서 강의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는데...좋네요!
구독,좋아요 갑니다~
구독,좋아요 감사합니다~!
짱입니다!!요즘 제보경만 보네여~!!!!!!!!!!!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 확정일이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당해세보다 먼저 받아가야 하는걸로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위의 경우는 소액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 남은 보증금 - 당해세 - 근저당 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영상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영상이 나뉘어 있어서 전달이 부족했겠네요~
말씀하신부분은 맞습니다만~ 중요한것은 23년 4월1일 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는 사건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영상의 배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진솔하고 깔끔한 강의
고맙고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경매하지마세요"
강의에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 은행 설정후
압류 세무서 강남.도봉.중구 법정기일이 빨라서
먼저 배당 받을가능성은 없는지요?
은행 설정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수강신청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질문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 에서 금융권이 저렇게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주는게 흔한 일인가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1,2금융권은 대출이 절대 불가합니다~ 일부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마지막 예시대로라면 근저당권자에게 아무것도 안돌아가니까 경매자체가 무효아닌가요?
극단적인 예시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나올경우를 가정한것이라 그렇네요~ 다만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것이 없어서 무효가 된다기보다는 경매신청자가 배당금이 없을때 기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공부 할 게요~
혹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한다면 이경우에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안되어도 경매는 유효한건가요?
말씀하신경우에는 중복경매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보지만 어느 한 사건이라도 종결(매각)이 된다면 기각 되지 않습니다~
강남 도봉 중구는 왜 당해세가 아닌거죠?ㅜㅜ
당해세인 지방세가2천이면 국세는 억단위였겠죠. 액수가 적어서 그렇게 당해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종소세나 부가세라고 생각한듯
당해세에 해당이 되려면 몇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해당 목적물에 부합한 세금'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에 그외 지역의 지방세라면 경매물에 직접 연관된 세금은 아닐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ㅎㅎ 그러한 이유로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 액수가 적어도 당해세일수 있습니다~
오~답변 감사합니다^^ㅎㅎㅎ숨은 꿀 강의 감사합니다!!
등기에 당해세 세금 액수는 안나와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안타깝지만 모든 '압류'는 금액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아니면 알아볼 방법도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실무로 접목을 하면 몇가지 방법을 찾아볼수는 있습니다.
임차인 당해세 임차인 하나은행 이라고 하신것 같는데 당해세도 임차인 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후순위로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계신것을 조금 수정하자면~ '당해세도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후순위로 바뀐다..'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23년 4월 부터 접수 혹은 개시되는 경매는 당해세의 배당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임차인보증금 보다는 늦게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아 지며 내려진 조치로 배당순위 자체가 바뀐것은 아닙니다~
@@realty-auction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 - 당해세 - 임차인 우선 변제 - 하나은행 순서가 맞는데 특별히 임차인 우선 변제가 당해세 법정기일 보다 빠르면 그걸 먼저 배당해준다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배당 순서가 바뀐거랑 같은 효과 처럼 보이는데요? 헷갈리네요.
일단 전제가 좀 잘못된것 같네요~
당해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