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정리&절세팁 2부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56

  • @지구인-l9p
    @지구인-l9p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

  • @정원-n2s
    @정원-n2s 4 роки тому +5

    절세팁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비기닝-d1n
    @비기닝-d1n 4 роки тому +6

    절세팁 기다렸네요 ㅎㅎ 잘 배우고 갑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2부 영상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제이콥-e1u
    @제이콥-e1u 2 роки тому +2

    국내주식 매도시 차익이 년2.0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국내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며, 2022년 세법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고정수-n4b
    @고정수-n4b 4 роки тому +4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labins1022
    @labins1022 4 роки тому +1

    명강의 감사해요 -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젬마-w1y
    @홍젬마-w1y 4 роки тому +1

    정말알기쉽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필요한 강의를 올려주셔서 잘보고있습니다.
    감사드려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jkhpym
    @jkhpym 2 роки тому

    다른 소득이 없고,
    주식배당만 5,000만원정도 받을때 14% 원천징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6%~24%와 공제받는 금액도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더 낼 소득세는 없고 다만 건강보험료만 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배당소득만 5,000만원 이시라면 추가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 @jkhpym
      @jkhpym 2 роки тому

      @@nowtube0113 답글 감사합니다.

  • @나의멘토님
    @나의멘토님 3 роки тому +2

    삼성 wti 레버리지 원유선물 etn 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가요? 손익이 7천이고 프리랜서로 천만원 소득발생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роки тому +1

      국제유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고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프리랜서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소득공제금액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직접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세율은 24%가 적용되게 되실겁니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요즘은 어플 중에서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마이데이터산업과 연결되어 몇가지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소득정보를 끌어오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략적인 세금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어플은 기장을 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 대략적인 환급액이나 납부세액 정도는 확인이 되실겁니다 ^^

  • @hwh73
    @hwh73 4 роки тому +1

    정말 전문가이시고 점점 매력이 느껴집니다^^ 갈수록 구독자수가 늘기를 기원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되는 응원 감사합니다 ^^
      도움 되시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하리보-d8e
    @하리보-d8e 2 роки тому +1

    농특세만떼고받는새마을금고3000만원세금우대상품은분리과세인가요?여기이자도금융종합과세로건보료를올릴수있는금융상품에해당되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새마을금고의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요인에 해당하는 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비추어 보아선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소득세법 상 해당 이자는 비과세소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네요.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의하시고 답을 아시게 된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

  • @김진영-z7t7b
    @김진영-z7t7b 2 роки тому +2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Tiger농산물 etf선물 매매시 발생하는 이익금도 타이자소득과 종합과세 합산이 되나요?
    또 지역가입자인데 이 이익금이 건강보험료 납부시 연간금융소득 천만원에 합산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주셔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3

      네 맞습니다.
      해당 ETF는 매매차익 발생 시 다른 금융 수익과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게 되면 다음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ETF의 이익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당연히 반영 됩니다 ^^

    • @김진영-z7t7b
      @김진영-z7t7b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QQQMbillion
      @QQQMbillion 2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ISA계좌에서 발생한 ETF 매매차익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QQQMbillion ISA라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경우 서민형과 일반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의 경우 서민형에 가입했을 것이고요.
      이 경우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4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9.9%로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형의 가입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형을 가입하게 되시는데요.
      이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까지 입니다. 2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9.9%분리과세 됩니다 ^^

  • @말티즈보리의일상
    @말티즈보리의일상 3 роки тому +1

    종합과세는 부부가 별도로 내는건가요 와이프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남편세금도 올라가나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роки тому +1

      배우자분 명의의 금융소득이라면 배우자분에게만 적용됩니다. 남편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안용국-u8s
    @안용국-u8s 4 роки тому +3

    연금계좌는 올해부터 누구나 900만원 공제인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4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급여 1억2천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에 제외됩니다^^

  • @김수연-n8b8m
    @김수연-n8b8m 4 роки тому +1

    제 금융소득은 어디서 확인하는건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금융소득자료가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다면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My홈텍스로 로그인한 후 금융소득자료를 선택해서 조회나 출력이 가능하고요.
      세무서를 방문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분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시고요.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여러곳이 아니라 1군데만 있다면 굳이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 @요뭐라고-u2m
    @요뭐라고-u2m 3 роки тому +1

    KODEX레버리지 매도하여서 수익이 3천만 났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роки тому +1

      KODEX레버리지는 파생상품으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발생하게 됩니다.
      2,000만원을 넘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 @xaexal99
    @xaexal99 4 роки тому +1

    "절세 상품이용"이라는게 발행한 금융소득을 가지고 절세상품에 가입하는걸 말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해외주식투자로 이익을 500만원봤다면, 그 500만원으로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걸 말하는거죠?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3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원금을 절세 상품으로 분산시켜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해외주식투자로 얻은 배당금 500만원으로 가입하는것이 아니고요 투자이익이 아닌 원금으로 절세 상품에 분산해서 가입하는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기준금액 밑으로 낮춰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추분할 경우의 세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리고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배당금의 세목은 종합소득세입니다

  • @꿈나비-i1r
    @꿈나비-i1r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 정말 무지해서 질문하기도 부끄럽지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ㅠㅠ 제가 15년 가까이 복리 상품으로 저축을 해서 이자가 3000만원 정도 붙었는데요 이 저축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얼마전에 이 은행에서 금융종합과세 신고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 저축을 깨서 실제로 제가 저축한 금액과 이자 3000만원을 지급 받았을 때 과세 금융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 @nowtube0113
      @nowtube0113  3 роки тому +2

      질문해 주신 항목은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어떤 상품에 투자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예적금이라고 가정하고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마다 금융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만기날짜가 있는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 만기가 되어서 이자가 3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 상황헤서 돈을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이미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신고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만기가 특정되지 않는 예금이라면… 보통은 예적금의 돈을 지급받은 날이 이자 수일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그동안의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품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써준 글로는 단순 저축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렸습니다. ^^

    • @꿈나비-i1r
      @꿈나비-i1r 3 роки тому +1

      @@nowtube0113 상세하고친절한답변정말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 @요뭐라고-u2m
    @요뭐라고-u2m 3 роки тому +1

    18년 불입한 종신보험 해지하려 합니다
    예상지급액이 2300만원인데...
    이거 해지해서 수령해도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인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роки тому +1

      18년 불입한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해서 수령한 금액은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hyanggiJ
    @hyanggiJ 4 роки тому +1

    저는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남편소득과 상관이 없이 개인별로 계산해서 신고하는건가요?
    제명의로 금융소득이 2천이상되어도 금융종합소득세를 안낼수 있는건가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종합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분 각각 개인별로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실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분이 소득공제 받으시는 부분과 중복되시면 안됩니다^^

  • @얘기사는
    @얘기사는 2 роки тому +1

    기부도 하면서 세제혜택 받자는 유튜브는 하나도 없는 현실....
    많이벌고 과세구간 유지에는 기부가 좋지 안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ㅋㅋ

    • @nowtube0113
      @nowtube0113  2 роки тому +1

      맞는 말씀입니다.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 @기상-p6w
    @기상-p6w 4 роки тому +1

    올해부터 금융소득 천만원인거죠 ?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임희빈-q6p
    @임희빈-q6p 3 роки тому

    예끼 여보슈 브라질국채 해서 쫄딱 망한사람 한둘이 아닌데요

    • @nowtube0113
      @nowtube0113  3 роки тому +3

      브라직 국채로 손실 보신 분들께는 죄송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환율 등등의 문제로 지금 시점에는 좋은 투자수단이 아니라 리스크가 커진 금융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세금과 관련되서 몇가지 금융상품들을 정리한 내용이오니... 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maximusreo4903
    @maximusreo4903 4 роки тому +1

    매년 주식으로 ㅂ배당을 2억정도 받을 계획인데.. 법인세워야겠네요 후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2

      배당 이외에도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법인전환에 대해서 고민하셔도 좋을듯합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 초과시 최고세율이 추가 되었으니까요 ^^
      하지만 법인전환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 업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 @queenlee2438
    @queenlee2438 4 роки тому +1

    연봉 7,300 정도의 회사원이 주식배당금으로 5,000정도 받는다면 종합소득 합산으로 계산되니 세금이 몇%정도 될까요?

    • @nowtube0113
      @nowtube0113  4 роки тому +1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은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율 35%의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에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구간이고요. 소득공제금액이나 혹은 다른 소득에 의해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