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해외송금시 10만불까지 신고의무면제! 최신 외환거래법개정내용 설명 [220강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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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17

  • @Nino10044
    @Nino10044 Рік тому +4

    소액송금에 대한 증빙의무 면제금액이 상향된다고 해도 이 자체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는 뜻은 아니니 잘 알아두어야겠네요 ㅎㅎ

  • @tslee14-w9s
    @tslee14-w9s Рік тому +7

    해외유학 학비 자금은 년 10만불입니다 생활비로는 한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보냈었네요
    작년초엔 잠간 해외 송금 무한정이라는 은행 직원이 알려 줬었는데 올초엔 은행권들 사건 사고가 생기고 해외 송금이 엄청 까다로워졌네요 15년째 기러기 아빠

  • @전상훈-q6f
    @전상훈-q6f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 @sunjongkim7271
    @sunjongkim7271 Рік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to4iq4bq9g
    @user-to4iq4bq9g Рік тому +6

    외환법 개정의 주요목적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형FBAR, FACTA식의 불필요한 행정 및 신고방식을 줄이자 인데, 한국언론은 그런 내용은 보도 안하고 답답하네요.

  • @Dowan_Gim
    @Dowan_Gim Рік тому +1

    잘 봤습니다.

  • @sanghwakwon210
    @sanghwakwon210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pskp4022
    @pskp4022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캘빈콩
    @캘빈콩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 @naverstop5769
    @naverstop5769 Рік тому +1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 @SoFee-oe3gk
    @SoFee-oe3gk Рік тому +2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겠네요. 증여세 관련해서는 반드시 플래닝이 필요하겠어요.

  • @minskim9529
    @minskim9529 Рік тому +1

    간단하게, 부동산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는 증여세 면제에 해당 않됨

  • @Hi-wc9rw
    @Hi-wc9rw Рік тому +4

    반대로 미국서 한국에 송금하는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ㄳ,ㄳ,,

  • @kmass3855
    @kmass3855 Рік тому +4

    은퇴하고 한국에 집사려고 하는데 한국돈 5억정도 미국에서 집팔고 난후 보내려 합니다. 아직 복수국적없고 미국시민입니다. 어떤신고를 해야할지..알려주세요

  • @user-gz8ro4jc8p
    @user-gz8ro4jc8p 4 місяці тому

    얼마든 신고면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비거주자는 상속세건 증여세건 공제를 못받는고 받은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 @bonggookkim3732
    @bonggookkim3732 4 місяці тому +1

    개인이 10만불이며, 부부합산 20만불인가요?

  • @chileerealty
    @chileerealty Рік тому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