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 지정된 도로만 가능해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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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앵커]
    직진신호에도 반대편에 지나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가 전국에 확대 도입되고 있는데요.
    모든 교차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찰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도로입니다.
    직진신호인데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자, 기다리던 차들이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입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 신호 시간을 늘리지 않고도 좌회전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능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아직 이 체계를 모르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인터뷰:김정호, 서울 신사동]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신호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면 헷갈려서 가도 되도 안되나 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인터뷰:이인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비보호가 있었죠. 지금 여기 신호 겸용이라고 유심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모든 교차로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교차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고, 추가로 반대편에 차량이 없으면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 해서는 안되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일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해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7월까지 서울 등 전국 천330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내비게이션 정보업체에도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된 교차로는 따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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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

  • @blue-1seo306
    @blue-1seo306 4 роки тому

    2020년인데 저는 처음 알았네요..
    검색해보니 비보호 좌회전 시행한 후에 교통 사고 2배 증가라고 나와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