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래 운전 개못하는 등신들이 지나기 전부터 보라고 우측을 븅신들아 50미터 전부터 미리 보라고 쭉가면서 없는거 확인하면 반대쪽 보라고 건너는 사람있는지 일시정지때 충분히 파악가능이잖아 그리고 또 출발하기전에 다시 오른쪽 보라고 건너려고 뛰는 사람있는지 그걸 기민하게 못할거같으면 면허를 반납하라고 요새는 시발 좌회전 신호에도 개서행하더만 차키뽑아다 던지고 싶은새끼들 너무 많아 그리고 우회전 할때 다른쪽 신호도 보면서 하는거야 븅신같은새끼들아 무조건 대가리만 밀면 땡이아니고
[도로교통법의 신호지시등 기본] *보행자 신호지시등은 보행자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행자에게 잘 보이게 되어 있으며 차량이 이를 보아야 할 의무가 없고 차량 신호지시등이 아닙니다. *좌회선 신호지시등은 좌회전 차량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이고 직진 신호지시등은 직진 차량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미리 기재해 두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지시등을 따라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지시등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당연히 직진 신호지시등 또는 보행자 신호지시등을 따르지 않고 차량 신호지시등이 없는 것과 같으며 기본 우회전 방법으로 하게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회전 차량이 직진 신호지시등을 따르게 된다고 가정하면 *1번 경우 : 처음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직진신호는 빨간등이고 우회전 차량은 이를 따르게 되며 멈추게 됩니다. *2번 경우 :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되었을 때 처음 마주하는 횡단보도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 신호는 빨간등입니다. 이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방향의 직진신호는 빨간등입니다. 즉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우회전 차량에게는 직진신호는 똑같은 빨간등이 됩니다. 같은 빨간등인데 하나의 경우는 가야하고 하나의 경우는 서야 된다면 우회전 차량은 어떠한 신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직진 신호등은 직진차량에게 보내는 신호로 우회전 차량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마주하는 보행자 신호 또는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두 번째 보행자 신호도 우회전 차량에게 지시하는 차량 신호가 아니고 보행자에게 보내는 신호지시등입니다. 즉, 보행자 신호를 우회전 차량이 볼 이유도 없고 보기도 어려우며 우회전 방법에 영향이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와 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우회전 차량에게 보내는 신호 지시가 아니며 따라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회전은 차마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의 별다른 신호지시등이나 표기가 없는 경우 모두 직진 신호 여부나 보행자 신호 여부는 우회전 차량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며 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회전의 신호 지시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호 위반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는데 신호 위반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의무 소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좌회전 신호지시등만을 따르고 직진 차량은 직진 신호지시등 만을 따르며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지시등만을 따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일 때 차량들이 멈추는 이유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추는게 아니고 그 때 좌회전 신호지시등, 직진 신호지시등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우회전 신호지시등이 있는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지시등도 빨간색이겠죠. 우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지시등, 보행자 신호지시등을 따르면 안되고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우회전 차량에게는 어떠한 차량 신호 지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이 알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소통 방해 여부와 보행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회전 시 직진 신호,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며 당연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회전을 설명할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은 자신의 신호를 보고 진행하며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 방법과 동일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전면의 직진 신호 여부 보행자 신호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혼란만 초래합니다.
중구난방 엉망진창 되겠네. 앞차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데 뒤따라가던 차가 횡보를 건너려할 즈음에 사람이 들어서면 그냥 걸리는거네. 애들이 장난 많이치게 생겼네. 법을 장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만든 민식이법도 분명 민식이법 같은게 있긴 있어야 하지만 생각없이 급하게 만들다보니 애들이 오히려 차량들을 가지고노는 민식이를 2번 죽이는 결과만 낳은걸 보고서도 또 이딴 쓰레기같은 법을 만들었으니...
사거리에서 정면으로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면 무조건 정차 후 신호 바뀐 뒤에 출발, 그 이후 우회전 하는 도중 만나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후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거 아니었나요? 다만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불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신호가 바뀌면 지나갑니다.
빨간불일때 건너는 사람도 벌금 뭅시다
벌금 안물어요??
@@비공개-f2m 무단횡단도 범칙금 3만원 냅니다
@@짝돌-t4x 거의 단속을 안한다는게 문제죠
@@비공개-f2m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안물겁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 나면 차가 이기는데 뭘 걱정해 머저리들아
우회전 일시정지 민식이법 다 좋다치자 무단횡단자 단속과 벌과금 올리고 단속해라 아이들 교통교육 의무화 해라! 옆도 안보고 뛰어드는 무단횡단자,민식이놀이 하는 놈들은 머냐? 또 보험사기치는 놈들 강하게 처벌해라!
둘다 더불어 우덜당에서 만든 법안입니다
@@bravomylife2846독재자 추종자~그래 너2찍아
사람이 발사해서 차에 박았을때 차가 입을 데미지하고 차가 발사해서 사람에 입힐 데미지를 고려해서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해야지 뭔 법알못같은소리하고 있노
우회전일시정지가 잘못된거임. 오히려사고율이늘어나는데 서행으로 지나는게 제일안전하고 그시야가안되는사람만 정지하든가 알아서하는거지. 정지해있는상태에서 오히려 시야분산되서 사고더남
뭐래 운전 개못하는 등신들이 지나기 전부터 보라고 우측을 븅신들아 50미터 전부터 미리 보라고 쭉가면서 없는거 확인하면 반대쪽 보라고 건너는 사람있는지 일시정지때 충분히 파악가능이잖아 그리고 또 출발하기전에 다시 오른쪽 보라고 건너려고 뛰는 사람있는지 그걸 기민하게 못할거같으면 면허를 반납하라고
요새는 시발 좌회전 신호에도 개서행하더만 차키뽑아다 던지고 싶은새끼들 너무 많아
그리고 우회전 할때 다른쪽 신호도 보면서 하는거야 븅신같은새끼들아 무조건 대가리만 밀면 땡이아니고
빨간불 됐는데도 건너는 놈들은 무단횡단으로 처벌해야한다. 숫자 다 끝나가면 뛰어가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싸가지 없는 것들이 설렁설렁 기어가는 꼴 보면 화가 치밀어
이런것들도 빨간불에 인도로 안올라가면 7만원 내야 됨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않나?
진짜 ㅆㅇㅈ 빨간불 됐는데 세월아 내월아 쳐가고있는거보면 존나 얄미움 ㅅㅂ 꼭 나이 똥구녕으로 쳐먹은새기들이 저러더라 차로 치고싶게
차량 통행 신호 시간이랑 보행 신호 시간이랑 같이 동일하게 하면서 범칙금을 동일하게 물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음??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게 무단횡단이 벌칙금 돈을내 그러면 법을 어겻다는 거자나? 근데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니고 차가 가해가 됨
@@niaverge3192ㅇㅇ 법을 만드는사람들이 기사만 끌고다니니 운전에 1도 관심없는듯.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가 되지만 보행자도 차몰면 운전자다
좋은 정보 입니다!
신호등 파란불일때 사람이 없으면 건너도 된다고 얘기해라 안하니 헷갈리지요 되는건 된다고 말해라
건너도 된다가 아니라 건너는데 사고나면 운전자책임입니다.
@@LUCKYWE 보행자도 없는데 꿋꿋히 신호준수 하느라 뒷차 다 서있고 직진신호때 지만 쏙 우회전 하는 차량때문에 짜증난적이 한두번이 아님
그냥 우회전신호 만든다음에, 그거 위반하면 벌금 20만원씩 먹이는게 답.
핸드폰쳐보면서 보행신호 빨간불되도 중간도 안간 사람 다 건널때까지 기달려야하나요?
근데 보행자도 빨간불에 건너는 보행자 무단횡단 아닌가요?
@@yodanet84 흐흐 맘같아선 뒷통수 한대 쥐어박고픈 보행자들 많죠
아니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초록불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을 ㅅ발 난독증 오게 말하냐; 위반인지 아닌지나 알려주든가 전 국민한테 ㅡㅡ
정리해줌 보행자신호 초록불에 사람없으면 가도됨 횡단보도에 사람있으면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무조건 다 건널때까지 멈춰야됨
초록불이여도 보행할사람이없음 가도됩니다
한문철이 직진 빨간불 바로 앞 보행신호 녹색불이면 바뀔때까지 못지나간다는데 뭐가 맞는거임
경찰은 사거리 신호등 빨강색 보행자신호등 초록불일때 사람없음 일시정지후 가도 된다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음
그래서 첫번째 정지선이 있는 황단보도 신호는 지키라고 한문철변호사가 말함
@@ddu_ddu_j가도되는데 한문철은 사고날시 신호위반이라니까 그냥 기다리라는거임 근데 정해진건 무슨 신호든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없음 가도 되요.
이 법이 생기고 우회전 차량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할하지 못한 곳이 많아진건 아나요? 차량사고가 늘게 됐어요 현실적이지 못한 법인거 인지하고 폐지하세요 왜 자꾸 정권마다 국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법만 만드는건가요 벌금으로 세수채우려는 걸로 보여요
진짜 공감 우리동네 출근때 난리도 아님 잘 가던 길이 정체가심해져서 엉망 임
교통흐름보다 중요한건 생명이죠
습관 생활화하라는거죠
이미 외국은 이것이 당연한 법규임
익숙해지면 불편한지 모름
생명우선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범칙금세상 만들어 정치권력자들 호주머니 챙겨주는 호구법이니 폐지가 답이다 @@looplkuy567
헷갈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법 이렇게 ㅈ같이 계속 만들거면
국회의원을 갈아엎자
국회로 나가서 고쳐주심이
@@이j-z7p 마음같아선요..^^
나가시면 찍어드릴게요^^
국회의원 개정법 만들어도 투표는 국회의원이하는대 갈아엎어질까? ㅋㅋ 법개정을 국민도 할수있게해야 국회의원들이 안설칠꺼같은대...
이건 진짜 어떤 지능 떨어지는 새끼가 발의한건지 궁금해지네;;
무단횡단자 또는 보행신호 무시하고
건너는 사람에게도 벌금 부과를
해야지..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서
걷게되면 보행자가 되지만
적어도 운전자의 입장을 잘알기에
보행신호만큼은 지킵니다
모든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지금의 보도 사이즈만큼 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뒤에서 직진차량 빵빵 대는 소리 듣기 싫어요
횡단 위반자도 강력 처벌해야할것 같아요~~
물 귀신? 차량 우회전 얘가하는데 무단횡단으로 뭁타기하면 범칙금 안 내냐? 이재명스럽네! ㅉㅉ
똑같이 처벌하게해야 하는데.....
지킬것 지켰는데 사고나면
법만든 놈이 책임진다.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오토바이들은 당연하다는듯이 횡단보도 사람사이로 질주하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하면,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이 부아아아아앙!!!! 달려오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거의 일시정지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걸어다니는것도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전제조건이 있죠
건너려는 사람...
사고가 났다는건
안보였어도 못봤다는게
차량의 잘못이 되는 마법이죠
정답 만든놈이가 책임진다.
@@Ov6esv 심각한게 아니라 단속을 안해서가 문제인거임..
불법주차 수시로 단속해 보셈 누가 골목길에도 차를 주차하겠음....
문제는 다른데 있음...
그리고 님도 한국인에게 한국어 쓰면서 외국어번역하듯이 오토바이 적지 않음.... 일본이 싫어서 적는게 아니라요 개인적.... 님도 세뇌로 고치지 못하고 인식수준도 없는데....
졸라헷갈리여 안건너고 폰쳐다보고잇음 계속기다려야댐 ㅋㅋ
경찰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상황 112신고 하랍니다.
그럼 출동한 경찰이 보행자 처리 한답니다..
그 다음 운행 해야한다. ㅎㅎ
결론
보행자가 건너기 직전이거나 건너고 있다
-> 다 건널때까지 정지
보행자가 없다(보행자 초록불이어도)
-> 일시정지 후 통과
보행자가없으면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입니다
@@두부-j7t5z
서행하는게 아니라 일시정시후 확인후 통과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딱지 입니다
우회전돌땐 사람없으면 일시정지 의무 없는데요
@@두부-j7t5z 전방신호가 녹색일때만 서행이예요.그 외엔 사람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입죠~~
@@익명-r4g 그렇게하시면 딱지 끊겨요^^
보행자도 없는데 꿋꿋히 신호준수 하느라 뒷차 다 서있고 옆교차로 직진신호때 지만 쏙 우회전 하는 차량때문에 짜증난적이 한두번이 아님
딱지임
@@timothylee7518뭘로?
우측보행신호시 보행자가 길을 건너면
차량이 일시정지 하는건 당연한 일이겠
지만 그로인해 직진방향 차량이 지정체
가 되지않도록 신호체계부터 바꿔야한
다.
우호전시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보행자가 거너는 중에 적색으로 보행신호등이 바뀌면
횡단보도는 없는거니 무단횡단이 되는거죠.
한문철 변호사 영상보면 이경우 발부한 범칙금이 무효화 되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해야지 그런대 보행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책임은 보행자가 져야지 무단인거 알고 건너면 무조껀 보행자 책임 법을 만들어야된다
결론.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된다.
초록불에도 ?
@@짱타-j4f엄
@@짱타-j4f ㅇㅇ
@@kk-qn3lr 기다렸다 가는차들은 뭥미
@@짱타-j4f 현행 법규는 초록불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사람도 없는데 초록불이라는 이유로 죽치고 기다리는거구요 그럼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무단횡단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차가 합법적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구요?? 무슨 개같은 법이죠??
이 새낀 법을 이해 못한 거 같은데 ㅋㅋ
치고가든가
그럼 횡단보도앞에사람이 무단횡단할려는건지 아닌건지 그냥 서있으면 계속정지?
일시정지 후 가시면 됩니다
@@내일은월요일-y2j아직도 운행중지난간다정지안하고이게씌레끼시민이지 오후5시이후 cctv뭐하는것지자주색승용차과태료매겨30만원주랏 피해자다
인간다운 인간만 보호합시다.
보행자 발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면 집에가기 글렀다.
차도 갈까말까 앞뒤로 하면될듯..ㅋ
그럴땐 그냥지나가기 장난하는 사람까지 어케 감당하나
예전 영상은 내리고 쫌!
최신 영상 부탁 합니다.!!!
건널지 말지 그사람 어떻게 아냐?
독심술 배워야 운전가능함…
조낸어렵고헷갈리게만듬ㅋ
응 ~ 세금지갑 임
그냥 일시정지를 하라고 ㅅㅂ
@@흐음그래서뭐어쩌라고 보행자등이 파란불이면 당연히 서야지..
근데..빨간불이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 많으면?
당신은 어쩔?
일주일전에 보행자 파란불이고 차량신호등 빨간불인데 그냥 오는 차량에 치임 ㅠㅠ 그것도 거의 다 건너가는 길이었는데...
빨간불일때 기다려야된다고.. 무단횡단해도 서야한고 완전 개법이구만!
사람 지나가지도 안는데 멈쳐서 교통불편하게 만드는거 매일본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국개의원들 세상 참 힘들게 만든다
새솔동이네요 반갑네요~
"건너려는"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이라서
초록불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건너려는 사람에 포함되는건가요?
어쨌든 건너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땐
상시 우회전 해야 맞는거 아닌가..?
"신호"라는 개념이 왜있는지 모르겠네요
빨간불에 무지성으로 사람이 건널수있으니,
조심해서 가란 얘기 잖아요?
애초에 빨간불에 건너는게 안되는건데
빨간불에 건넌사람이 잘못이지
그걸 왜 차더러 조심하라는지 모르겠네요.
2030년쯤엔
모든 도로에서
옆 골목길이나 다른차선이 합류 하는곳에서도
모두 일시정지해야될수도 있겠네요
30분 걸릴 출근길 2시간은 걸리겄네요
저도궁금하네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일시정지하는곳이 오른쪽 횡단보도앞이 아닌 정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우회전 아닌가요?
보행자가 없을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건 경찰도 안잡습니다
가지마. 독박쓴다.
지나가야 되는게 아니고 갈 수도 있다가 맞아. 안가도 돼
@@수이-l8k진짜로 없을 땐 좀 갑시다.. 답답하게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시정지 위치 정확힌게 설명해주실필요가 있겠네요. 오해의 소지가
동감 이거 만드신 분도 헷갈리고 있는듯
뒤에서 빵빵대는 사람도 좀 단속해유
가도 되는데 안가는 세기도 단속좀 했으면 좋겠다
@@안형진-x7k
그렇게 급하면 좀 일찍 나오세요
@@상록수-c9d 동문서답을 하노 뷍신인가
@@안형진-x7k
나 병신 맛는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배웠으면 ㅉㅉㅉ
일시정지후 보행자 안전확인후
서행 시발넘아
개병신같이 끝까지 가만서있지말고
해설 남자 목소리 정말 좋다. 나도 목소리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법이 그지같네 ... 적색인데 건너는 인간 들 벌금 때려 운전만 벌금먹고 하는법이어디있나 진짜그리고 무단횡단 인간 무조건 100 책임진는 법 만들어빨리!!
2번째 일경우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갈수 없는거 아닌가요?
어제 밤에 어떤 아저씨가 당당하게 (차량기준으로 우회전하면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면서 친구들한테
그냥 와..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돼..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돼..
그거 듣고 어처구니 없었다는
악용하지 맙시다
와 개소름이네;
악용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겁니다. 보행신호가 적색일땐 보행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뀔때까지 다 건너지 못한 몸이 불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일시정지 하면 뒷차가 클락션 합니다
법 진짜 븅신같이 만드네ㅋ
당연한걸~~~
신호등법도 개정 좀 좀해주세요
횡단보도 없애고 육교나 지하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누구 좋으라구
그러면 임산부,노약자,장애인들은 헬인 세상이 됨
아니요 새로바뀐법은 우회전시 정지가 아니라 사거리에서 진행방향 횡단보도 일시정지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없음 진행입니다. 포인트는 진행방향 횡단보도 일시정지 입니라. 우회전 후 우측 횡단보도는 기존과 같습니다
횡단보도 적색불일때도 무단황단자 있을때, 일시정지하라는것은 문제가 있네요.
무단횡단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노인이나 보폭이 짧은 아동이 시간내에 못건널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할 수있으면 해야지 그럼 치고가나요?
치고 갈 순 없잖아....
2번상황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대기아닌가요?
빨간불에 건너도 되게 해놓은 국회의원놈들 이번에 다 낙선 시켜야한다
[도로교통법의 신호지시등 기본]
*보행자 신호지시등은 보행자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행자에게 잘 보이게 되어 있으며 차량이 이를 보아야 할 의무가 없고 차량 신호지시등이 아닙니다.
*좌회선 신호지시등은 좌회전 차량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이고 직진 신호지시등은 직진 차량에게 신호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미리 기재해 두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는 우회전 신호지시등을 따라서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지시등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은 당연히 직진 신호지시등 또는 보행자 신호지시등을 따르지 않고 차량 신호지시등이 없는 것과 같으며 기본 우회전 방법으로 하게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회전 차량이 직진 신호지시등을 따르게 된다고 가정하면
*1번 경우 : 처음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 때 직진신호는 빨간등이고 우회전 차량은 이를 따르게 되며 멈추게 됩니다.
*2번 경우 :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방향에서 좌회전 신호가 되었을 때 처음 마주하는 횡단보도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 신호는 빨간등입니다.
이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방향의 직진신호는 빨간등입니다.
즉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 우회전 차량에게는 직진신호는 똑같은 빨간등이 됩니다.
같은 빨간등인데 하나의 경우는 가야하고 하나의 경우는 서야 된다면 우회전 차량은 어떠한 신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직진 신호등은 직진차량에게 보내는 신호로 우회전 차량의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마주하는 보행자 신호 또는 우회전하면서 나오는 두 번째 보행자 신호도 우회전 차량에게 지시하는 차량 신호가 아니고 보행자에게 보내는 신호지시등입니다.
즉, 보행자 신호를 우회전 차량이 볼 이유도 없고 보기도 어려우며 우회전 방법에 영향이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와 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우회전 차량에게 보내는 신호 지시가 아니며 따라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회전은 차마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의 별다른 신호지시등이나 표기가 없는 경우 모두 직진 신호 여부나 보행자 신호 여부는 우회전 차량이 볼 필요도 없는 것이며 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회전의 신호 지시가 없는 경우이므로 신호 위반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는데 신호 위반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의무 소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 여부와 무관하게 좌회전 신호지시등만을 따르고 직진 차량은 직진 신호지시등 만을 따르며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지시등만을 따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일 때 차량들이 멈추는 이유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추는게 아니고 그 때 좌회전 신호지시등, 직진 신호지시등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물론 우회전 신호지시등이 있는 곳이라면 우회전 신호지시등도 빨간색이겠죠.
우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지시등, 보행자 신호지시등을 따르면 안되고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우회전 차량에게는 어떠한 차량 신호 지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이 알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소통 방해 여부와 보행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회전 시 직진 신호,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며 당연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회전을 설명할 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은 자신의 신호를 보고 진행하며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 방법과 동일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전면의 직진 신호 여부 보행자 신호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혼란만 초래합니다.
3줄 요약좀
쓸데없이 장황해서 혼란시키지 맙시다. 일기는 일기장에나 쓰세요. 어려워 도움1도 안됩니다
두번째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아예 못가는겁니다~~
국토부랑 경찰청 오피셜인데.. 어느게 맞는건가요?ㅠ
@@ddu_ddu_j 핵심은 횡단보도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유무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지나갓다면 우회전해도됩니다만 보통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반대차선이 좌회전신호거나 좌측에서 오는차량이 직진신호기때문에 우회전하기 힘듭니다
예시로 든 상황에서는 일시 정지가 아니다. 그냥 정지해야하고 사람이 다 건널 때 까지 정지해 있어야 하는 거지.
일시정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정지 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일시 정지라 하는 거야.
특히 두번째 상황에서는 절대 진행하면 안되는 거야.
쥬까튼법 ㅋㅋ 탁상행정 무당횡단 하는 사람이랑 3초 남기고 건너는 사람들은 ?
기다려야지 ㅋㅋ 그럼 치고갈꺼냐? 쥬까튼넘이네 이거 ㅋ
@@찡지니-t1l 빠간가;; 멀정한 사람을 왜쳐 3초 남기고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들도 그만큼 벌 받아야 한다이거지 쥬까튼 넘아 ㅋㅋ 신호등 3초 남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가면서 차보면 지랄할 새끼네 이거ㅋㅋ
외국 좀 나가봐라
@@ramieieieie 응 매번 나갈때 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편하게 잘 되어있더라고 ㅋ 혹시 동남아만 다닌건 아니지?
@@choidonggyu 병신인가 3초 남기고 건너는게 어캐 문제라는 거임ㅋㅋㅋ
애당초 문제는 초록불에 우회전 하는 것은 문제인가? 가 질문인데 무슨ㅋㅋㅋ
교통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진가요?
빨간불에 건너는놈들 역과해도 운전자잘못없다 법을만들어야함 이젠 5초정도남았는데도 뛰어들어감
..
ㅇㅈ 밟아서 쥐포 만들어야함
확실히 계정되면 공지 하시던지요
몇번 이랬다 저랬다 시행도했다가
또 바기니까 햇갈려하지요
사람이 건너던 안건너던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뒷차 빵빵거리던 말던
우회전시 일시정지
끝
힘내세요.
지지합니다...
이제 건강챙기세요....
우회전차로가 따로 있으면 괜찮은데 1번째상황에서는 멈추기에 진짜 눈치보여요ㅠ
특히 직우차선일때 바짝붙어서, '일시정지 하면 사고나겠구나' 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회전 멈췄을때 뒤에서 빵빵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같은 초보운전자는 놀라서 내가 꼭 잘못한 사람 된건가 싶고 그래요
😢
두번째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하고 횡단보도 파란불 꺼지면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에요.
아오 이런 멍청이들때문에 도로가 막힘
정답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댓글달려고 했는데 ㅋㅋㅋ 저런 신호 일때 우회전하려는 도로쪽 직진신호일 가능성 높음
포인트가 자동차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된 것으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제도인거죠.
사람 지나가지도 안는데 멈쳐서 교통불편하게 만드는거 매일본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국개의원들 세상 참 힘들게 만든다
앞파란불 옆 파란불인데 사람한명도없으면요.. 가도되나요? 아니면 파란불꺼질때까지 기다려요?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그럼 거꾸로 나도 차에타면 운전자 아니냐? 서로 지켜야지 왜 운잔자만 피해를 보냐 참 ㅈ 같은 법이여...
차는 사람을다치게할수있으니
그렇지않나
건널목 신호 파란불이면 빨간불로 바뀥때 까지 정지 하세요. 운전자 기준 왼쪽에서 건너는 보행자 사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오른쪽 보행자 사고 아닌가요.
특히 야간에는 너무 위험 합니다.
ASK들한테 퍼지면 건널까말까놀이할듯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일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진짜 길 건너다 죽을거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ㅠㅠㅠ
우회전 건널목 파란신호 일때 사람없으면 건너도 된다는것이 젤중요한데 그것만 빼놓았네
가장 헷갈려하는 중요한정보만 보여주세요
보행자는 법을 안지켜도 되는거냐?
훠훠훠 사람이 먼저입눼다 인권변호사😊
우회전 중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한다......
계속 사람이 건너려고 서있으면.. 지나가면 안될거에요..
건널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해야할걸요..... 계속 서있으면.
차 나두고 가야되요. 지나가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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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보행자가 어떻게. 신고는 하나요?
사람있으면 일시정지. 아무도없고 뛰어오는사람도 없으면 그냥가는건가봄.
네 서행 주의하면서 지나가도되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했다고 벌금 7만 나옴
조심하세요
서울같은데 유동인구가많아 보행자가 항상 횡단보도앞에있는 건너려고하는경우에 일시정지 사람건너고하라는데 또 사람이오는데 언제건너라는건가요?
벌금으로 일년치 예산 뽑겠네 한국운전자중에 횡단보도 지키는 운전자 본 적이 한번도 없다
횡단보도를 차도로 더 미는것도 문제 시민의식을 바꾸면 되는데 왜 필요 없는 세금 투기를 하는지
BS같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그럼
무단횡단실컷해도되긋넹~~
그럼신호등이뭔소용?!
개 줫같은 법임. 계속 건너면 못지나감.
그림에서 보이는것처럼 모두 일시 정지가 맞습니다 근데 일시정지하는곳이 우회전 해서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직진쪽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림을 다시 좀 고치셔야 할듯 합니다
개같은 법이네 무단횡단자는 처벌이 없네
훠훠훠 사람이 먼저입눼다 인권변호사😊
여기 또 햇갈리게 하는분이 있네...
직진방향의 보행자신호가 초록이면 보행적색신호로 바뀐후 통과 아닌가요? 그외는 일시정지 후 통과고요. 다시말해서 두번째의 경우는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신호변경후 통과.
중구난방
엉망진창 되겠네.
앞차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데 뒤따라가던 차가 횡보를 건너려할 즈음에 사람이 들어서면 그냥 걸리는거네.
애들이 장난 많이치게 생겼네.
법을 장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만든 민식이법도 분명 민식이법 같은게 있긴 있어야 하지만 생각없이 급하게 만들다보니
애들이 오히려 차량들을 가지고노는 민식이를 2번 죽이는 결과만 낳은걸 보고서도 또 이딴 쓰레기같은 법을 만들었으니...
뒷차 뒤따라가면안돼요.. 뒷차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고 가야함 ;; 앞차 멈춰서 내가 멈췄다고 그대로 쭉 줄줄이 따라가는거 아니에요
이런순간설명
정말 말들이 복잡하더군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보행자
없으면 녹색불이 꺼지지 않아도 일시정지후
지나가도됨
지나가도
사람은 신호 안지켜도 되는 나라법
파란불일때 사람이 아얘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되나요?
이건 진짜 개법이다. 우회전 교통체증 어쩔건데?
신호등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으면 핸들 돌리면 되나요?
다들 필기시험 다시 쳐야겠네... 보행자 우선인건 당연한거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 파란불이면 안갔능데 사람 없음 가두 되는거에요?
신호등 앞에 보행자가 구냥 서 있을경우 그러면 차는 계속 정지해야 되는건가요?
빨간불이면 지나가고 초록이면 기다려야 되죠
먼저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돌면 되나요?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강화된 것.
그냥 무조건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
가장 중요한 것은 우회전이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첫번째 정확한 답이뭔데요??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음 가도되는거에요? 그게 젤중요한 팩트인데 정확한 답을 알려주세요
일시정지 이미지에 정지선 지키는 것이 추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네요.
계도기간이 있었나ㅡ ㅡ;;
어제 눈 앞에서 초등학생 2명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걷다가 신호 초록불인데 택시가 갑자기 질주 하면서 치일뻔했는 데 신고 했어야 됬나요 한 2걸음 만 갔으면 그냥 사고 났을 정도 데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고 건너는 사람도 없으면 가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초록불 끝날때
까지 가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확히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우회전하지 전에 직진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면 정지 빨간불 바뀌면 출발
우회전해서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는 초록빨강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사람없으면 통행가능. 사람 있을땐 다 건널때까지 정지.
이게 맞나요?
빨간불일때 보행자를 왜 보호해야함?
보행자 입장에서 보행자신호빨간색일때 막 건너도 운전자가 조심해서 상관없겠네요..GOOD
결론은 사람은 차량을 조심안해도 차량이 알아서 사람을 피해가며 조심하니까 막다녀도 된다고 들려서요.. 꿀팁 감사요
만약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건너기도전에 우회전쑤욱 가버리면 상품권 먹나요?
아이랑 함께 보행자신호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비보호 좌회전으로 저희 앞을 지나가는 놈을 보고 정말 화가났엇는데 횡단보도를 건널때마다 동영상을 찍을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신고하기가 애매하네요.
빨간불에도 다 건너지 않은 사람한테 크락션 울려서 빨리 건너라고 해도 되나요??
사거리에서 정면으로 첫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면 무조건 정차 후 신호 바뀐 뒤에 출발, 그 이후 우회전 하는 도중 만나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후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거 아니었나요? 다만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불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신호가 바뀌면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