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 꿀팁!!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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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3

  • @HAID_TV
    @HAID_TV  3 місяці тому +1

    🔗 유용한 링크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김명곤-z4y
    @김명곤-z4y Місяць тому

    예를 들어 23년도 부친 의료비중 총액이 1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건겅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자식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재시는 1000-780만원=220만원 환급
    가장 못 사는 소득분위 4~5등급 자식에게 피부양자를 변경시는 1000-167만원=838만원 환급
    즉 엄청나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기준일 12월 1일 입니다.
    즉/즉/즉/ 가능하다면 12월 1일 이전에 피부양자를 이동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 @김명곤-z4y
    @김명곤-z4y Місяць тому

    정말로 필요한 내용은 없어요
    모든 유튜브 설명에....
    본인이 아니고 피보험자로 등재된 부모님 경우라면???
    이때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닞추기위해 형제중에 가장 의로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자녀에게 보모님 피부양자를 변경할 경우 그 시기는?? 즉 기준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