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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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어느덧 달리고 달려 양도소득세 비과세 완전정복 7편까지 왔네요!
이번엔 상속주택과 공동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양도세 #이승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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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십니다ㆍ감사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고맙습니다!
설명 진짜 고맙습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개시(부모사망)후 6개월내 주택토지임야 매도 (6개월내 매도..매도계약날짜기준..하면 양도세없음) 불가능할경우 기준시가가아닌 토지임야에 대해 감정평가(감정평가비용 3억이면 약47만원)를 받아 감정평가금액기준으로 상속취득세납부하고 상속등기해야함. 그래야 5~10년후 양도할때 양도세 줄일수있다.
정리 잘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영상 중에 상속 주택에 관하여 가장 깔끔하고 잘 정리된 글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속 주택 취득당시 1분양권을 가지고있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 말씀대로 이 1분양권 이주택으로 입주하게 됐을 때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데요 그럼 이 경우는 상속 주택 받기전 1주택에 해당되지않아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데요
1분양권과 1주택 보유가 무엇이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드립니다
더불어 법이 만약 공정치 않다거나 했을경우 법적인부분을 다시검토해 달라고 알아볼수있는경우가 있을까요?
바닷가 주변에 밭이 있습니다. 상가를 짓는게 당연한 논리이지만 저같은 경우 20년전에 증여받은 땅이라 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무주택자 이구요 그래서 주택30평을 지으면 비과세 혜택이되지만 건축사무소 및 부동산에서는 상가를 지어서 나머지 대지변경후 매매해도 절세 된다고 주택 짓는건 비추하던데 어떤쪽이 맞나요?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주택짓는건 기초공사 빼고 평당450줘야하고 상가는 기초공사 포함해서 180이면 됩니다.
문의드립니다.
A주택 : (2012년 취득) 2년이상 거주.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조정지역
B주택 : (2016년 상가주택상속취득) 모친과 50:50 공동명의이나 거주는 모친이 하고 계서서 소수지분자로 보임. 모친만 현재 거주중이시고 1주택이심. 취득시비조정->현재조정지역
C주택 : (2019년12월13일 분양권 줍줍 취득) 취득시비조정->현재조정지역
1. 위와 같은 경우 C주택 이제 입주장인데 B주택 매매가 되지않아 B주택 반전세 주고 C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인가요? 3주택인가요?
2. C주택 잔금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일시적 1세대2주택일경우 C주택 잔금지급 후 B주택 과 A주택 모두 3년내 처분해야 하나요? 아님 B주택만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 될까요?
4. C주택 취득세는 몇 %인가요? 중과되나요? 1.1%인가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996년 취득한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비조정지역이라서 2년 보유 시 비과세대상입니다. 현재 보유 6년째 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향후 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그래서 기존주택을 먼저 팔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나요? 기존주택이 비과세대상인데 상속 후 과세대상이 된다면 법의 취지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2주택 양도세 상담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받을수 있죠?
주택없는경우~상속받는주택처분시~비과세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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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주택인데 남편 사망으로 부인 단독명으로 상속을 받아서 1년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4억입니다.
1. 상속받고 1년 시점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관계?
2.14억중 고가주택으로 양도세 과세는 얼마밀까요?
주택 상속 받은 1주택뿐입니다.
1가구1주택입니다. 남편이랑 함께 12년넘게 함께 살고 있다가 배우자한테 명의이전하게되면 취득세또는 나중에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드려도 될까요?
2017년 7월 4일 시흥 아파트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018년 8월 14일 부천 아파트 분양권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020년 6월 23일 시흥 아파트 입주(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년 6월 23일 이후에 시흥 아파트를 팔게 되면 2년 거주를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 일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일까요?
아니면 2018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소급적용에 의해서 1주택 비과세가 되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A주택 : (2012년 취득) 2년이상 거주.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조정지역
B주택 : (2016년 상가주택상속취득) 모친과 50:50 공동명의이나 거주는 모친이 하고 계서서 소수지분자로 보임. 모친만 현재 거주중이시고 1주택이심. 취득시비조정->현재조정지역
C주택 : (2019년12월13일 분양권 줍줍 취득) 취득시비조정->현재조정지역
1. 위와 같은 경우 C주택 이제 입주장인데 B주택 매매가 되지않아 B주택 반전세 주고 C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인가요? 3주택인가요?
2. C주택 잔금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일시적 1세대2주택일경우 C주택 잔금지급 후 B주택 과 A주택 모두 3년내 처분해야 하나요? 아님 B주택만 3년내 처분하면 비과세 될까요?
4. C주택 취득세는 몇 %인가요? 중과되나요? 1.1%인가요?
5. 이번에 2022년6월 시행령이 변경되어 C주택에 거주안하고 2년보유시에도 비과세 혜택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