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취하 생각하는 고소인이 모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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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9

  • @borajin
    @borajin  2 місяці тому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 @siwoo2887
    @siwoo2887 2 роки тому +2

    도움되는 내용 감사합니다🙂

  • @user-yx125
    @user-yx125 Місяць тому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건은 재고소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2차보복이나 2차피해를 줄시
    이런 게에 대해서는 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user-yx125
      @user-yx125 Місяць тому

      취하 해줬다가 제 정보 가지고 나쁜짓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가요?

  • @도우영-w3i
    @도우영-w3i 22 дні тому

    소액사건인데 변제하지 않으려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했다는 거를 알고 변제를 했다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 @borajin
      @borajin  19 днів тому

      범죄성립 이후에 변제한 것은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수사는 계속 진행될텐데요 소액이라고 하시니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도우영-w3i
      @도우영-w3i 19 днів тому

      @@borajin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주변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꼭 변호사님 소개할께요.정말 고맙습니다.

  • @정코코-p9f
    @정코코-p9f 2 роки тому +2

    지난번에 무료상담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덕에 보완수사 검사 님한테 지시받았어요. 근대 보완수사 뭐때문에 이루어지는지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고소인에게 알려주나요??
    그걸 수사관 경찰에게 물어봐야 하는 건가요??

    • @borajin
      @borajin  2 роки тому +2

      네 안녕하세요 담당형사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구름이-l9q
    @구름이-l9q Рік тому

    이상한 담당경찰 고소인을 약점조사하고 사기꾼에게만 불송치 결정사항을두달전에 연락해주고 이사실을이제알고서 항의해서 사건번호만알고 경찰서에가서 불송치결정서류를 받으러갈려합니다 늙고 장애인이라 너무 무시 당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왜 나만당해야합니까

  • @AN-oe3kw
    @AN-oe3kw 2 роки тому +2

    만약에 급하게 변호사님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아래 전화 번호로 전화 드리면 되지요?

    • @borajin
      @borajin  2 роки тому +1

      네 맞습니다 02-512-5084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 @AN-oe3kw
      @AN-oe3kw 2 роки тому

      @@borajin 답변 녜감사합니다

  • @위고하
    @위고하 2 роки тому +1

    고소취하가 있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이유가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런건가요?

  • @구름이-l9q
    @구름이-l9q Рік тому

    다 포기하고 싶은데 아직도 영문도모르는 피해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덕분에 컴도조금씩배웟읍니다

  • @Wonleetv
    @Wonleetv 7 місяців тому

    실제 친구였던 놈이 코인사기를 쳐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 진행하고 7개월이지나서 이제 경찰서에서 그녀석 불러서 조사를 할 거 같은데 고소하기전에 2300만원중에 500만원은 받았었고 1800만원이 남았는데 사기친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8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해서 전액아니면 합의안한다고 거절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원금만 목표로 하고있는데 원금+이자+변호사 선임비 다 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은돈의 11%를 변호사에게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 @김효정-j8u1q
    @김효정-j8u1q 2 роки тому +1

    우연히 보게 됐는데 7분 남짓한 영상동안 유익한 정보 전달해주시네요. 무거운 법얘기지만 유튜브니까 가볍게 비속어도 살짝 섞어가면서 하면 재밌을것같아요 딥퍼플 누나

  • @user-jd4ut8hn3j
    @user-jd4ut8hn3j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이거랑 아주 다른 내용이긴하지만 고1애들 여러시 한명에게 집단으로 위협을 주다가 위협 하던얘가 혼자 있는 얘를 얼굴을 손으로 가격 하고 혼자 있던애가 때린애 의 눈을 때려 멍이 들고 턱쪽 안에가 부웠고 집단으로 있던애들이 친구 맞자마자 혼자있던얘한테 2명이서 때렸는데 이러면 처벌이 눈 맞고 때린애는 처벌이 심한가요?? 경찰에 이미 접수 되서아니면 합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합의를 안하면 소년원을 들어가나요?

  • @라오까이
    @라오까이 2 роки тому

    내가 범죄자에게 절도 재물손괴 고소해서 유죄 나와서 지급 명령으로 돈 받으려고 하는데 작성 방법 절차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