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와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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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 채권자에 대하여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연락이 안 되어 수소문하였으나 행방불명 이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그 판결등본을 첨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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