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2022년도분 부가세신고(2023년 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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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박영훈-l2v
    @박영훈-l2v Рік тому +1

    응원합니다.
    이선주 브라보

  • @윤근상-c2b
    @윤근상-c2b Рік тому +2

    말씀 ~ 감사 히 잘들었습니다..
    새 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을 기원합니다

  • @eqtaxi
    @eqtaxi  Рік тому +1

    2023년 현재 부가가치세 세법 정리합니다.
    개인택시 부가세 기준 : 매출*30%*10% 입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에 대한 매입공제 1.3%와 일반매입공제 0.5% 입니다.
    예) 5,000만원 카드 매출의 경우 5,000만원*30%=1,500만원. 1,500만원*10%=150만원(세금).
    공제 = 5,000만원*1.3% =65만원, 그리고 일반 매입1,000만원(까스 사용및 정비등)*0.5%=5만원. 매입공제 합계= 70만원
    결론 150만원 세금- 70만원 공제 = 80만원(세금)

  • @김미권-v1y
    @김미권-v1y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eqtaxi
      @eqtaxi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udgns1984
    @rudgns1984 Рік тому +1

    운휴수익..입원한상태에
    공업사 차 수리기간까지 받을수있는거죠?

    • @eqtaxi
      @eqtaxi  Рік тому

      병원 입원하였을 때는 보통 합의금에 병원치료비+향후치료비+운휴보상 등 모든것을 포함하니, 운휴보상은 "부가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따로 협상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택시서울오빠
    @택시서울오빠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부득이 사연이 있어 혼자 신고하고싶은데요. 혹시 카카오블루 부가세신고 방법좀 알려줄있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요.

    • @eqtaxi
      @eqtaxi  Рік тому

      방금전에 카카오 가맹 하신 분이 부탁해서 대신 신고 완료해 보았는데요. 조합에서 보낸 준 매출 자료에 모든 매출이 다 포함되어 있더군요.

  • @당요-o5m
    @당요-o5m Рік тому +1

    차량구매 자체는 매입자료로 안되나요?

    • @eqtaxi
      @eqtaxi  Рік тому

      간이과세자(년 8,000만원 이하 매출)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고 차량 구매를 합니다만, 일반과세자(년간 8,000만원 이상 매출)는 차량구매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할 때 감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