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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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연면적 33㎡ 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막 제도개선 설문(’23년) 결과, 80.8%는 농촌체험용 주거시설 필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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