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원주택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구조, 지붕, 그리고 외벽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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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тра 2024
  • 🚵 아름답게 지은 신축 전원주택. 하지만 구조와 지붕, 그리고 외벽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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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0

  • @user-vf2fn2jg7b
    @user-vf2fn2jg7b 2 місяці тому +12

    진실은, 공부상, 서류상, 현황상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도 한다. 전원주택 건축 분양 업자는, 그 관련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아니다. 필요한 부동산, 금융, 경매에 대해 필요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다. 영상의 제한된 단편적인 사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목이 답인 그 800평대 토지를 2백 몇십평씩 4필지로 분할하여 소형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 건축, 분양을 하려던 전원주택 사업자는, 그 공부상 소유자 명의를 불문하고, 현재 그 전원주택 2채 중 한 채에 거주하고, 그 전원주택 진입로 입구쪽 소형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1. 그 사업을 위해, 답인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대출로 그 사업자금을 마련한다. 2. 그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경매를 이용한 방법으로 날리고, 이를 이용해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위 똥값 수준의 최저가로 취득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래서 그 방법으로, 거주하는 1채는 허가로, 현재 경매나온 일부 철거된 1채는 무허로 건축하였을 것이다. 4.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6명이나 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한명이 높은 가격에 그 토지 전체를 낙찰받아, 그 계획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이다. 5. 그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토지 위 지상물인 2채 중, 우선 현재의 불법건물 1채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과 함께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였다. 6. 그 청구 중 주위적청구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을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인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본건 건물을 경매청구한 이유는, 이 건물을 최저가 수준의 소위 똥값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7. 이렇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나? 그 건물을 일부 철거한 사람은, 그 건물로 실제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도 못하는, 건물 소유자일 것이다. 8. 결국, 이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스스로 낭패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그 4필지 800평대 토지를 제대로 사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 건물 중 1채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소유의 그 진입로 입구를 막고 발목을 잡고있는 소형토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맹지에, 오히려 그 진입로 토지 사용으로 인한 계속적 지료 상당의 임료를 부담해야 한다. 법률적 문제는,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되고,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진실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아니면, 이익을 보자는 것이, 오히려 수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 @user-wm4vz5bm3g
    @user-wm4vz5bm3g 2 місяці тому +2

    씨촌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즐청합니디

  • @user-lp6xp2wr9b
    @user-lp6xp2wr9b 2 місяці тому +3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집이란 뭔가
    인연이 닿아야 할것같아요

  • @user-pi2tl8iu6z
    @user-pi2tl8iu6z 2 місяці тому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 @moodylee9036
    @moodylee9036 2 місяці тому +6

    법이 원한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법 자체가 세밀하지 못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 억울한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법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니 법 아는 사람들이 지들 입맛대로 하지요. 견제와 균형이 잘된 세상을 바라 봅니다. 그런 날들이 올까요? 아무튼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ider-lo9vt
      @Rider-lo9vt 2 місяці тому

      완벽한 시스템을 꿈꾸는 자들은 오히려 지옥을 만들곤 하지.

  • @user-wm4vz5bm3g
    @user-wm4vz5bm3g 2 місяці тому +2

    감사합니다

  • @user-dm7xl5lg2h
    @user-dm7xl5lg2h 2 місяці тому +8

    땅을 저당을 잡힌 상태에서 주택을 짓는 무모함이라니 ㅉㅉㅉ

  • @user-me9fb1dv7s
    @user-me9fb1dv7s 2 місяці тому +8

    누가 그랬을까?? 에서 빵 터짐 ㅋㅋㅋ..에효 웃을 일은 아닌데...ㅎㅎ;; 근데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법원에서 경매로 받아주고 감정가가 나온다는데 코메디임 ㅋㅋ

    • @kookistar
      @kookistar 2 місяці тому

      그렇죠! 이게 문제이고 법의 헛점임.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 법.

    • @user-k06gh7fp9z
      @user-k06gh7fp9z 2 місяці том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그랬을 확률이 높은거에요?

  • @user-hx7bs7ti8t
    @user-hx7bs7ti8t 2 місяці тому +1

    부서진 집의 외관을 보니
    마음이 안좋네요...
    오늘도 영상 재밌고 봤습니다.

  • @user-yb7sq5zk3x
    @user-yb7sq5zk3x 2 місяці тому +1

    법이 확실하네요. 역시 선점의 중요성.

  • @flybs6488
    @flybs6488 2 місяці тому +1

    지붕이 스티로폼이라니~

  • @kim-lc4wp
    @kim-lc4wp 2 місяці тому +1

    모두가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인듯 하군요!

  • @user-yu7rf1rl2s
    @user-yu7rf1rl2s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 @user-zu5rd1ft8w
    @user-zu5rd1ft8w 2 місяці тому +2

    교훈은 하나,,, 맹지 만들 도로 짜투리 땅이 갑중의 갑이다.... 땅주인도 잘 사서 잘 해먹으려 들지만 결국 저 짜투리 땅에 다 낚여 버리겠네요.

  • @rewrewtraereerterwe359
    @rewrewtraereerterwe359 2 місяці тому

    만약에 쌩판 다른 사람들이라 치면 국공유지랑 사유지랑 제대로 확인 안해서 잘못 낙찰 받은거같은 생각이 드네요 낙찰자 외 다른 입찰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듯요 근데 맹지주인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절대 저 진입로 안팔거 같기도

  • @sbhan2147
    @sbhan2147 2 місяці тому

    천벌을 받길

  • @sung-ryulkim6590
    @sung-ryulkim6590 2 місяці тому

    건물만. ㄷㄷㄷ

  • @197One
    @197One 2 місяці тому

    전 토지 주인이 집을 지어 놓고 임대 또는 매매를 했고 토지는 경매에 들어가서 현재 채권자 한테 넘어갔다는 말인데
    파손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억울할 것 같고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짓(임대,매입)을 한 것 같네요.
    저 정도면 전 주인이 사기 치려 작정하고 설계를 했다고 해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아마 전 주인도 뒤늦게 맹지라는 걸 알고 통행로 주인한테 집을 지어주고 살게 한 후 챙길 것 챙기고 손을 턴 것 같네요.
    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 2채를 지어서 임대(매매)를 했다면 전 주인은 최소 손해는 안 봤을 것이고 이득도 챙겼겠네요
    결국 토지를 낙찰 받은 사람도 맹지를 구입했다는 건데 꽁짜로 집을 먹으려다 임대해서 살고 있는 통행로 주인한테 코가 꿰였네요.

  • @user-dl6dc3jz1h
    @user-dl6dc3jz1h 2 місяці тому +1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해주는 중인가보네 ㅋㅋ

  • @NameNo-yc9kg
    @NameNo-yc9kg 2 місяці тому +1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관공서에서는 근저당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했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틀려지지 않을까요?
    저는 동의서를 발급 해주는 역활만 해서 잘모르겠는데.....관공서에서 동의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주나요?

  • @user-pz1kn4jl5i
    @user-pz1kn4jl5i 2 місяці тому +3

    철콘도 아니고 저딴 철골집이 9500이라니 어이없네 땅 낙찰받아 집도 공으로 먹으려다 잘못하면 골치좀 썩을듯

  • @mickymouse5268
    @mickymouse5268 2 місяці тому +5

    남의 땅에다 집짓는건 뭔 심보야..

  • @user-cx1td6sw1f
    @user-cx1td6sw1f 2 місяці тому

    불법증축이라 그런가요

  • @perry1055
    @perry1055 2 місяці тому +3

    저것보다 더 심한 것도 직접 보고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엔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정확히 측량을 하지 않고 짓다가, 토지 경계를 살짝 넘어가 남의 땅에 내집이나 건물의 일부가 걸치게 되는 일이 있던데, 실제로 그래도 예전엔 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살았는데, 집이나 토지의 소유주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옆 땅의 바뀐 주인이,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나 불편함이 없는데도, 자기 땅에 옆집의 일부가 침범했다고, 집을 철거하라고 해서, 진짜, 멀쩡한 집의 일부를 절단기로 잘라서 부분 철거하는 걸 본 적이 있음... 그 넘어간 부분 땅을 팔라고 해도, 거부하고 무조건 자기 땅에 걸친 집을 철거하라고 하는 걸 보고, 진짜, 개어이가 없었다... 시골 인심??? 이제 그딴 건 없다고 봐야 한다...

    • @gs-wk5ri
      @gs-wk5ri 2 місяці тому

      측량도 않고 남의 땅에 걸쳐서 집을 짓는자가 더 나쁜것이 아닌가요?

    • @LarkGarry
      @LarkGarry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거 생각나네요 측량다시하고 옆집이 내땅을 침범했다는걸 확인하고 강제 철거시켰는데 알고보니 전부 옆으로 밀려가지고 내집도 남의 땅 침범해서 강제 철거하게되었다는 기사

  • @user-cn2ek9om1d
    @user-cn2ek9om1d 2 місяці тому +16

    감정가 9억5천이 아니라 9천5백입니다.. ^^

    • @user-xo1sh8jg5q
      @user-xo1sh8jg5q 2 місяці тому +3

      그러네요 ! 저도 깜짝 놀랬어요 ! 시골 저런 집이 감정가가 10억이라니요 ? ㅎㅎ 감정가 1억 이네요 !

    • @seechon
      @seechon  2 місяці тому +2

      씨촌 미쳤나봐요. 눈과 입이 따로 놀아요..ㅋㅋ

    • @seungjinpark1733
      @seungjinpark1733 2 місяці тому +1

      집안일에 유튭에 출판준비에 혼이 출타하셨습니꽈?!😅

    • @user-tv2ub5qi6p
      @user-tv2ub5qi6p 2 місяці тому +4

      9억5천듣고 순간 감정사가 사기꾼인줄

    • @user-k06gh7fp9z
      @user-k06gh7fp9z 2 місяці тому +1

      우리 씨촌엉아가 어제
      회에다가 술한잔 했답니다

  • @jjhh0011
    @jjhh0011 2 місяці тому

    불법 증축햇다가 걸렷구만

  • @Jeong-eun
    @Jeong-eun 2 місяці тому

    빈집 같은데

  • @user-km9hc5yw4o
    @user-km9hc5yw4o 2 місяці тому +3

    집쟁이(부동산) 들이 지었군요
    허술하게 지었네요 샌드위치 판넬 날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