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으셨을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면 보통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란 치료비(급여 항목), 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휴업급여란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받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해급여란 요양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2. 회사에서 병가 등의 대책 마련을 해 주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및 요양 이후의 30일간은 해고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재해로 얻게 되신 상병명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더 풍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명월-n1j 산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해 재해자님이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하셨다면 산재승인시,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치료 이후 장해가 남으셨다면, 장해급여 지급 등의 이익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7월28일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타박상 생각을 하고 2시간만 일하면 퇴근생각 을 하고 병원을 안간다고 했습니당 ~ 퇴근후 따로 집근처 병원에 엑스레이찍어 보니 뼈는 이상 없었습니당 그다음날 도 타박상이겠지 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간 일을 하고 그다음 한주는 휴무를 잡고 쉬는동안 발이 조금 괸찮다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 또 출근을 했는대요 ~ 월요일 첫출근 해서 괸찮았지만 화요일 출근 할때 점점 발이 심해지면서 수요일 더더욱 새끼 발가락이 너 심해져서 다시 다른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 별문제 없어서 의사가 CT 를 찍어보자 하시길래 CT찍었더니 섬세한 골절이라고 나왔는대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는 18일 지난후 별도로 병원가서 골절 나왔으니 산재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신청 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당일 날 지정병원 안가게 되면 ~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하청업체 일용 근로자로 일 하다 손을 베이고 손가락 신경을 다쳐서 오늘 응급실 들렸다 입원했습니다,업체에서는 산재 하라고 하는데 아직 산재 신청 전입니다 내일 수술하고 입원을 3~4일 동안 하라고 하는데 산재 승인이 빨라도 1주일 이상 걸린다던데 그 동안의 입원비를 제가 미리 내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산재가 안되면 제가 다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입원비는 퇴원할 때 결제합니다. 혹시 퇴원하실 때 까지도 산재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승인이후 병원 원무과 방문하여서 요양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인정이 안 되면 개인적인 재해이므로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합니다만, 특별한 쟁점 없이 일하다 다치셨다면 산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나면 요양기간 이라는걸 부여해 줍니다. 그 기간 중 꾸준히 병원다니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신청 혼자하는 영상 찍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급여는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금액만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병원을 먼저가서 진료를 받고 산재를 신청해야하나요? 산재를 먼저 신청하고 병원을 가야하나요? 사업주에겐 통보를 해야하는건지 별도로 서류를 작성 부탁드려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서류는 어디서 구비하며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나요?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언제쯤 어떤 방식을 통지가 오게 되나요?
본업이외에 투잡으로 야간에 알바를 하다가 발을 다쳐서 알바측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완치 3개월정도 진단을 받았지만 본업을 그만둘수없기에 쩔뚝거리며 일했는데 본업에서 생긴 수입으로 인해 알바를 하지못한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치료비도 비급여부분인 30여만원도 제가 부담해야하고요. 다쳐서 고생하고 돈들어가고 보상도 못받고 먹고살려고 투잡까지 하는데 몸만 상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불의의 재해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글이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처리한다고 반드시 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재승인시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로 인해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기존의 받던 월급의 70%(최저한도 : 최저임금액), 수술이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해당 등급에 부합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글만으로는 정확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드리기가 어렵네요. 혼자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병원 산재담당자분과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670-5475로 연락주세요.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산재승인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녹음, 개인 일기, 메모,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현 직장에서 근무중(2019년 9월 16일~)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허리디스크(5번, 7번. 두군데)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디스크 수술 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산재쪽으로는 아예 문외한이라서 노무사?분들을 선임해서 산재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 해 있고 수술은 전북 전주에서 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분들은 어느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선임해야 할까요? 직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 아니면 수술을 한 병원이 있는 전북 전주? 그리고 그쪽 일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작업 특성상(허리에 무리가 많이가는 작업) 퇴사를 고민중인데 산재처리 진행 전 이거나, 진행중 퇴사를 하게되면 무슨 불이익이라거나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를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노무사는 크게 지역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거소 근처의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퇴사와 산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행 중, 진행 전 아무 때나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을 일반 노무사들과 구별하는 의미해서 산재 노무사라고 부릅니다. 해당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도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모인 노무법인입니다 전국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인 역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의견을 구할데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았고 승인까지의 성공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면서 저희가 질병관련 산재 연장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뇌전이가 되셔서 추가상병도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둘 다 노무사가 말해준게 아니고 근복, 병원측을 통해서 미신청 시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별도로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임사무(업무상 재해의 인정)가 성공한 때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총 경제적 이익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연장신청, 추가상병 신청한 것 및 앞으로 받을지도 모를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도 노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치 이상의 과로/스트레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겨 주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1670-5475로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료 낼 필요 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더라도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4대보험에는 자동가입되며, 다만 사업주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측이 산재신청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번호는 모르셔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찾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670-5475로 전화주세요. 산재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신문배달중 대학교 복도에서 쓰러지셔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족은 여태껏 무지한채로 산재가 된다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지 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 글들을 보다가 산재관련 글들을 보니,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 안되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봐서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8년여 정도가 지났고, 그때당시 신문보급소 지국장님, 최초 발견하신 대학교 경비원들이 증언 가능할것 같습니다. 질문 요약 1. 신문배달중 사망시 산재가능한지? 2. 사업장에서 어떠한 근로자에 관한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산재 가능한지? 3. 8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4. 자세한 상담을 하려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해야 되는지? 4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 TV입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과로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쓰러진 장소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크게 관계 없이 쓰러지기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안타깝게도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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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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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2 요양비 청구 부분에
"요양 승인된 기간"이라 하셨는데
최초 입원하여 치료 받는중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요양 승인이 되기 전이므로 이 기간동안 요양비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양 승인이라는 것이 최초 입원 기간까지 포함하여 승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원 기간까지 포함하여 승인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군요..
회사측에서 산재신청이 불가 하다 그랬는데..
감사해요
보름전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삐끗했습니다..이후 1주일 참고 근무하다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통보후 연차사용으로 3일쉬었습니다.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근무가 어렵습니다 사측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말해주지 않습니다..앞으로 어떡해야좋을지 고견부탁드려요
우선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으셨을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 수행 도중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통증으로 근무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면 보통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란 치료비(급여 항목), 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휴업급여란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받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 장해급여란 요양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2.
회사에서 병가 등의 대책 마련을 해 주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및 요양 이후의 30일간은 해고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재해로 얻게 되신 상병명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더 풍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산재박사 두번째손가락 부분힘줄이끊어져서 수술받고입원중인데 산재처리 해야될까요?
@@최명월-n1j 산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해 재해자님이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하셨다면 산재승인시,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치료 이후 장해가 남으셨다면, 장해급여 지급 등의 이익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7월28일 일을 하다가 새끼발가락 타박상 생각을 하고 2시간만 일하면 퇴근생각 을 하고 병원을 안간다고 했습니당 ~ 퇴근후 따로 집근처 병원에 엑스레이찍어 보니 뼈는 이상 없었습니당 그다음날 도 타박상이겠지 하고 고통스럽게 일주일 간 일을 하고 그다음 한주는 휴무를 잡고 쉬는동안 발이 조금 괸찮다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 또 출근을 했는대요 ~ 월요일 첫출근 해서 괸찮았지만 화요일 출근 할때 점점 발이 심해지면서 수요일 더더욱 새끼 발가락이 너 심해져서 다시 다른병원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보니 별문제 없어서 의사가 CT 를 찍어보자 하시길래 CT찍었더니 섬세한 골절이라고 나왔는대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는 18일 지난후 별도로 병원가서 골절 나왔으니 산재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님 근로복지공단 에 산재신청 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당 ~ 보통 건설 현장에서 사고당일 날 지정병원 안가게 되면 ~ 산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하청업체 일용 근로자로 일 하다 손을 베이고 손가락 신경을 다쳐서 오늘 응급실 들렸다 입원했습니다,업체에서는 산재 하라고 하는데 아직 산재 신청 전입니다 내일 수술하고 입원을 3~4일 동안 하라고 하는데 산재 승인이 빨라도 1주일 이상 걸린다던데 그 동안의 입원비를 제가 미리 내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산재가 안되면 제가 다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입원비는 퇴원할 때 결제합니다. 혹시 퇴원하실 때 까지도 산재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승인이후 병원 원무과 방문하여서 요양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인정이 안 되면 개인적인 재해이므로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합니다만, 특별한 쟁점 없이 일하다 다치셨다면 산재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몇년전 영상이라 보실진모르겠으나 산재처리가 처음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지게차에 눌려 팔을다쳤습니다 병원에선 검사 다끝나고 4주간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써주었네요
카톡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휴업급여에대해 여쭙고싶네요
1.9월25일에 사고가났고 재활4주후 병원오라고한게 53일인데 이기간휴업한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휴업급여신청은 저 스스로 따로해야한다고 하는거같은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후로는 언제 해야돼는부분인가요?
3. 휴업급여신청하면 4주재활치료후에 받을수있는건가요?못벌어서 돈이급한데 바로받을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나면 요양기간 이라는걸 부여해 줍니다. 그 기간 중 꾸준히 병원다니고 취업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신청 혼자하는 영상 찍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휴업급여는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금액만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병원을 먼저가서 진료를 받고 산재를 신청해야하나요? 산재를 먼저 신청하고 병원을 가야하나요?
사업주에겐 통보를 해야하는건지 별도로 서류를 작성 부탁드려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서류는 어디서 구비하며 서류를 어디에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나요?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언제쯤 어떤 방식을 통지가 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진료 이후 소견서 작성받아 산재신청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나홀로 산재신청하는 방법'에서 시각자료와 함께 재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중소기업 빵집에서 일하고있는 20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는 아프지도않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가서 mri를 찍어봤는데 후방십자인대쪽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2주간 쉬면서 병원통원치료에서 갈때마다 주사(10만원씩 양쪽총합20만원)를 맞았는데도 났지가 않고 일을 할수록 심해지다 몇주전부터는 잘때도 아파서 깹니다 이럴경우에도 산재신청,2주간 의 휴직하며 벌지못한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대표님께도 당연한말이지만 혹시나 제가 산재신청한 사실이 전달될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한 사실은 전달됩니다. 질병성 십자인대 염증의 경우 산재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박사님, 저희 아내(62세)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주간보호센타에 취직한지 6일만에 일과중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에 있던 물건에 미끄러져 왼손목뼈가 부러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근무한지 6일만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본업이외에 투잡으로 야간에 알바를 하다가 발을 다쳐서 알바측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완치 3개월정도 진단을 받았지만 본업을 그만둘수없기에 쩔뚝거리며 일했는데 본업에서 생긴 수입으로 인해 알바를 하지못한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치료비도 비급여부분인 30여만원도 제가 부담해야하고요. 다쳐서 고생하고 돈들어가고 보상도 못받고 먹고살려고 투잡까지 하는데 몸만 상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요양으로 인해 휴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라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요양급여'라는 것을 담당자 통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전 일했던부분 잔업과 특근했던부분은 산재신청해도 따로나오나요?
사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이를 기초로 산재보상이 지급됩니다. 사고이전에 잔업 특근등으로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계셨을 때 다치셨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상승하여 보상금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선생님 궁금한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구요 제가 다친경위가 제부주의가아닌 안전장치후 작업과정에서 기계오작동으로인해 다친경우인데 산재승인이 현시점에서 8월7일까지 통원치료가됐습니다
그런데 7월31일부터 여름휴가기간인데
회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산재처리되었으므로 휴기비와 휴가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억울하게 다쳤지만 이러한상황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선생님 다른데 여쭤볼 데가 없어서요..알바에서 준 식사로 장염에 걸렸는데(점심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새벽부터 장염증세 시작)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알바에서 준 식사로 장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 치료비,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이 형틀목수인데 일하다 앞 이빨하나가반정도 부러졌는데 인플란트정도는아니고 씌워야한다는데 회사에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며 병원 통해서 진행하시면 수월할 것입니다. 저희 영상 중 '나 홀로 산재 신청하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
선생님. 저는 야근하다 급파열 무거운거 들어올리고 포장이안되어 두들기다 오른쪽어깨가 아파 일하다 응급실갔는데여
여러병원을다녀도 수술. 즉 재활까지 3개월을잡고 수술후에도 어깨들어올리는것은어렵다허시는데 회사에서는. 병가 3개월돈안치료받고나오라하는데요
제가 왼쪽도 일하다 다쳐서 작년이맘때쯤 모르고 제사비로 다했거든요
일하다 뚝소리와 통증으로 그래서
지금제가 병가 세달중한달 지금주사치료와약복용중인데요
퇴사할맘있고 산재처린해야하눈데 회사에다는말하지못하겠고. 복지공단에 제출할 회사 사업자등록증도 때달라말못하겠고
너무답답합니다
생계에 어려움도있고 아이가셋이다보니 더욱이 힘이들구요
수술비에 재활비에 앞날이망막합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
불의의 재해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글이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공단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처리한다고 반드시 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재승인시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로 인해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기존의 받던 월급의 70%(최저한도 : 최저임금액), 수술이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해당 등급에 부합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글만으로는 정확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드리기가 어렵네요.
혼자서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병원 산재담당자분과 상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670-5475로 연락주세요.
제가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무릎 골절인데 좀심해 핀이 30개 정도 박혀있는데 강화 프로그램중 통증이 심해 멘탈이 나갈정도입니다 통증으로 추가 상병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CRPS와 같은 질병이 아니라면, 통증으로는 추가 상병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배달일을 하다가 골절상으로 산재입원중입니다
배달은 특수고용직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휴업급여가 정해져있는데
제가 쭉 벌어온 평균 일당의 70%에 턱없이 모자라는데 추가요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업무중 화약품이 눈에들어가
시력저하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고
어디가 다친것도아니고 눈인데 어떻게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눈의 경우 시력이 저하된 정도를 등급으로 규정하여 해당등급에 걸맞는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670-5475로 연락 주세요.
저 선생님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우울증 투병 중인데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산재 신청할 때 유리할까요? 직장에서는 우울증과 괴롭힘 인간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산재 신청을 안 받아 줍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산재승인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녹음, 개인 일기, 메모,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일하다가 발목이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3주 처방이 내려졌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산재신청 안한다하는데 가족이 마음대로 신청할수도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본인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1670-5475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현 직장에서 근무중(2019년 9월 16일~)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허리디스크(5번, 7번. 두군데)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디스크 수술 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제가 산재쪽으로는 아예 문외한이라서 노무사?분들을 선임해서 산재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 해 있고 수술은
전북 전주에서 했습니다. 이럴경우 노무사?분들은 어느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선임해야 할까요? 직장이 있는 경기도 화성? 아니면 수술을 한 병원이 있는 전북 전주? 그리고 그쪽 일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작업 특성상(허리에 무리가 많이가는 작업)
퇴사를 고민중인데 산재처리 진행 전 이거나, 진행중 퇴사를 하게되면 무슨 불이익이라거나 그런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를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노무사는 크게 지역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거소 근처의 노무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퇴사와 산재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진행 중, 진행 전 아무 때나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을 일반 노무사들과 구별하는 의미해서 산재 노무사라고 부릅니다. 해당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도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모인 노무법인입니다 전국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인 역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력사장이 다알아서 처리해준다는데 믿어도 될가요 산재처리는 본인이 싸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랑이 일하다가 다쳣는데 멀어찌해야 하는지 정신이 하나두 없네요 4대보험참가햇구요 도와주세요
산재신청은 본인이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 원무과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무과 산재담당자분께 산재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움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청구 승인 받아서
휴업급여신청할려는데요
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다는데 꼭 필요한가요?
잘 안해주려는거 같아요
다쳤는데 산재도 못받게 생겼어요ㅠㅠ
다른 댓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
@@산재박사 댓글 하나하나 찾으라구요?
붙여넣기 해주시면 간단할것을 참..
@@variousasmr3577 니가공짜로 질문하는건 당연한거고 노력도없이 한심한놈
퇴사한후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다고 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이산 또는 제게 문의전화 남겨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의견을 구할데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았고 승인까지의 성공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면서 저희가 질병관련 산재 연장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뇌전이가 되셔서 추가상병도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둘 다 노무사가 말해준게 아니고 근복, 병원측을 통해서 미신청 시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별도로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위임사무(업무상 재해의 인정)가 성공한 때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총 경제적 이익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연장신청, 추가상병 신청한 것 및 앞으로 받을지도 모를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도 노무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질문 외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걷다가 발목을 삐걱했는데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병명이 확정되고, 그 상병의 발생 경위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 사료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신지8일째 산재가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기준치 이상의 과로/스트레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겨 주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1670-5475로 문의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산재신청 해놨는데 어째신통치않아서요
영상잘봤읍니다제가선생님께산재에대해도음을청합니다우리집사람이건설회사에서신호수로일하다가오늘장비에부딫쳐넘어졌는데병원에가니뼈가금이갔는데의사선생님께서약몇계월치료받았야한다는데 그런데문제는 저희집사람이신용불량이라통장에압류가들어와서저희딸통장으로월급을그동안받았는데요근데산재처리하게되면산재에서딸통장으로가능한지처리불가하는지알고싶읍니다내일산재할려고하는데죄송하지만급히답장주실수있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희망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험급여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입니다.
산재신청공단어디로가야합니까
네비쳐보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을하다가 결핵 보균자가 되었어요 산재가 될까요 꼭 답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 업무와 관련 있는 사유로 결핵에 이환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비보험는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하나요?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공단 담당자 통해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서 근로자가 병원에 누워있어 직접 신청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원 중이시라면 간호사 분들 도움 받아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하도 답답해서 남편이 요추골절이 두개가 되어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이때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회사에 내야 사업장번호를 가르쳐준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뭔가 답답하시겠네요
노무법인 이런곳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료 낼 필요 없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더라도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4대보험에는 자동가입되며, 다만 사업주는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측이 산재신청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번호는 모르셔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찾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1670-5475로 전화주세요. 산재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새벽에 신문배달중 대학교 복도에서 쓰러지셔서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가족은 여태껏 무지한채로 산재가 된다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온지 8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 글들을 보다가 산재관련 글들을 보니,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 안되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봐서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8년여 정도가 지났고, 그때당시 신문보급소 지국장님, 최초 발견하신 대학교 경비원들이 증언
가능할것 같습니다.
질문 요약
1. 신문배달중 사망시 산재가능한지?
2. 사업장에서 어떠한 근로자에 관한 (4대보험) 미가입시에도 산재 가능한지?
3. 8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청이 가능한지?
4. 자세한 상담을 하려면 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해야 되는지?
4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 TV입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는 과로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쓰러진 장소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크게 관계 없이 쓰러지기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2.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안타깝게도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활일하다안다치고사퇴해도산재받다수있나
다치치 않아도 오래 일해 생긴 업무상 질병은 산재가 가능합니다 1670-5475로 전화주세요!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십비나못타먹의때윌급서세금질한다고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와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