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구급차로 응급실가서 1차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을 응급치료 받았던 곳과 집근처 병원 둘중 아무대나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응급실 치료비가 50만원가량 나와서 직장대표 카드로 우선 결제했는데 병원비도 산재처리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55세 여성 마트근로자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왔습니다. 집에와 냉찜질후 괜찮아졌다가 몇일 뒤 무릎이 부어 병원에서 물이 차 물을 뺐고 연골주사를 몇차례 받았으나 주사를 맞았을 때만 괜찮고 아픈걸 반복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어두운 냉동창고 계단에서도 한번 넘어져 시퍼렇게 멍든적도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먹고살 일로 일을 쉴수 없다보니 치료 받으며 아픈걸 참고 일은 했지만 산재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 병원에서 의사소견이 산재다라고 했는데 공단에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열심히 책임을 다해 일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너무 억울하네요.
@@미스터미스-p4x 그전엔 잘 걷고 잘 뛰고 스노우보드도 타러 다녔었구요. 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ㅁ 거운 물건 들어 무릎 삐끗하고 냉동창고 계단에에서 넘어진 후로 절룩거리고 다녀야만 했었어요. 직장동료들도 다 알고 병원기록도 있는데 병원에선 산재가능성 높다했는데 왜 공단에서만 아니라고 하는지 넘 억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중 산재로 인정된 부분은 산재 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해당 비용을 미리 부담하고 나중에 산재 처리가 완료된 후에 산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 중에서 산재로 인정된 부분은 산재 처리 이후 산재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게 되며, 비급여 부분이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 실비보험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처리가 완료되면 산재로 인정된 부분은 산재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고, 그 외의 부분은 개인 실비보험 등을 활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지원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과 산재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재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1월 8일 다쳐서 개인병원서 치료 받다가 제가 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산재 병원에 1월 15일에 입원하고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 어제 사업자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오늘 까지도 안 알려 주십니다 선생님께서 사업주가 꺼려한다고 하셨는데 왜 꺼려하나요??~~ 그리고 계속 안 알려주면 어떡해요?? 요양보호사로 일 3시간 일하는데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 출근중 빙판에 미끄러져 인대가 파열돼서 입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사업자 번호의 경우 www.comwel.or.kr/comwel/info/cont/cont.jsp 해당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색어에 사업자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명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외국인 지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외국인이라 그런지 현장 주소를 정확히 기억못하는 상황이고 당시 현장소장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어 전화번호만 적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번호로 연락했을 때 현장 담당자가 사업장 관련 정보라든지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자에게 있다고 현장 특정이 되지않고 사업장 특정이 되지않으면 산재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공단 주장처럼 현장주소 등 사업장 입증책임은 재해자에게 있는것이 맞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성 요양보호사로서 23년11월1일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타에 취업하고 일주일만인 11월8일(수)날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위해 케어하던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왼손목부분 골절을 입었습니다. 해서 급히 노원을지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좌요골 하단부골절, 좌척골경상돌기골절)과 초기치료를 받았지요, 그런데 수술을 권유받아서 급히 인하대병원으로 옮겨 11월9일(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을지)에서는 떨리는 마음에 사고경위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번째 병원(인하)에서는 사고경위를 물으시기에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이경우 최초요양신청서(산재신청) 도움을 처음병원(을지)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수술을 받은두번째(인하)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게 좋은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7월31일날 일하다 다쳤는데요. 산재처리 해야 되니까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를 가리켜 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안가리켜 주고 있어요.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어요.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장 주소만 적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에 있어서, 환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서류 및 의료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산재 보상을 받을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해당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한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환자를 대리하여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가 환자로부터 위임 받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구급차로 응급실가서 1차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는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을 응급치료 받았던 곳과
집근처 병원 둘중 아무대나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응급실 치료비가 50만원가량
나와서 직장대표 카드로 우선 결제했는데
병원비도 산재처리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55세 여성 마트근로자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왔습니다. 집에와 냉찜질후 괜찮아졌다가 몇일 뒤 무릎이 부어 병원에서 물이 차 물을 뺐고 연골주사를 몇차례 받았으나 주사를 맞았을 때만 괜찮고 아픈걸 반복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어두운 냉동창고 계단에서도 한번 넘어져 시퍼렇게 멍든적도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먹고살 일로 일을 쉴수 없다보니 치료 받으며 아픈걸 참고 일은 했지만 산재를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산재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 병원에서 의사소견이 산재다라고 했는데 공단에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열심히 책임을 다해 일했는데 결과가 이러니 너무 억울하네요.
반월상 연골파열은 일반적인 보행중에서도 일어날수있어서 그럴듯합니다
@@미스터미스-p4x 그전엔 잘 걷고 잘 뛰고 스노우보드도 타러 다녔었구요. 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ㅁ 거운 물건 들어 무릎 삐끗하고 냉동창고 계단에에서 넘어진 후로 절룩거리고 다녀야만 했었어요. 직장동료들도 다 알고 병원기록도 있는데 병원에선 산재가능성 높다했는데 왜 공단에서만 아니라고 하는지 넘 억울합니다. ㅠㅠ
@@jaeyouenryu3016 반월상연골이대부분 인정이 힘들더라고요 힘내세요
@@jaeyouenryu3016 차도가있으신지 모르겠지만 dna주사 한번 고려해보세요 파열정도는 모르겠으나 효과좋다는 평들이있더라고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은 했는데 ..최종 퇴원시 의료비는 본인이 납부한 후에 산재처리 /비급여 부분은 개인 실비로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중 산재로 인정된 부분은 산재 보험에서 지원하게 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산재 처리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해당 비용을 미리 부담하고 나중에 산재 처리가 완료된 후에 산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 중에서 산재로 인정된 부분은 산재 처리 이후 산재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게 되며, 비급여 부분이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개인 실비보험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 처리가 완료되면 산재로 인정된 부분은 산재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고, 그 외의 부분은 개인 실비보험 등을 활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절차와 지원 여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과 산재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케이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재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1월 8일 다쳐서
개인병원서 치료 받다가
제가 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산재 병원에 1월 15일에 입원하고
제가 근무하는 센터에 어제 사업자 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오늘 까지도 안 알려 주십니다
선생님께서 사업주가 꺼려한다고 하셨는데 왜 꺼려하나요??~~
그리고
계속 안 알려주면 어떡해요??
요양보호사로 일 3시간 일하는데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
출근중 빙판에 미끄러져 인대가 파열돼서 입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사업자 번호의 경우
www.comwel.or.kr/comwel/info/cont/cont.jsp
해당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색어에 사업자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명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외국인 지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외국인이라 그런지 현장 주소를 정확히 기억못하는 상황이고 당시 현장소장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어 전화번호만 적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번호로 연락했을 때 현장 담당자가 사업장 관련 정보라든지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자에게 있다고 현장 특정이 되지않고 사업장 특정이 되지않으면 산재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공단 주장처럼 현장주소 등 사업장 입증책임은 재해자에게 있는것이 맞을까요 ㅠ
소견서 진단서 둘중 아무거나 괜찮나요
요양신청서는 꼭 최초진단받은 병원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은 대개 상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성 요양보호사로서 23년11월1일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타에 취업하고 일주일만인 11월8일(수)날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위해 케어하던중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서 왼손목부분 골절을 입었습니다. 해서 급히 노원을지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좌요골 하단부골절, 좌척골경상돌기골절)과 초기치료를 받았지요, 그런데 수술을 권유받아서 급히 인하대병원으로 옮겨 11월9일(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을지)에서는 떨리는 마음에 사고경위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번째 병원(인하)에서는 사고경위를 물으시기에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이경우 최초요양신청서(산재신청) 도움을 처음병원(을지)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입원수술을 받은두번째(인하)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게 좋은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치료중인 인하대병원에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와 영상 촬영지, 의무기록지 등의 제출을 대행해 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7월31일날 일하다 다쳤는데요. 산재처리 해야 되니까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를 가리켜 달라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아직까지 안가리켜 주고 있어요.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어요.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장 주소만 적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장명과 주소지만 잘 적어주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aeum_hospital감사합니다. 최초 요양 급여 신청서 병원에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병원 소견서 받고 근로 복지 공단에 가서 요양비 휴일급여도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죠?
저는나이가65세로현재이업종에근무한지45년이상됬는데요한3년전에어깨부위를다쳐산재신청한적이있고요지금4개월전에손가락부위와오른쪽어깨가좋지않아벼원가서치료받고좋아졌다가다시안좋아져서진통제를먹어가며일을하고있는데요이겨우에산재처리가되는지답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ㅠㅠ
산재 처리가 되신다면 병원에서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 감사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할때 사업주 날인을 꼭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이후로 산재신청시 사업주 날인이나 확인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뉴스타트병윈산재치료비400여만윈중 비급여 200여만윈본인부담했어요 노가다 20여년을 하다 어쩌다 한번 다쳐 산재했는데 본인부담금 너무 많이 나왔네요
😢
산재 환자로 부터 위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이 된다구요?
노무사 행정사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에 있어서, 환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서류 및 의료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산재 보상을 받을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해당 산업재해에 대한 자세한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행정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환자를 대리하여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가 환자로부터 위임 받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다쳐서 입원중인데 5인미만 소상공인인데 퇴원시 병원 치료비 및 입원비는 직원이 정산 납부해서 나중에 공단에서 받는 건가요? 아님 사업주가 정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실건지요?
1.환자본인이 정산하는경우는
추후에 산재승인시
요양비청구하여 일부돌려받을수있습니다.
2.회사에서 납부할시
추후 직원이 산재승인되면
대체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공단에 청구. 일부돌려
받을수있습니다
많은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나서 산재처리로했습니다
제가내야할서류가따로있구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야한다는데요
진짜 까다롭네요!!
무슨서류가 다들어와야 승인된다는건지요!
🥲
병원입원후 산재신청은 언제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진단일로부터 3년안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업급여비+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후 병원에 청구신청하면 병원에서 청구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입니다.
지급 결정시에는 재해근로자의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신청시 실비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중복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신청하면 진짜 급여부분의 40%만 돌려받게 되나요?
저는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부분은 다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새움병원 입니다.
공단측에서 안내하기로는 100% 지급된다고는 안내하지만
실무적으로 지급되는것을 보면 40% 정도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병원 마다 다 차이가 있는가보죠,,,
*산재랑 휴업급여는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 산재를 당했을 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aeum_hospital 휴업급여는 받았는데 산재는 따로 받는건가 해서요
업무상 질병으로 1년간 기다린끝에 산재승인이났어요
승인전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본거 요양급여 신청하려니
병원 산재담당자분이 안된다합니다
왜?
안되냐 물으니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하고 합의본거라합니다
한달정도
그런가보다했는데
처음 산재상담할때 상담해주신분이 하신말씀
꼼꼼히 치료받으시고 병원비는 승인이 나면 되돌려받는다했는데 ㅠ
병원산재담당하는 분은 아니된다니...직접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서 질문하고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받아서 제출했더니
이거 병원에서 해주는데
날도 더운데 직접오셨냐!하시더군요
저는 발로뛰어서 진료비 신청했어요
병원산재담당하시는분
이거 안해줍니다
내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랑 병원담당자랑 둘이 서로의논해서 못받게한다는건 참 말이 안되는거라 생각해요
본인 진료비 기간이3년이라합니다 꼭!!!알아서 작은액수라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