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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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6

  • @i_love_fuelcell
    @i_love_fuelcell Рік тому +2

    기관에서 신청 하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말씀 들어보니 제대로 보상 받지 못 할까 봐 염려도 되네요 :)

  • @성주열-b1z
    @성주열-b1z 2 роки тому +1

    이번에도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 @CarPoor827
    @CarPoor827 3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바람의아들-b7x
    @바람의아들-b7x Рік тому +1

    늦은 이 시간에 상담전화 드렸는데도
    친절히 얘기들어주시고 약속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NxjxDjd
    @NxjxDjd Рік тому +1

    산재접수승인까지얼마나걸리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Рік тому +1

      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산재를 접수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670-5475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영필김-c6v
    @영필김-c6v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질병으로 재심사 준비중 입니다 상담받고십습니다 사고 후 퇴행성이라하여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필김-c6v
      @영필김-c6v Рік тому +1

      @@산재박사 과거,근무이력 조선요접 신체부담 과거수진 내역 요추부등있으며 사고후 요추 염좌 후축간판변형 약한 탈출 후 신경뿌리ㅡ간판탈출 인데 수상당시 신경근압박소견없다 하여 불승인입니다 질병판정

    • @영필김-c6v
      @영필김-c6v Рік тому +1

      월요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혜령이-i5g
    @혜령이-i5g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회사2년죰더일을하면서손목터널양손수술 엄지방아쇠후유증 목디스크경추5.6번탈출 등진단받고산재병원에서 접수해줬지만 병원에서는 한계가있기에 회사출장방문도남아있고 기다리는중이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혼자 대응을 잘할수있을지가 걱정입니다ㅠㅠ

    • @산재박사
      @산재박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질병은 단독진행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1670-5475로 연락 주십시오

  • @gunhongsong3581
    @gunhongsong3581 4 місяці тому

    전화를드릴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4 місяці тому

      산재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1670-5475 또는 1688-7460(전국무료상담)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해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이산산재를 검색해서 문의주세요 - 띄어쓰기 하지 말고 이산산재입니다)

  • @유승상-m7x
    @유승상-m7x 3 роки тому +2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후리지아-b9z
    @후리지아-b9z 3 роки тому +3

    하루전 부당 강제해고 구두로 통보받고ᆢ
    그럼에도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니 관리자가 무단침입ㆍ업무방해로
    새벽 5시30분에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강퇴 당했습니다
    현재 심한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중에 있는데요ㅠ
    계속. 강제해고 아니라며 복직 문자로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가능한지요?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정신질병의 산재 신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정신적 부담이 크다고 인정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검사를 통해 현재 정신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정진단 받으시고, 관련하여 충격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후리지아-b9z
      @후리지아-b9z 3 роки тому +1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불일증이 심해서ㅠ 일상 생활이 불가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 @조영주-l6y
    @조영주-l6y Рік тому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4m높이에서 떨어져서 지금 허리수술후 병원 입원중입니다. 제가 하루 일당이250000원 받는데 여기서 70%가 휴업급여 맞는지요? 아니면 70% 0.7을 곱한 금액이 맞는지요? 다들 말이 틀려가지구요..어떠분은 일당의 73%라는 사람도 있구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국가조사결과 평균 1달의 73%가량 출근한다 합니다. 이에 일당의 73%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해발생일 이전 1달간 73% 이상 출근하였거나(22.3일 이상),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등의 경우, 이 통상근로계수(73%만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들의 휴업급여는 일당의 51%입니다(일당*0.73*70%)

    • @조영주-l6y
      @조영주-l6y Рік тому

      ​@@산재박사답변 고맙습니다

  • @신한철-v9v
    @신한철-v9v 3 роки тому

    관할지역 공단에 서류 제출시..
    관할지역이란?
    사고현장 지역인가요?
    제가 살고있는 거주지역인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관할지역이란 소속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한편 공단에서는 잘못 접수된 서류를 올바른 관할지사로 이송시키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공단에 접수하셨다고 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힘내요아자아자늘건강
    @힘내요아자아자늘건강 2 роки тому

    저는 현장 일용직입니다 일을하다가 넘어졌는데 갈비뼈가4대가 골절됐구요 비장 파열 폐손상까지 입어습니다 지금은 산재처리중인대요 장애판정몇등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흉복부장기의 장해판정기준은 정형적,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힘내요아자아자늘건강
      @힘내요아자아자늘건강 2 роки тому

      @@산재박사 감사합니다

  • @minjeong523
    @minjeong523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퇴근길에 발을 접질러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산재병원이 아니라 요양급여소견서 써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병원진단서만 받아온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산재지정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роки тому

      둘 다 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채널 동영상 중 '나홀로 산재신청하는 방법'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비원-r7c
    @비원-r7c 3 роки тому

    일은하다손목을다처
    입원한달후. 통원치료을하는데
    휴업급여. 두번을받았어요
    아직손목이많이아픈데
    산제는언제까지. 할수있는건가요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기간은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치의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공단에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토대로 공단 내부에서 심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부가 좋지 않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주에 2~3회가량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anzpanzpanzp895
    @anzpanzpanzp895 3 роки тому

    업무상 질병 이
    산재 승인이 날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동안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하다가
    나중에 승인됐을때 모든 비용 다 처리 되는건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산재 승인 이후 요양비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출한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ustino85
    @ustino85 2 роки тому

    산재 신청 시 노무사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 @레드스나이퍼-o2s
    @레드스나이퍼-o2s 2 роки тому

    상담 하고 싶어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채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뚜이-m4k
    @뚜이-m4k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 비용이 얼마정도되나요?ㅜ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jiha9547
    @jiha9547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혹시 외국인도 노무사시험 가능해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роки тому

      큐넷 공문에 따른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특별히 국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anh2295
    @anh2295 2 роки тому

    저는 무릅연골 시숤한지 양쪽 2~3년지나는대 그동안 건설현장 에서 형틀목수 일을하다가 무릅통증이 심해 서 병원에 가서 진단 소견서 받아는대 무릅양쪽 치환슬 해야됀다고 소견이 여읍니다 치환슬 이 전체적으로 인공관절 끼야돼는지요 올해 2022~11~1날병윈소견이 나와는대 그리고 앞으로 승인은 얼마나걸리나요 궁금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조경준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는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를 변론하며 심의위원(의사 및 변호사/노무사)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진행이 까다로워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670-5475에서 무료상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연-l3m
    @신동연-l3m 2 роки тому

    노무사선정은어디다신청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1670-5475로 전화주세요.

  • @쩌다가어
    @쩌다가어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저희신랑이 7월17일날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점심먹고 낮잠한숨자고 일어낫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병원에갓는데 뇌출혈로 수술햇는데.아직까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잇는상황에서 사람들은 뇌출혈이라 산재가 어렵다는데...현장에서 실려간거면 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자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산재 받을수 잇는건가여?ㅠ

    • @산재박사
      @산재박사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뇌출혈 건은 따져야 하는 사실관계가 많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670 5475번으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