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증여받고 팔아 없어진 부동산. 상재분할 |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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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

  • @여린와앙자
    @여린와앙자 2 місяці тому

    전체유류분 기초재산으로 반환액 계산후
    그 금액만큼 남아있는 부동산으로 반환 처리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