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예시 가도된다고는 하지만 가다가 사고나면 중과실입니다. 네번째 횡단보도가 비어있었어도 뛰어오거나 건너러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회전 위반입니다. 네번째에서 많이들 혼동하실듯. 쉽게 생각하면 일시정지는 무조건 하고 한번 보고가는게 정신건강과 지갑과 면허유지에 도움될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부터 한 후 보행자 신호 확인, 당연히 보행자신호도 빨간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서행, 있다면 다 지나가고 서행 돌고난 후 보행자신호만 신경쓰면되고 보행자가 있다면 다 지나가고 서행, 없다면 그냥 서행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갑자기 뛰어올 수 있으므로 좌측 우측 다 확인된 후 서행
@@kidarim2056 저게 어렵다는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지껏 비보호 우회전 했던 습관, 급한 성격? 저 법은 원래 있던건데 안 잡았을 뿐이고 이제는 잡는다 하는거고 코로나전 사이판 갔다왔는데 거긴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 많아 근데 건널목에 사람이 서있으면 다들 그냥 서 건너던 안 거넌더던 그냥 멈춘다고 운전하기 어려운게 아니고 습관을 바꿀라니 그게 어렵다는거야~ 이제부터 몸에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산수로 풀 문제를 미적분하는 영상이군 ☆☆쉽게 설명해드림☆☆ ₩전방신호를 기준₩으로 하면됩니다 전방신호가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후 이동 전방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없이 이동 단 전방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본인 차량 앞에 신호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는 정지후 사람이 다 건너면 이동
중요한건 현직 교통경찰이 일반인보다 저걸 더 모른다는거 원래는 저 법이 오래전부터 있었던것임 근데 현직 경찰이 몰라서 바로 앞에서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진짜 대다수 였습니다 이걸로 현직 경찰과 일반인이 한번 붙은 경우가 있었는데 현직 경찰 일반인보다 몰라서 반강제 퇴직 당했죠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자전거나 어린친구들이 횡단보도 전부터 녹색이라고 뛰어오다가 달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굴절이니때문에 전방 주시 뿐만 아니라 양 옆도 봐야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어떤경우에서도 굴절시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ㅡ짜증나서 이해를 안하고싶다ㅡㅡㅡ정말 짜증나는게 머냐면....탁상행정의 최고봉이라는거....실제 횡단보도 건너다 한발 남기고 뻘짓거리하면 그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상태여 없는상태여???마지막 발 다 떨떼까지 기다리다 간다면.... 만약 횡단자가 5분간 뻘짓한다면 그 5분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보행자등이 빨간불이라도 횡단이 아직 안끝났는데 가면 위법이라매.....그럼 머야 시부럴.....어째 더더욱 불편한 시대가 되가는것같어ㅡ아예 운전을 같이 금지시켜라 에라이.....
전방차량 적색인 경우 1. 직선횡단보도 녹색 (당연히 정지) 후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보행자 없을 시에도 정지 후 진행)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2. 직선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추가] 후 우회전 전방차량 녹색인 경우 (대부분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임) 1.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 횡단이 끝난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없을 시 진행가능) 2.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없이 진행가능 ☆요약하면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진행하면 되고,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신호 적색이든 녹색이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됨
모든신호는 통일된 기본규칙이 있습니다, 우회전시 자기차량 범파앞에 정지선이 있으며 동시에 보행자신호 파란불이면 보행자신호 끝날때까지 진행하면안됨, 또는 그외의 어떠한경우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하면 정지할것, 그외는 조심하며 건너면됨, 이는 우회전뿐만 아니라 직진신호 포함 모든 신호에 적용됨
신호체계를 직진 차량신호보다 횡단보도신호등이 5초 먼저 들어오게 조정하세요. (캐나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먼저 건너고 있는 상태가 되므로 차량이 우회전시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건너고 있기에 자동으로 설수밖에 없게 되죠.
이거 맞는거 같은데 법을 바꿀꺼면 먼저 신호체계부터 바꿔야지...
원인. 경과 같은걸 묻고따지지도 않고
결과만 내세운지 언젠데
이런기대는 사치입니다
세금 우선주의 정책...다른 사유 다 필요 없음.
더 위험할꺼 같지...
이게 더 어려워요. 직진신호만 보고 가는중에 보행자 건너고 있으면 사고나는거에요
버버벅
그냥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라 ㅆㅂ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경찰들은 세겨 들으세요?
뉴턴 신호식으로 신호등 개조를 해야 시시비비가 사라집니다.
지금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너가 안보는거야ㅎㅎ
@@sunsun9505 없는데가 수백배 더많단다
첫번째 예시 가도된다고는 하지만 가다가 사고나면 중과실입니다.
네번째 횡단보도가 비어있었어도 뛰어오거나 건너러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회전 위반입니다.
네번째에서 많이들 혼동하실듯.
쉽게 생각하면 일시정지는 무조건 하고 한번 보고가는게 정신건강과 지갑과 면허유지에 도움될겁니다.
이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
@@임두환-g7v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는 절대 가면 안됩니다.
첫번째는 절대 통과하면안됩니다 사고나든 안나든 신호위반입니다
경찰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이다 무식아 니들 뇌피셜로 안된다 ㅈㄹ떨지말고
ㅋㅋ 가다가 사고나면?? 예를 잘못드셨네요. 그럼 오른쪽 횡단보도는 중과실아닌가요? 뭔 말도 안되는 예를 드시지
그냥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
사람 없으면 일단 한번 멈추고 우회전
이거 설명해주는 사람들마다 말이 조금씩 다름 ㅋㅋㅋㅋㅋ
ㄹㅇㅋㅋ
맞아
첫째 예시 처럼 직진도로상 횡단보도 녹색일 때 주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차량용신호는 적색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무슨 이런 부정확한 정보로 전국민 신호위반 가해자 만들일 있습니까.0?
견찰들이 무식해서 그럼 지들 좟대로 쳐 만드네 탁상행정의 표본
첫번째만 그런게 아니라 세번째 영상도 그러네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신호 녹색불이 전멸후 진입인지 녹색이여도 보행자가 횡단이 끝났다 판단되면 진입해도 되는건지 설명 뭐같은데요
님 바보네요̆̈ ㅋㅋ 혼자 잘나신 것처럼 댓달았는데 오답을 달으셨네
@@jiwonlee5625 이건 뭔 개소리야 설명이 햇갈린다는 말에 뭔 바보를 찾고 뒷차를 찾아 우회전 신호에도 차량정지 적색신호등 있는데 너가 벌금 내줄거냐?
비보호랑 우회전을 착각하신거아닌가..
그냥 사람 없으면 가도된다는 말을 왜이렇게 어렵게하지ㅋㅋ
그게팩트 핵갈리게 할려는 수작이죠 ㅎㅎ
사람 없어도 보행자 신호시 서야 된다는 유튜브도 많음.
세금 뜯어쳐먹을려고
@@Dg-me5by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에 자나가면 신호위반 입니다..
잡는 경찰도 안 잡는 경찰도 있지만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김동진-m5x 저도 우회전전에는 신호위반으로알고있는데 영상에는 가도된다네요? 뭐지?ㅋㅋ
설명 진짜 어럽게 하네..
바뀐건 없고 단속을 강화한다는것...
바뀐게없다는건 무의미한것이아닙니다.
그동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쭉 지나갔던 운전자들
조심하라는 말임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행신호파랑 보행신호빨강 아니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행하면됩니다
이것도 이해안되고 어렵다고?
운전하지마...
운전하면 안되...
4번째경우에서 차가 엄청 빨리지나감~~ 보행자신호 녹색인데 일시정지안해도 되는거 엄청 위험함~ 그냥 우회전신호 만들어라ㅡㅡ
참!!어렵게들산다~~~
단속은 경찰분들이 하니 경찰분들 말믿는게 좋음. 더조심해서 우회전하면됨. 쉽게말해 우회전시 사람이 건널려고 하거나 사람이 건널시에는 확실히 일시정지만 하면됨.
일단섰다가 사람없음 간다... 끝
6만원 벌점 10점 당첨되셨습니다^^
@@사랑-t8t 니가 경찰청 오피셜보다 정확하냐?
우회전시 보행자 없으면 일시정지 안하고 서행으로 가라잖아
쉽게 생각하면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부터 한 후 보행자 신호 확인, 당연히 보행자신호도 빨간색이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이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없다면 서행, 있다면 다 지나가고 서행
돌고난 후 보행자신호만 신경쓰면되고 보행자가 있다면 다 지나가고 서행, 없다면 그냥 서행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갑자기 뛰어올 수 있으므로 좌측 우측 다 확인된 후 서행
근데 이게 여러가지 예시를들어서그렇지 간단하게 두가지기준에 사람이있고없고의 차이임
주의*진행하는방향은 우회전 하기전 진행방향을 얘기함
1.내가 진행하는방향의신호가 적색이다>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2.내가진행하는방향의 신호가 청색이다>우회전방향에 보행신호와동시에 건너는사람이있다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후 보행자통과후 주행
1번 2번의 경우 제외하곤 일시정지없이 서행으로 우회전
신호를 퀴즈로 만들었네ㅋㅋㅋㅋ 과연 경찰듵도 정확히 알고 있을까?ㅋ
면담하며 했으니 걱정마세요
이 모하자는짓인지
어지럽네요 증말
간혹 실적 올리려고 억지 단속하는 견찰 많아요. 경찰마다 똑같지 않으니까 정답은? 단속 카메라나 경찰이 보고있는지를 살피라는 거.
이게 어려워요? 안어려운데
@@kidarim2056
저게 어렵다는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지껏 비보호 우회전 했던 습관, 급한 성격? 저 법은 원래 있던건데 안 잡았을 뿐이고 이제는 잡는다 하는거고 코로나전 사이판 갔다왔는데 거긴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 많아 근데 건널목에 사람이 서있으면 다들 그냥 서 건너던 안 거넌더던 그냥 멈춘다고 운전하기 어려운게 아니고 습관을 바꿀라니 그게 어렵다는거야~
이제부터 몸에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서
알려주는데도 혼자 이러냐 ㅋㅋ 지능몇이냐
지랄말고 가
암덩어리임
진짜 어떤놈이 이딴걸 만들었냐
더불어 더듬이당
식기덜이
횡단보도를 교차로 에서 뒤로 20-30미터 옴기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대박! 깔끔히 정리되어 좋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냥 다 기다려라 ㅋㅋ
뭐여 저게 ㅋㅋㅋ
정답!
어우 복잡해
그냥 죽으나 사나 어떤 신호든간에
보행자 없으면 그냥 잠깐 멈추고
가도 상관없다.
이거죠??
요약: 걍 사람없을때 천천히서행하면된다
아닙니다 첫번째 정지선이 있는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시 절대가면 안됩니다. 우회전하고나서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으므로 보행자가 없을시 가도 됩니다. 저양반 설명 틀렸습니다
@@chk2782 아니던데요?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여도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합니다
@@chk2782 보행자 없을시 서행 가능이 공식 오피셜 입니다 다들 진짜 너무 잘못알고 계셔서 길막히는거 짜증나네요 ㅠ
보행자없을시 일시정지후 서행가능합니다 ㅋㅋ
ㅋㅋㅋ
일시정지 이거 악용해야겠다 급브레이크로 일시정지해서 고의사고내야지 개꿀이네 ㅋ
잘들었습니다 전한길 선생님
그냥 우회전 신호등 만들어
신호기 회사는 경찰청에 로비
를 왕창 해야겠네 돈좀 벌라면
미쳤네 이렇게 복잡하면 누가 지키노 그냥 무조건 정지하라고 해야지 한심한 국회
이건만 아시면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모두 횡단완료후 가도됩니다.
원랜 보행자가 지나가기만해도 주의살피며 가는거였는데 이거 말곤 똑같아요ㅋㅋㅋ
쉽고 확실한 영상 어제 숏츠로 추가영상 올렸으니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뭐가바뀐거야 바뀐게 없자나?1번 4번에 우회전행단불이초록색인데 보행자가없으면 건너도댄다?이게문제라고 맘놓고 건너는데 차가와서 받고뺑소니당했음.운전자왈.사람못봤다ㅜㅜ
첫번째 예시는 틀렸어요. 첫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불이면 아예 가면 안돼요. 보행 신호가 들어왔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위반사항입니다.
우쒸 말이 다 달라
여기가 진짜 모든 상황에 제일 완벽하게 얘기해줌.
뭔 유투버란 놈들이 더 어렵게 설명해
"ㅁㅣ친나라의 운전방법"
요약)
차량신호등 빨강 : 일시정지 해야함
차량신호등 파랑 : 일시정지 안해도 됨(보행자 지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일시정지)
전방에 빨간불 신호일땐 무조권 정지 후 서행
전방에 초록불 신호일땐 정지없이 서행가능! 단, 횡단보도 신호에따라 정지할것
헷깔린다
그냥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저 걸 다 기억 하고 다녀야
하나
하나두 안어려운데...ㅋㅋㅋ 그냥 4거리에선 직진신호고 뭐고간에 횡단보도에선 일단정지후 횡단신호보고 빨간불이면 지나가고 파란불이면 기다렸다 빨간불에 지나가면됨 머가어렵나요???
경찰들이 말하면 무조건 법이그렇다 불만있으면 재판청구하든뭘해라.
시민들이하면 정당히해도 법위반 법규위반 일단 딱지끈고본다. 끝
기준은 내가 보는 차량 신호등 기준
거기서 보행자 신호시 사람 유무 판단,
내 신호 빨간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
그 외의경우는 기존과 동일, (원래 동일한것)
한방에 정리해줄게요. 헷갈리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주변을 살피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됨.
ㅋㅋㄱㄴ
경찰과 쌈 존나하겠다
5초면 끝나는 설명이 1분을 하니 더 어렵네용~ ㅋㅋ
간단한 설명인데 어렵게 하는거 같아요~~
영상 잘봤습니다~
최근 쉽고 명료하게 영상 올렸습니다
돈벌라고 작정을 했네
차량의 진로를 막는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앞에서 일단 일시정지. 단, 우측보행자신호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예외
아ㅡㅡㅡ이걸 어케 외워ㅠ
넘ㅇ복잡ㅠ
사람 없음 가고 사람 있음 가지마라 외우지말고 이해를 해라
운전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 한후 보행자 여부 확인후 없으면 가고,있으면 못가고.
서행은 기본이고 없음가라고~~~
ㅅㅂ 졸라 어렵게 해놨네...진짜 뭐같이 법만들었네ㅋㅋ
어 너 면허 반납
어려운게 아니고 문재앙 정권이 ㅈㄴ ㅂㅅ같이 해놔서 헷갈리는 건데요,
내 앞에 횡단보도 삼색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있으면 일시정지.
끝입니다. 서행은 기본옵션.
원래 하던 운전방법입니다. 언제부터 운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다시 확인해 보세요 틀린것이 있네요
첫번째 예시에서 가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처리 됩니다 그러니 녹색불일때는 가지말고 빨간불일때 가도록 합시다
횡단보도를 뒤로 사거리 전 20미터 전까지 밀어야함. 보행자 보호를 제대로 하려면 운전자 시야에 오롯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지. 편도 2차로인경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차량 정체는 ..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것임
최근 쉽고 명료한 영상 올렸습니다 보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대한민국아~~ 횡단보도를 위치변을하면 90%이상 안전해진다 보행자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찐짜원인을 해결하자
어렵다...
ㅋㅋㅋㅋ 우회전 신호 만들어줘 그냥
어정쩡하게 해놔야 돈걷어가기 편하겠져
첫번째 틀렸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신호가 다 종료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을 강화하는겁니다.
1번만 이해가 안 되네
코너 돌기 전 횡단보도는 보행 파란불 무조건 정지 아닌가??
최근 쉽고 명료한 영상 올렸습니다 보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단순하게 해라 복잡해
제가 하고싶은말...
세상 복잡하다
나같이 머리 좋은 사람도 잘모르겠는데유~ 어쩔꺼나 ?걍 벌금 낼란다 ㆍ
개념정리 없이 딱지만 떼려하면 안된다.
정확히 우회전 신호 만들어서 파란색 우회전 신호 들어올때 우회전 할수있게 만들어라!! 안그럼 국민들 쌩돈 날린다
지자체와 경찰측에서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이상 두어야합니다~!!
롱칸님 말마따나ㅡ세계최초로 모든 횡단보도에 우회전신호를 만들어라 만들어 제발~~~~
그냥둬라 뭔가 그리복잡하냐.
촌사람 도시로 오지도 못하게 하는개법 당장 멈춰라.
그냥 일단 다섰다가는게 맞네요
그게 아니라고 븀딱아
내머리로는 수능이더쉽겠다
ㅋㅋㅋ 중졸은했고?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면 좋긴한데,전국적으로 계산하면 돈이 엄청 들겁니다~횡단보도 신호를 대각선으로 돌려서 보행자들도 보고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도 볼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지요~~~
최근 쉽고 명료한 영상 올렸습니다 보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최근 쉽고 명료한 영상 올렸습니다 보시면 답 나오실 겁니다
그럼 이제 비보호가 아닌거죠? 법으로 정해졌으니 이제 보호가 맞죠? 그럼 보험도 해당내용을 수정해서 운전자를 보호해야 하는거죠?
모르겠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 그리고 보행자 잘 살피고 서행해라
복잡하네
책상에 앉아서 아주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두가지 1. 전방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후 회전 (단 제신호보고 횡단 하는 차량,사람과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도 짐) 2. 회전후 횡단보도 녹신호땐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있으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함
산수로 풀 문제를 미적분하는 영상이군
☆☆쉽게 설명해드림☆☆
₩전방신호를 기준₩으로 하면됩니다
전방신호가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후 이동
전방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없이 이동
단 전방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본인 차량 앞에 신호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는 정지후 사람이 다 건너면 이동
네 정확합니다.무명님 말씀처럼 영상 새로 몇일전 쇼츠로 쉽게 올렸습니다 ^^
세금회수 참...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나 단속쯤 하지....
짜증난다..어럽다..어려워!
중요한건 현직 교통경찰이 일반인보다 저걸 더 모른다는거 원래는 저 법이 오래전부터 있었던것임 근데 현직 경찰이 몰라서 바로 앞에서도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진짜 대다수 였습니다 이걸로 현직 경찰과 일반인이 한번 붙은 경우가 있었는데 현직 경찰 일반인보다 몰라서 반강제 퇴직 당했죠
무단횡단 신호위반하는 보행자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좀 만들어라.
경찰 이놈들 지금 장난치냐?
쉽고 확실한 영상 어제 숏츠로 추가영상 올렸으니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경찰탓을 왜 함?ㅋㅋㅋㅋㅋ
무뇌 인증하네 ㅋㅋㅋㅋ
법을 경찰이 만드냐? ㅋㅋㅋㅋㅋ
아...더럽게 복잡네요 ㅠ
그냥 일시정지는 동일 사람없으면 전부 서행
조나 간단함 설명을 복잡하게한듯
설명이 더헷갈리게
일단 신호무시 신호등 앞에 보행자 있을 시 일시정지 후 서서히 진입정도만 알아도 간단
+ 사고 및 보행자 횡단하고 있지 않는 이상 벌금 및 범칙금 부과 X
1번 3번 바낀듯...
바로앞 보행신호면은 보행신호끝날때까지 사람없어도 건너면 안됨.
우회전후 보행신호면은 일시정지 후 사람없으면 통과 가능.
그냥 무조건 stop후 돌면 되지 어려워 .
그냥 우회전 신호를 만드는게 나을듯 ㅋㅋㅋ
설명 존나 멍청하게 하네 ㅋㅋㅋ 존나 복잡하게 설명한다 진짜 이것도 능력이다 아오 ㅋㅋㅋㅋ
복잡하다고 느끼는게 능력이다 ㅋㅋㅋ
니가 해봐라
간단함.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시정지.
녹색이면 일시정지 안해도됨.
다만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있으면 정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자전거나 어린친구들이 횡단보도 전부터 녹색이라고 뛰어오다가 달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굴절이니때문에 전방 주시 뿐만 아니라 양 옆도 봐야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어떤경우에서도 굴절시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졸라 설명못한다 진짜 ㅋㅋㅋ
내가 모르는게 있나했더니 당연한말 하고있으니;;
나도 ㅋㅋ
내가 알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하나?
경찰들도 제대로 인지도 못하긋다.
우회전신호 만들어야합니다
오늘 영상 또 올렸습니다
공감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ㅡ짜증나서 이해를 안하고싶다ㅡㅡㅡ정말 짜증나는게 머냐면....탁상행정의 최고봉이라는거....실제 횡단보도 건너다 한발 남기고 뻘짓거리하면 그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상태여 없는상태여???마지막 발 다 떨떼까지 기다리다 간다면.... 만약 횡단자가 5분간 뻘짓한다면 그 5분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보행자등이 빨간불이라도 횡단이 아직 안끝났는데 가면 위법이라매.....그럼 머야 시부럴.....어째 더더욱 불편한 시대가 되가는것같어ㅡ아예 운전을 같이 금지시켜라 에라이.....
전방차량 적색인 경우
1. 직선횡단보도 녹색 (당연히 정지) 후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보행자 없을 시에도 정지 후 진행)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2. 직선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추가] 후 우회전
전방차량 녹색인 경우 (대부분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임)
1.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 횡단이 끝난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없을 시 진행가능)
2.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없이 진행가능
☆요약하면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있든 없든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진행하면 되고,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신호 적색이든 녹색이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면 됨
두번째 예시 조심 해야 겠네
졸라 어렵네.ㅜㅜ
유치원부터 다시 다니세요^^ 이게 어려우면 사회생활은 가능한지 심히 걱정되네요^^
사람 없는데도 계속 기다리는 차량 답답 ㅠㅠ
모든신호는 통일된 기본규칙이 있습니다,
우회전시 자기차량 범파앞에 정지선이 있으며 동시에 보행자신호 파란불이면 보행자신호 끝날때까지 진행하면안됨,
또는 그외의 어떠한경우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하면 정지할것, 그외는 조심하며 건너면됨,
이는 우회전뿐만 아니라 직진신호 포함 모든 신호에 적용됨
그냥 신호를 만들어..
뭐하자는거야 진차
두뇌게임? ㅎㅎ
그냥 우회전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한번 하면 될듯.
차선이 한개인데서 우회전 신호등보여서 급정거 일시정지하면 뒤에 직진차들 전부 급정거 교통흐름 엇같이됨
네번째 경우 그냥 일시정지해 내딴에는 서행한다고 해도 뒤늦게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을 칠 가능성이 높음 반대편 먼쪽에서 뛰어오는거야 잘보이지만 가까운쪽은 사각지대라 갑자기 뛰어들면 답없다
쇼를 한다 ㅋㅋㅋ
카메라 없고 짭새 없으면 그냥 간다~
1번 오답 같은데요?
그냥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는 모두 멈추게하고 나머진 일시정지도 할 필요없이 하게 하자
이게 아님
첫번째는 우회전하기전 직진신호가 초록일때는 무조건정지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신호위반으로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