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 닫는 폐교 카페‥"처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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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881

  • @아칼-l1v
    @아칼-l1v Місяць тому +2438

    마을회에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 받은후에 원소유자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제3자와 계약후 재임대해서 유상임대를 통해 수익을 냈다면 불법 맞지 뭐

    • @NarrowMouth
      @NarrowMouth Місяць тому +61

      무지를 과하다고 하면 무지할 사람들이 너무 많지…
      청문회에서도 매일 모른다고 하잖아…

    • @user-cx5pl1c
      @user-cx5pl1c Місяць тому +85

      한달에 41만원으로 저걸 임대해준거면.. 잘못은 한건 맞지만 임대취소를 해야 할 정도로 큰 죄인가? 그냥 벌금을 내고 잘못된건 고치라고 하면 될 것을
      그리고 지금 맨날 뉴스와 청문회에서 터져나오는 것을되 최소 무기징역이다.. 진짜 힘 있는것들은 무사하고 맨날 힘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족쳐서 되겠냐

    • @새하늘나는
      @새하늘나는 Місяць тому +31

      원래 법이라는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거에요

    • @bluesea373
      @bluesea373 Місяць тому +33

      법률의 무지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 @edunhenry4725
      @edunhenry4725 Місяць тому +27

      법대로 하는게 잘못돤거야?ㅎㅎ

  • @박희선-j4s
    @박희선-j4s Місяць тому +1188

    여기서 포인트는 재임대임. 마을회가 교육청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한 후에 재임대해서 매년 5백만원씩 2500만원을 받은거임.
    이런걸 전대차라고 부르는데. 임대인-교육청, 전대인-마을회, 전차인-카페사장 이렇게 보면
    무조건 임대인의 허가가 떨어져야 하는건데 임대인의 허락없이 마을회가 전대차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교육청은 어쩔수없이 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 만약 마을회가 미리 교육청에 사정을 말하고 허가를 받았으면 문제 없던 사항임.

    • @silk4699
      @silk4699 Місяць тому +66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데 매년 500이면 한달에 42만원 꼴이다~제주에 저렇게 넓은 부지를 42만원 내고 이용했다는게 말이 안됨~ 사장은 억울할게 없음~

    • @amypark121
      @amypark121 Місяць тому +15

      여기네서 그러면 마을은 빠지고 교육청이 그 청년과 계약을 해주면 되겠네요...청년의 꿈을 빼앗지않으시면 좋겠네요.🙏🙏🙏

    • @rakoon8101
      @rakoon8101 Місяць тому +21

      ​@@silk4699 마을회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에게 무상 임대해주는 대신 매년 발전기금을 받은거라면 말이 안될것도 없죠ㅋㅋ 다만 임대계약과정이 문제일 뿐이죠. 금액이 되고 말고 할건 없습니다😅

    • @scj2507
      @scj2507 Місяць тому

      100평이든 1000평이든 뭔 상관 폐교 활용못하면 0원도 아까운거 전국에 널린게 폐교인데

    • @sfk1031
      @sfk1031 Місяць тому

      애들 들어가면 마약하던 말던 냅두라는거네.
      오히려 교육청에서 관리비 줘야지.

  • @tosleepgoing8481
    @tosleepgoing8481 Місяць тому +1294

    아니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걸 폐교하고 돈받고 임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맞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구름밟고날아간호랑이
      @구름밟고날아간호랑이 Місяць тому +27

      @@혜남이-c5q
      잘 되는게 배 아픈 교육청, 감사원이 아니라 마을 이장및 관계공무원들 짓거리지.
      "마을발전기금" 이것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뻔하지 않음? ㅋㅋ

    • @구름밟고날아간호랑이
      @구름밟고날아간호랑이 Місяць тому +50

      또 이장의 농간이군.
      이장만 배불리 먹고 터지것다
      마을발전기금 ㅋㅋ

    • @뻔데기캠퍼
      @뻔데기캠퍼 Місяць тому +15

      @@빼빼로-v9l 거기다 세금까지 면제였군요....

    • @sangboklee6450
      @sangboklee6450 12 днів тому

      대전 성심당하고 똑같지뭐...... 상생하는 정치가ㅡ아니라 아몰랑....... 내일 아님 . 시정조치나 다른방법을 고지 행정서비스를 해줘야지 곽성도 50억 은 무죄이고 1년 500만원 마으르발전기금은 다 걷어차게 만드누만

    • @subee2160
      @subee2160 5 днів тому

      성심당은 코레일에 입찰해서 적법하게 운영중인거고 여긴 무상으로 임대한 폐교를 떠 제3자에게 유상임대로 불법계약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거고

  • @bright_energy
    @bright_energy Місяць тому +1065

    국가시설을 마을에서 누가 어떤권한으로 돈받고 빌려주는거야

    • @user-ManJiJiMa
      @user-ManJiJiMa Місяць тому +30

      저그 감나무집 김씨 아저씨요

    • @사무라이-n3f
      @사무라이-n3f Місяць тому +6

      그이께

    • @turkeypark9221
      @turkeypark9221 Місяць тому +8

      시골은 다 저래요

    • @mega7442
      @mega7442 Місяць тому

      아따~~ 민심 야박허네~~~~@

    • @sfk1031
      @sfk1031 Місяць тому

      잡초 우겨지던 말던 폐허되던 말던 마약하던 말던 냅두라는거네.

  • @웅지-y3g
    @웅지-y3g Місяць тому +490

    마을이장? 같이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범죄였단걸 알면서도 했겠지.

    • @goat_2222
      @goat_2222 Місяць тому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님;

  • @100t_
    @100t_ Місяць тому +908

    국가 시설로 허가없이
    수익 사업을 했단게 문제의 발단이네

    • @amypark121
      @amypark121 Місяць тому +6

      폐교돼서 9년간 국가는 그 건물을 어찌 사용할지 모르고 방치했는데...아이디어가 있던 한 청년이 그렇게 멋지게 바꿔놨다면...응원을 해줘야하죠....더 잘 할 수 있도록!!!!

    • @klkkkkjklop
      @klkkkkjklop Місяць тому +22

      @@amypark121재임대가 위법해서 문젠데 아이디어만 훌륭하면 뭔 짓을 해도 오케이임? 그리고 응원은 왜해야함? 국가대표라도 됨?

    • @seolleongtangkim
      @seolleongtangkim 20 днів тому +6

      @@amypark121 5년동안 34억 벌었으니 반절인 17억정도 벌금으로 때려 맞고 장사 시켜준다하면 할까? 그냥 돈이 존나게 남으니깐 하는거임
      1년 임대료 500인데 1년수익이 7억임
      3일 장사해서 1년치 임대료 뽑는 가게가 세상에 얼마나 있음? 이치에 맞아야 말이 안나오는거임

    • @리버후닉스
      @리버후닉스 8 днів тому +4

      ​@@amypark121공짜로 국가 소유물을 무상받고 그걸 돈받고 재임대가 불법인데?옹호 해주네

    • @kglgh
      @kglgh 7 днів тому

      @@amypark121와 아이디어 내면 불법도 용인해주나요? 진짜 좋은 세상이네요~ 좌파시죠?

  • @규규규-k9s
    @규규규-k9s Місяць тому +510

    마을발전기금 ㅋㅋㅋㅋ 완전 미쳤구만 에휴 ㅉㅉ 어쩔수없지뭐 마을회는 2500만원 토해내서 돌려줘라

    • @dual-s7s
      @dual-s7s Місяць тому +5

      마을이망해가는건그마을사람과 정부정책때문이니까 제발 마을발전기금같은것좀없애라 그거결국 이장들 술값인듯

  • @아이오나-q3j
    @아이오나-q3j Місяць тому +351

    나라에서 국가소유인 학교를 무료로 마을에 임대해줬는데 그걸로 임대료 받아먹는게 당연히 불법이지; 전전세도 집주인 허락없이 임대 놓는게 안되는데 ㅋㅋ

  • @Slow_Stream
    @Slow_Stream Місяць тому +847

    임대료라고 하면 지들도 찔리니까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라고 다달이 뜯어낸거지 ㅋㅋ 진짜 시골인간들 혐오스러움

    • @ahjung829
      @ahjung829 Місяць тому +39

      이게 정답

    • @박영조-x2s
      @박영조-x2s Місяць тому

      넌 자하철 고속도로 이용 안하냐? 왜 요금내냐? 같은거야 그마을가는 이유가뭔데..?? 그 이유를 누가만들고 유지사켰냐.....뭐둔 다 공짜일거라는 너는 악마같은 도시스러움이냐...관광객다니면 쓰레기도 늘건데 그건 누가치우냐...부선광안리에 수변공원에서 술과음식먹고 안치워 구청에서치우다 그 잧소에서 음주못하게됐다....
      상가들이 회비걷어 치웠더면 그 장소에서 계속 장사할수있지않았을까.... 너처럼 무임승차하면 될것도안된다 카페사장도 한달45만원정도는 합리적으로 본거지...그걸 혐오스럽다고? 자신들은 무료로 일 안하면서 남에겐 공짜로 달라고허는 거지근성이야

    • @오목조목
      @오목조목 Місяць тому +11

      빙고!!!!!

    • @joovali
      @joovali Місяць тому +23

      결국 법을 위반한거라 폐업은 맞지

    • @키워-s2b
      @키워-s2b Місяць тому +5

      근데 42만원이면 진짜 마을행사에 좀 쓰는 정도 아닌사

  • @dandelionprince4946
    @dandelionprince4946 Місяць тому +184

    국가 재산을 마을이 임의로 임대하고 마음발전기금을 받는다니...이건 범죄입니다...이건 처벌 대상이지 법적구제 대상이 아니예요...정신 차리세요..마을 이장이 마을 발전기금 받는것도 국가재산 횡령죄로 큰 범죄 입니다. 처벌해 주세요...저런식으로 시골에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갑질하고 횡포 부리는거죠...

  • @rotablue7443
    @rotablue7443 Місяць тому +609

    또 마을회인거죠?

  • @allenjeong9929
    @allenjeong9929 Місяць тому +127

    상식적으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이야 기본아님? 소유주가 국가고 임차는 마을회인데 전대차 한거잔아

  • @안녕권
    @안녕권 Місяць тому +525

    국가재산인 학교를 무료로 장소협찬
    그러나
    어~ 우리동내 학교에서 장사 하니깐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을 빙자한 임대료를 내나라...
    ㅋㅋㅋㅋ 코미디
    학교의 주인도 아니면서 사업자한테 임대료 수천만원 뜯어 낸 봉이김선달 마을이장~!!!!! 대다나다...
    감사원 일 잘했고
    교육청 일 잘했고
    이런건 선례를 절대 남겨선 안됨 전국의 마을 이장이 폐교가 지껀줄 아니까~!!!

    • @빨간물개-f4n
      @빨간물개-f4n Місяць тому

      동네

    • @silk4699
      @silk4699 Місяць тому +16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있는데 매년 500이면 한달에 42만원 꼴이다~얼핏 봐도 건평만 100평은 되 보이는데~사장도 거저 이용한거나 마찬가지지~

    • @울랄라-m2u
      @울랄라-m2u Місяць тому +7

      학교가 아니라 폐교임 이사람아
      저건물 안쓰면 그냥썪어서 쓰지도못하고 말그대로 쓰레기 폐건물 됨
      관리안된건물은 몇년만지나면 걍 말그대로 쓰레기통되는건데
      저런식으로 임대해서 관리하면 건물도오래쓰고 관리도 하면서 상부상조하는거임

    • @안녕권
      @안녕권 Місяць тому

      @@울랄라-m2u 폐교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육청이라고 하죠. 주인인 교육청이 지역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임대 했는데, 마을사람들이 자기 것인양 돈을 받았죠, 그것도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는걸 알기에 임대료라 하지 않고 마을발전기금이라나 뭐라나?? ㅋㅋㅋ 썩어 문드러질바에 무상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임대장사를 했으니 문제가 된거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이므로 당연히 학교주인이 법대로 처리하는 거구요.....
      교육을 받은 지성인은 문제의 요점을 파악할수 있어야 하나, 그쪽은 그게 많이 부족하군요, ㅋㅋㅋ

    • @포르쉐포로
      @포르쉐포로 Місяць тому +25

      ​@@울랄라-m2u그러니 쓰지 말란게 아니고 절차대로 허가받고 하면 됩니다. 허가를 할 진 모르지만
      절차 없이 자기들 맘대로 하니 문제 생기고 문제 생기니 우린 몰랐다 처분이 과하다

  • @LeeHyoCheon
    @LeeHyoCheon Місяць тому +166

    그놈의 마을발전기금 ㅋㅋㅋㅋ

  • @zohokoo-me6zq
    @zohokoo-me6zq 7 днів тому +10

    마을 이장 처벌하라. 법을 몰랐다고 무죄가 되진 않는다.

  • @billyhult77
    @billyhult77 Місяць тому +131

    몰랐다는건 말도안되는 헛소리지.봉이 김선달이냐? 그동안 번 돈 다 토해내고 마을 관련자들 다 구속시켜야된다.

  • @invisible-l2h
    @invisible-l2h Місяць тому +77

    영감님들.. 불법 맞네요.. 자기께 아닌데 임대준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을까. 지들은 무상으로 임대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임대준다는 생각 자체가 도둑..같은데.

  • @느릿느릿-q5b
    @느릿느릿-q5b Місяць тому +222

    불법맞네 처벌받아야지

  • @thisman0947
    @thisman0947 Місяць тому +55

    언제나 시골은 마을회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감성으로 호소하지 불법은 곧 불법이다...
    법대로 처리하자

  • @행복우상향
    @행복우상향 Місяць тому +139

    공개입찰을 하거나 공평하게 진행했어야죠 5년에 2500 이라니
    인기가 많았다니 손해 본건 없을거고 이제라도 공개 입찰제로 투명하게 운영자 재공모 해야죠

    • @ekeekeyo3092
      @ekeekeyo3092 Місяць тому +7

      그러면 이미 소문난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하던 사업자가 또 하게 되리란 보장이 없어짐. 여기저기서 입찰에 도전할테고 다른 사업자가 되면 맛과 분위기가 달라질거고 결국 망함

    • @eeheon6048
      @eeheon6048 29 днів тому +2

      운영자 재공모도 하면 안 돼요. 마을회가 폐교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교육청에서 마을회에게 입찰없이 대부해줄 수 있는 거라서요

    • @Giouhi6784
      @Giouhi6784 11 днів тому +1

      @@ekeekeyo3092 맛과 분위기같은 소리하네 카페가 뭐라고 개나소나 다 하는걸 ㅋㅋㅋ

  • @zerowaterkr
    @zerowaterkr Місяць тому +52

    억울하긴 서로 말맞춘거지.
    걸리면 마을발전기금이라 하자고.
    왜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억울하다고 하는지.
    일단 마을회부터 조져야함.
    기획하고 돈처먹은 관계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래봤자 얼마나 심하게 법집행을 하겠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 @미니아빠-u9u
    @미니아빠-u9u Місяць тому +44

    불법 재임대한게 맞네.. 폐업이 마땅하다.. 이런거 다 봐주다간 법치가 무너진다

  • @자드살람
    @자드살람 Місяць тому +43

    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거쳤다니 억울하면 같이 법대로 해야지
    전대를 할꺼면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야 할텐데 임대 받았으니 맘대로 하겠다는건 뭔 소리? 좋은게 좋은거라는 헛소리는 ㄴㄴ

  • @꼽이-h8p
    @꼽이-h8p Місяць тому +51

    몰랐다고가 끝이 아니잖아요...

  • @elanjey8554
    @elanjey8554 Місяць тому +90

    나도 제주 살아서 저기 한번 가봤는데.....옛날 감성이고, 바닷도 보이고 뭔가 추억이 장소가 연출되기는함... 내부 인테리어는 나름 잘꾸몄음. 음식들은 그냥 팔아먹을만한것들로 채워져 있고, 외부관리는 잘 안되어있는 느낌이었음.....장사 잘되는것 같으니 아무 도움도 안되는 마을회에서 좀 뜯어먹고 싶은 마음은 들었을테고, 그냥 실행에 옮겼네.....문닫는게 맞는듯함...임차인이 담당기관에서 공매로 내놓으면 낙찰받아서 다시 장사하면 될거 같은데....아마 이름이 나서 쉽게 받지는 못할거 같다.

  • @add_Share
    @add_Share Місяць тому +145

    국가에서 무상빌려줬더니 그걸 다시 2500만원받아버리네;

    • @user-cx5pl1c
      @user-cx5pl1c Місяць тому +8

      5년에 2500, 1달이면 41만원.. 마을에 41만원이라.. 뭐.. 그치...
      힘있는 것들은 불기소셋트까지 만들어서 그짓거리를 한다는데 ㅋㅋㅋ
      잘못은 한거 맞는데.. 형평성이 이따구냐.. 예전에 버스비 가지고 그렇게 족치는것도 어이가 없더니만.
      에휴 나라가 왜이리 되어버린건지..

  • @금보-p1y
    @금보-p1y Місяць тому +23

    저 위치 부지 학교를 월40만에 임대면 카페주인과 마을사이에 친인척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 @뻔데기캠퍼
      @뻔데기캠퍼 Місяць тому +7

      거기 마을청년회가 벌인 사업이라고 여기저기 써있는데.... 마을청년회장이 이장과 어떤사이인지는 읽다보면 금방 알게됩니다 ㅋㅋㅋㅋ

  • @김형선-l9b
    @김형선-l9b Місяць тому +16

    몇명이 아니라 관련자 모두 처벌해야 하는데 흐지부지 되겠죠

  • @우리히어로즈-d1n
    @우리히어로즈-d1n Місяць тому +194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처해주세요

  • @조록코지
    @조록코지 Місяць тому +30

    폐교에서는 카페같은 영업은 불가능하고 교육이나 문화예술 복지같은 활동만 가능한거아닌가 기존에 신고가 많았을거 같은데 지금까지 유지된거야말로 봐주기 행정인듯

  • @liahlove
    @liahlove Місяць тому +52

    나라가 만들어 놓은거 죄다 개인용도로 쓰고 난리네

  • @녹색제주
    @녹색제주 Місяць тому +204

    불법인줄 몰랐는데 억울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 @mudohsetsuna
      @mudohsetsuna Місяць тому +2

      비유가 적절치 못함. 책 좀 더 읽으시길

    • @후-l2l
      @후-l2l Місяць тому +1

      @@mudohsetsunaㄹㅇ ㅋㅋㅋ

    • @김하루-t6s
      @김하루-t6s Місяць тому

      @@mudohsetsuna그럼 니가 비유 들어봐 직저질은 하고 싶은데 지능이 딸려서 논리적인 비판이 안되나보지?

  • @디앤꼬레아
    @디앤꼬레아 7 днів тому +1

    법을 좀 바꾸어라, 학교로 작용을 못하는데, 뭔 교육청에서 처리하노..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모양이다,, 법은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언제 바꿀꺼고,

  • @Tommy-vn2uy
    @Tommy-vn2uy 13 днів тому +4

    저기 엄청유명했는데, 교육청 몰랐을거 같지는 않고 유착이 있었다가 외부에 알려지니 부랴부랴 법적조치 한것같은 느낌.

  • @tikitaka1102
    @tikitaka1102 Місяць тому +15

    완전 불법입니다. 학교 시설 중 운동장이나 수영장 등등 전대는 감사대상 1순위에요. 당연히 영업정지해야죠 ㅜㅜ

  • @남자박동수-z4i
    @남자박동수-z4i Місяць тому +14

    저나이에 몰랐다고 시전하는 청년 보소? 에라이...그걸 기획하고 구성할 정도면 계약관계도 면밀히 검토했을텐데.....발전기금 운운하는거 보면 임대료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 같다..

  • @capitalistpig009
    @capitalistpig009 22 дні тому +2

    꼭 처벌까지 잘 받게 해주세요.

  • @꿈속에서영원으로
    @꿈속에서영원으로 Місяць тому +86

    법대로 집행해라
    공짜로 빋아서 임대하는것은 불법이다

  • @작은나무-n8h
    @작은나무-n8h 7 днів тому +2

    몰랐다. 마을 발전기금.
    말도 안돼는소리죠

  • @rebellshin9006
    @rebellshin9006 Місяць тому +64

    음료 거격이 사악하길래 난 또 매매해서 비용 뽑는건가 했더마느것도 아니고 엄청 벌었으면 뭐 된거지..

  • @beegle1004
    @beegle1004 Місяць тому +27

    쇼킹이네, 교육부꺼면 국가소유, 공공건물토지를 5년동안 2500만원밖에 안냈으면서 공공사업한것도 아니고, 얼마를 남겨먹은거지? 음료나 먹거리가 싼것도 아니고, 최소 1년 5천이상 아니 1억정도는 내야 하는거 아닌가?

    • @a20hwan
      @a20hwan Місяць тому +6

      내용을 잘못 인지 하신거 같은데요.
      마을이 교육부에 무상 임대 청년사업가가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으로 2500 줌.
      결론은 재임대라고 보는거죠 발전기금은 임대료로 보는거고.
      법대로는 불법 맞음.

    • @조나단-z5p
      @조나단-z5p Місяць тому +1

      깡촌 건물 임대료가 년1억?? 웃고갑니다

    • @beegle1004
      @beegle1004 Місяць тому +1

      @조나단-z5p 저기 안가보셨죠? 5천에서 1억 바들만합니다. 땅빼고 건물만 몇평인지 아나요?

    • @user-kt6rs4no3v
      @user-kt6rs4no3v Місяць тому +2

      ㅋㅋㅋㅋ그거는 저기 사업자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잘하고 홍보 마케팅으로 장사가 잘돼서 그런거지 평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골 폐교를 누가 월 사오백 월 천 단위 임대료로 계약을 하냐ㅋㅋㅋㅋㅋ시골 폐교가서 공짜로 장사해라 해도 안하겠다 그나마 제주도라 가능한일이지ㅋㅋㅋ

    • @굥-l9p
      @굥-l9p 22 дні тому

      그동안 카페주인 엄청해먹은게 맞네뭐

  • @qwerty8497
    @qwerty8497 Місяць тому +6

    와 저거 얼마나 뇌가 불법에 절여져있으면 저런소릴 하지….

  • @암하고불
    @암하고불 Місяць тому +46

    억울할 것 하나도 없다 법대로 살자

  • @니니니니니
    @니니니니니 Місяць тому +90

    잘못했네. 모르면 법 어겨도 됨?

  • @jang123456aaa
    @jang123456aaa Місяць тому +7

    저 마을이장 카폐사장 다 구속해야 맞다

  • @배추-n2n
    @배추-n2n 13 днів тому +6

    몇년을 해먹은거야? 미쳤네 진짜

  • @뻔데기캠퍼
    @뻔데기캠퍼 Місяць тому +6

    2년전 겨울에 와이프랑 다녀왔던 곳이네요 저도 가서 이쁘게 잘 꾸몄네~라고 생각한 곳이긴한데....
    그때도 마을청년회에서 만들었다고 여기저기 써있어서....
    먼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여기저기 써놓긴했으나 음료 가격은 사악했었죠...
    기사를 좀 찾아보니 18~22년까지 매출이 34억이 넘고 그중에 임대료를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500정도 줬네요....
    단순 계산만해도 1년 매출이 8억이 넘는데.... 월 임대료가 40만원이라.....
    순수익이 20~30 %라고해도 한해 2억은 남는.....
    (사실 그것보단 마진이 더 좋을텐데.....)
    저도 카페를 하고있고 회사도 하고있지만.... 엄청나게 남는 장사는 맞습니다.
    밑에 댓글을 보니 사업자가 마을청년회면....세금도 면제라는데.... 에휴...

  • @우아-e3h
    @우아-e3h Місяць тому +30

    논란은 무슨 시골텃세무섭네. 임대를 무슨권한으로 ㅎㅎ

  • @aau9999
    @aau9999 5 днів тому +1

    마을회가 사기친걸까? 청년 사업가라는 사람이 사기친걸까? 아니면 둘이 같이?

  • @hanyoung5454
    @hanyoung5454 7 днів тому +2

    시골이라 대충 대충 알음 알음...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 소유권자와 계약을 해야지 무상임대 받은 마을회와 발전기금(?) 내고 임대? 이게 불법 아니면 뭐냐... 임차인도 원소유자가 교육청인 걸 알았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하든가 했어야지, 무상 임대 받은 마을회랑 백날 계약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미리 잘 알아봤어야지, 잘 몰랐다는 말 난 안 믿는다. 다 알고 했을 가능성 90%. 마을회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어리숙한 척하지 마시길.

  • @sangsoonkang76
    @sangsoonkang76 Місяць тому +49

    저돈 대부분 이장 주머니로 들어가 이장쌈짓돈 됨......끝.

    • @인릉-w4i
      @인릉-w4i 26 днів тому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삶도 부정적이고 인생또한 부정적임.

  • @suni2621
    @suni2621 Місяць тому +7

    하여간 시골 이장 양아치들이 왜 이리 많냐

  • @보물이네
    @보물이네 Місяць тому +48

    여기 추억으로 갔다가 돈독오른 곳이에요.. 상업화가 완전 넘 심해요

    • @hohoiiiai3891
      @hohoiiiai3891 Місяць тому +3

      진짜요?? 그럼 문 닫을만 하네..

    • @uhvhjuuy577
      @uhvhjuuy577 Місяць тому +3

      스벅보다 싸던데 얼마나 싸길 바라고 간거임?ㅋㅋㅋㅋㅋㅋㅋ

    • @보물이네
      @보물이네 Місяць тому +3

      @sdadqwrijh21 모든 장소가 다 돈임..입구부터 라인만들어 반드시 음료 구매후 들어가야해요..

    • @uhvhjuuy577
      @uhvhjuuy577 Місяць тому +5

      @@보물이네 설마 갤러리형 카페에서 1인 1음료가 돈독 올랐다고 하는거임??? 아니죠??

    • @hohoiiiai3891
      @hohoiiiai3891 Місяць тому +1

      @@uhvhjuuy577 검색해보니 스타벅스보다 비싼데요?

  • @iru-mine
    @iru-mine Місяць тому +12

    바닷가도 먹는데 학교도 못 먹을 이유 없다하고 먹었겠지
    모르긴 뭘 몰라~?
    너무 잘 알고 있길래 당황스러운거지

  • @TV-bk4iu
    @TV-bk4iu 14 днів тому +4

    불법은 불법
    눈먼돈

  • @11프로-r4i
    @11프로-r4i Місяць тому +32

    월세 40만원인데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았니

  • @ssjung200
    @ssjung200 7 днів тому +1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폐교된 학교라도 국가재산을 개인단체(마을)가 마음대로 한다는게 말이되니? 카페창업자나 이장이나 다같은 한마음? ㅎㅎ

  • @주동진-i1w
    @주동진-i1w 13 днів тому +3

    마을회가 사기친거지..자기들은 무상으로 받아놓고 왜 재임대 발전기금을 받아???

  • @산마랑
    @산마랑 Місяць тому +3

    불법이라면 바로 잡고 다시 계악을 제대로 해서 운영하게 하는게 좋을듯. 제주특별시. 관광자원은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 @b.k4171
    @b.k4171 6 днів тому +2

    청년창업가에서 신뢰도 팍 죽네ㅋㅋ

  • @현오상
    @현오상 Місяць тому +18

    진짜 모르고 했을까?

  • @ssong161
    @ssong161 Місяць тому +6

    마을 이장하고 카페사장하고 커미션이 있을수도

  • @yunguso
    @yunguso Місяць тому +5

    억울한 사안인줄 알고 봤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네..;;

  • @세_이야
    @세_이야 Місяць тому +14

    저걸 몰랐다는말은 너무나도 핑계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그냥 뉴스홍보로 불쌍한 이미지 쌓는중

  • @gigone80
    @gigone80 Місяць тому +7

    불법인줄 몰랐으면 이제 알았지?? 폐업이 당연하지~~~~ 징징대지 말고 무지한 본인들을 탓하시오.

  • @hws7075
    @hws7075 Місяць тому +4

    불법이지. 무상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써라고 했는데 그걸로 수익사업을 해서 인마이포켓이면 이야기 끝난거지.

  • @지니팡-k7s
    @지니팡-k7s Місяць тому +8

    알았을거야...그동안 장사잘했을듯

  • @월령지몽
    @월령지몽 Місяць тому +4

    마을회는 닥치고 먹은거 대 뱉어내고 회장은 감빵을 가야지. 지들 마음대로 불법 재임대를 하고 처벌에 반발하고 자빠졌냐.

  • @seungjinbaek3703
    @seungjinbaek3703 Місяць тому +8

    임대기간이 끝났다잔아. 임대기간중에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소유주가 연장 재계약을 안하겠다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측과 계약했어야지 마을회가 관할하고 임대료 든 뭐든 교육청이나 학교측 소유 재산으로 수익을 챙겼다면 불법인거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변명도통하지않고......

  • @inner-glory
    @inner-glory Місяць тому +34

    이걸 마을회 편들어주고 있는 방송국도 😂개그다!

    • @kk-jc7sg
      @kk-jc7sg Місяць тому +7

      기레기들때문에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도 나라가 야박하다는둥 정이 없다는둥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불법 저지른 것들이 큰소리를 냄.

  • @hunmin1
    @hunmin1 Місяць тому +5

    당연한 처분을 과하다니..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그 후로 원칙은 사실상 없어진걸로 봐야함.

  • @밝음-t7r
    @밝음-t7r Місяць тому +4

    과연 모르고 계약하고 진행했을까싶네
    학교를 어떻게 교육청허가도 없이 개업할수있냐..

  • @유연중-h7r
    @유연중-h7r Місяць тому +7

    반전기금이 일종의 댓가성이니 임대료라 보아도 무방. 꽁짜로 쓰는건 또다른 문제 발생.
    처음에 명확하게 했어야..

  • @밥말리-f5n
    @밥말리-f5n Місяць тому +4

    연 임대료가 500??? 법적으론 불법 맞으니 어쩔 수 없지만 저 청년 사장은 진짜 로또 맞은거였네. 저기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 @날에는
    @날에는 7 днів тому +1

    폐교 그냥두면 관리안되서 몇년가면 페가된다 폐교는 매매도 잘안되서 폐허된곳많다
    이런경우 관리주체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 @nimurepark9960
    @nimurepark9960 8 днів тому

    불법 맞는데 배째라고 인터뷰하는 거임? 불법 전대잔아? 공무원들이 법대로 처분하지 , 상황 들어주며 재허가해줘도 불법이 되는거임

  • @jeongchulshin5584
    @jeongchulshin5584 6 днів тому +1

    개인이 저런 학교 임대가 안됨. 우선적으로 지역민 우선이라 지역민들이 본인들 활용 가능성을 없듸라도 우선 무상임대차만 작성해놓음. 그리고 운영활용 안하는곳이 태반임. 외지인이 저런 폐교 임대구하기는 매우 어려움

  • @user-87b7y
    @user-87b7y Місяць тому +9

    안타깝지만 불법이니 죗값은 치뤄야지요

  • @Love_football_korea
    @Love_football_korea Місяць тому +16

    불법으로 계약하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게 억울하다고 할 문제냐???
    빨리 나가라 범죄자들이 그냥 아주 다 몰랐다면 끝이고 지들맘대로만 할려고해

  • @hyunjinlee5360
    @hyunjinlee5360 Місяць тому +3

    불법인줄 몰랐다 에서 말이 안되네

  • @labo0726
    @labo0726 Місяць тому +4

    뭐가 과해 당연한 조취지 솔직히 임대료도 아니고 마을발전기금이라고 돌려쓴게 정당하지않으니까 그런걸 뭘 몰라 ㅋㅋㅋㅋ

  • @김대덕산
    @김대덕산 Місяць тому +7

    교육청과 청년 창업가가 다시 계약 맺어 계속 진행하면 좋을건데..

  • @김인수-p5m
    @김인수-p5m Місяць тому +3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후 재임대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당연히 불법이지.. 이 정도면
    마을발전기금 사용처 뒤지면 더 많이 튀어 나올듯

  • @최문필-s6n
    @최문필-s6n 21 день тому +1

    궁금한게잇는데요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에어비엔비로 운영해도 재임대인가요?

  • @봄여름가을별
    @봄여름가을별 6 днів тому +1

    말만 바꾼 임대료 맞잖아.
    마을발전기금은 합법적인가?어디에 쓰는 물건인고!국가시설을 지들 맘대로 세내주고 돈을 받았으니 범죄 맞고요.불법이지.
    거..시골 노인들 뻑하면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모르고 한거면 죄가 안되나?모르긴 뭘몰라.이장이 모른다고?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임.

  • @도니아빠
    @도니아빠 Місяць тому +3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럼 장사가 잘되니 감정에 호소하는거봐...

  • @하늘을찌르는짬
    @하늘을찌르는짬 Місяць тому +5

    마을회가 사기쳤네

  • @Teak8181
    @Teak8181 8 днів тому

    그냥 폐업하자 저런 나쁜 짓 하는 동네는 가지말자

  • @uookim9172
    @uookim9172 Місяць тому +1

    불법은 법 대로 단호하게 처리

  • @seoul-sokcho
    @seoul-sokcho 13 днів тому +1

    그냥 마을엔 돈 토해내라고 하고 마을 빼고 국가가 카페 사장에게 세받고 영업하게 하세요

  • @Use-fgtdsyuhgfd87
    @Use-fgtdsyuhgfd87 Місяць тому +5

    이런건 감사도 잘하면서.... 용산은 왜 감사 안하냐?

  • @islescop
    @islescop 8 днів тому

    자기가 무상임대 받은 물건을 원소유자 허락도 없이 재임대하고 그것도 돈까지 받고 임대한 것이면 불법이 맞고, 애초에 임대 권한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면 계약한 카페 측으로서는 사기 당한 것도 맞음...

  • @정잠이나자라
    @정잠이나자라 5 днів тому +1

    제주엠비씨도 한통속이네
    방송국부터 섞어빠졌구만

  • @KikiTur
    @KikiTur 6 днів тому +1

    ㅋㅋㅋㅋ ㅅㅂ 몰랐으면 다 허용됌??? 나도 몰랐는데 저마을길막고 거기에 집지어도됌?

  • @GNG45
    @GNG45 Місяць тому +11

    호의가 계속 돼면 권리인줄 안다는 것이 딱 이 케이스네요.월 임대료로 싸게 불법 운영하면서 카페는 왜 그렇게 비싸게 판매하는건가요 그동안 마진을 얼마나 남겨먹은거야

  • @강종국-h6t
    @강종국-h6t 8 днів тому

    딱 봐도 불법맞고 걸리니까 발전기금이라고 말 맞추고있는거잖아. 해지는 당연하고 불법수익에대해서 다 청구해라

  • @user-wdjgfwkl
    @user-wdjgfwkl Місяць тому +8

    1년 임대료가 고작 500인데 카페가 과연 몰랐을까?

  • @로니콜먼포에버
    @로니콜먼포에버 Місяць тому +6

    여기 돈독심하게 올랐습니다 무조건 법대로 해야됩니다 몰랏다니 장난치는것도아니고 이런곳들 용인하면 세금내고 임대료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카페들은 뭐 바보인가요?

  • @하상범-c1k
    @하상범-c1k 11 днів тому +1

    사업장으로 학교건물쓰는데 관련법 찾아볼 생각 조금이라도 했으면 교육청에 연락하지않나?
    교육청에 연락한통 안한게 신기하네

  • @청순가련-v6g
    @청순가련-v6g 13 днів тому +1

    과하긴 뭘 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