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중급회계 제11판_No.17_6장 무형자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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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300yardboy
    @300yardboy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환입의
    경우 손상 징후가 사라졌다고 평가될 경우 반드시 환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 @shgclass
      @shgclass  2 місяці тому

      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입을 인식하지 않는 것도 분식입니다. 꼭 무형자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