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대치동 현강버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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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6평해설강의 현장버전 230602
    평가원, 모의고사, 생윤, 생활과 윤리

КОМЕНТАРІ • 44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5

    6월 2일 대치동 현강에서 진행되었던 6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입니다.
    blog.naver.com/moonsatam/223119544951
    해당 링크 가셔서 파일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면 킬러주제 정리에 도움이 될거에요!

  • @고시면
    @고시면 Рік тому

    강의 카리스마에 제가 들어도 이해가 쏙쏙 잘됩니다. 기출문제가 복잡하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출제 시스템의 이해가 어려웠지만 훈련을 하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강의가 너무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

  • @user-en4yz7li6w
    @user-en4yz7li6w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21년 4월 모의고사 선지 중 래오폴드와 테일러는 모든 동물아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내재적가치를 지닌다. 라는 선지가 o 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하나요 ㅠㅠ

  • @형식형탸소
    @형식형탸소 11 місяців тому

    6번문제 ㄷ에 홉스입장에서 주권자가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에서 임의로는 마음대로를 의미하는말인가요?

  • @kp7869
    @kp7869 Рік тому +1

    칸트
    30:39 "형벌 부과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 (X)
    41:44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O)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두 선지에 대해 정오판단이 반대인 것이 모순으로 여겨져서 질문드립니다.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가 참이라면, 그 사형(형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kp7869
      @kp7869 Рік тому +1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형벌 부과"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2022년 시행) 10모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시문, 올해 수특, 올해 6평 선지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특 혹은 6평 중 하나는 출제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수정)-
      다시 생각해보니 출제 오류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2

      B. 형벌 부과의 정당성 여부는 사회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가 이를 칸트 입장에서 X라고 판단한 이유는 '형벌 부과'는 예지적 세계(선험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경험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사회 계약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계가 아닌 '이성을 지닌 존재로의 인간'간의 관계로 바라봤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의 예지적 인격체들 간에 맺은 계약을 통해 인간들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칙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 것이지요.
      이에 반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경험 이전의 세계, 즉 선험적 세계에서 사회 계약을 맺는다.
      2.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 이행된다.
      3. 2의 과정에서 형법이 요청되는 데 이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 당위이자 정언 명령
      (3의 이유는 이성적 존재라면 (예지적 인격체) 한 인간이 자기가 한일에 대해 책임지는 것에 응당 긍정할 것이다-보편화된 법칙)
      4. 현실세계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실제적 형벌 부과의 정당성은 이러한 동등성의 원리를 따랐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판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에 따라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때 그 정당성은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지는 '응분의 보복'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수업 특성상 이러한 설명은 생략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의무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준칙이 정언명령이 되는 과정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언명령의 옳음을 전제로 실제 행위(경험적 세계에서의 행위)가 의무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보고 현실에서의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가 아니라 형벌이 부과되는 근원적 이유에 대한 측면으로의 접근이라면 이 선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kp7869
      @kp7869 Рік тому

      @@moonsatam 선생님 채널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일개 유튜브 댓글에 상세하게 피드백 해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또한 성실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과목 같아요...!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2

      10월 제시문에 대한 내용또한 '이성적 존재로의 자신'과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의 자신'을 구분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적 존재로서 보편적 법칙을 세우는 이성적 존재로의 개인이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는 명제에 합의할 것입니다.
      다만 이정도의 내용 구분까지 학생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감이 드는 바입니다.ㅜㅜ
      하지만 칸트의 주장을 바탕으로 바라봤을 때는 10월 학평, 6월 모평, 수특 선지 모두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3

      저야말로 님께서 주신 글을 통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그래그래-f2j
    @그래그래-f2j 10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 자연 윤리에서 도덕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는 다른 의미인가요?

  • @코마니-d3l
    @코마니-d3l Рік тому

    57:35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의 의무가 간접적 의무로서도 칸트에서 성립이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칸트는 인간만이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하여 '~에 대한 의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관하여' 해악을 금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로 귀결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 @김민서-m2w5i
    @김민서-m2w5i Рік тому +4

    선생님 강의 듣고 이번에 50점 받았어요!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ㄱ ㄱ ㅑ~~!!!
      만점!!! 너무 좋아요 ㅎㅎㅎㅎㅎ❤️

  • @기만-j4u
    @기만-j4u Рік тому

    53:57

  • @Joon-c2l
    @Joon-c2l Рік тому

    선생님 9번에 5번 선지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루소는 시민은 사회 계약을 할 때 생명박탈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사형은 살인자를 시민이 아닌 공공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왜 5번 선지에 D는 해당하지 않는가 입니다. 설령 살인자를 시민이 아닌 것으로 본다 해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생명박탈의 권리=사형으로 접근하면 사회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1

      F로 물은 질문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생윤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오류 가능성을 만들게 된답니다...ㅜㅜ
      F로 물은 질문에는 그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 @Joon-c2l
      @Joon-c2l Рік тому

      @@moonsatam 감사합니다! 문제만 읽어보니 그렇네요 ㅎㅎ

  • @honnneeelee
    @honnneeelee Рік тому

    수특 수완 문제만 분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료플러스나 개념 플러스도 봐야하나요 ?

  • @노승월-k6r
    @노승월-k6r Рік тому

    Moon선생님 방가 방가

  • @민서-x5w1q
    @민서-x5w1q Рік тому

    41:38 6모 9번 4번 선지에 ebs 해설은 루소도 동의할 입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ebs가 오류인건가요..?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Ebs설명이 오류라고 생각해요. 루소 입장에서 입법자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한 루소는 입법자가 형벌권을 지닌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루소가 긍정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이 표현은 베카리아가 긍정할 표현입니다.
      따라서 루소가 베카리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kp7869
      @kp7869 Рік тому

      Ebs 해설 수정되었습니다~!

  • @Dolce102
    @Dolce102 Рік тому

    11:37 홉스는 당대의 일반적인 자유 개념에 근거하여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당대는 근대 과학이 태동하던 시기였고, 그 시기의 자유 개념은 "인과적 자연법칙에 따른 운동에 대한 외적 방해의 부재"입니다.
    ex) 오직 중력에 따라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자유로운 상태
    이에 따라 홉스는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욕망과 성향에 따른 행위에 외적 방해가 없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그렇기에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모든 법이나 정책(주권자의 의지)이 미치는 곳에 개인의 자유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홉스에게 있어 국가 안에서의 국민의 자유란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 불문에 부치거나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 모든 개인의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이 필연적이기에 법과 정책이 영향 미치는 영역의 여집합에 개인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기 보존"은 오히려 자연상태에서 자연인들이 갖고 있던 무제한의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서 얻게 되는 것이지, 자기보존의 보다 확실한 보장이 곧 국민의 자유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yoU_Tuve
    @yoU_Tuve Рік тому

    41:00 4번 선지(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가 베카리아 원전에서 나온 선지라는데 베카리아의 입장을 알 필요 없을까요? 그리고 22 윤사 수능 16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칸트 예지체적 인격 나왔습니다!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그 해석에 있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베카리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1.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2. 형벌은 마땅히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3. 형벌권은 어떤 한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 혹은 주권자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모든 시민에게 속할 수 있는 형벌권을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 @kp7869
      @kp7869 Рік тому +1

      ​@@moonsatam 4번 선지의 표현 자체는 베카리아 원전의 문장을 그대로 따 온 것이라 논리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영남대학교 교수님의 해제에도 그대로 들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수능 과목인 생윤이 논리와 이해로 푸는 것이 아니라 원전 위주로'만' 출제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네요.. 출제진들도 각 사상가별 전공자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닐텐데 영구 평화론 전쟁 상태 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을런지 걱정도 되구요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1

      저를 대신해 확실한 답변 주신 점 감사합니다!
      법에 의해 형벌이 부과되기에 '일반의사를 대표하는 법'에 의한 형벌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과연 한정적 조사 '만'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다시한번 책을 면밀히 살펴보려 합니다.
      님께서 다른 댓글을 통해 말씀 하셨던 것 처럼... 생윤은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네요. 결국 '원전에 있'다'라는 말 하나면 끝나버리는 듯해서 허무하기까지 할때도 있습니다...ㅜㅜ
      하지만 수능이 학생들에게 원전 자체를 보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6,9월에 생소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을 지라도 결국 그를 바탕으로 수능이 출제되기에 EBS,기출 문제를 잘 본다면 수능에서는 답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쟁 상태'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출제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moonsatam/222579538392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규 교과 과정 안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전쟁상태'문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기에 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개별 전쟁의 종식과 전쟁상태의 종식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을테니 말이지요.
      저의 경우 전쟁상태와 전쟁종식을 구분해서 가르친지라... 그 수능 문제 이후 한참 우울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 기준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지요.ㅜㅜ
      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성 위주의 문제풀이가 아닌 원전 기반의 문제 출제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다보니 댓글이 길어졌습니다.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식-j2n
    @김종식-j2n Рік тому +1

    고3 수험생을 둔 아빠입니다 선생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나요

    • @mstlab
      @mstlab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서연T 연구실입니다.
      2023 교재 구매는 연구실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moonsatam@moonsatam.com
      감사합니다.

  • @코마니-d3l
    @코마니-d3l Рік тому

    9번 문제 4번 선지 해설지 보면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된다고 나와 있는데 루소가 안 된다는 설명이 맞나요?

    • @코마니-d3l
      @코마니-d3l Рік тому

      Ebsi에 나와 있는 해설지 말하는 것입니다..!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1

      전 EBS설명이 오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루소 입장에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 @kp7869
      @kp7869 Рік тому

      Ebs 해설 수정되었습니다~!

  • @다시-r5b
    @다시-r5b Рік тому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라고 하셨는데 지구에서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한테는 원조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ㄴ가 같은 원리로요

    • @moonsatam
      @moonsatam  Рік тому

      나라가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사람이 다 절대 빈곤에 있진 않아요.
      북한이 진짜 가난하지만 김정은은 가난하지 않은 것 처럼요

  • @박강철-j2t
    @박강철-j2t Рік тому

    올해도 추석특강 하시나요?

    • @mstlab
      @mstlab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서연T 연구실입니다. 올해 추석특강 개강 일정은 추후 시대인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박강철-j2t
      @박강철-j2t Рік тому

      @@mstlab 에티켓이나 파이널은 몇월 개강인가요

    • @mstlab
      @mstlab Рік тому

      @@박강철-j2t 에티켓은 7월 중순, 퍼펙트 파이널은 10월 초 개강입니다. 서바이벌은 에티켓과 파이널 모두 병행하여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일정은 대치 시대인재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대치 시대인재: 02-552-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