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법인 사업자 별 세금 차이와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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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법인오피스텔분양 #오피스텔임대사업자 #오피스텔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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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상세하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정말 딱 맞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분양권 등기 치기전에 법인(일반임대업)으로 명의변경 하여 잔금 치루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오피스텔에 들어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지,없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잔금 치룰때 받을수있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법인 소유 시 전입 신고 관련하여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법인으로 가지고 계시고,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봐서 현재 사업자의 종류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거용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입자 전입 신고 시 모든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주택 수 적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확인된다면 당장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여러 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직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 변경 이전이라면 자세한 사항은 세무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하고 잘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지금이라도, 84를 법인 주택 임대사업자(10년)를 내면, 종부세배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입니다.)
설명으로는 조정지역배제니깐, 합산배제 가능인데.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84가 오피스텔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법인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므로 합산배제는 될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조정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현행법에서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주택수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일반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하면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취득세 중과안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시점에 조정인지 아닌지가 종부세합산배제에 영향을 미치는거 아닌가요? 중간에 변경되도 계속 합산배제 되는거 같은데요.
법인 본점이 비과밀에 있는 경우 과밀에 취득해도 중과는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