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상담실] 후견인 몰래 ′대출′…갚을 의무는? 사건반장 1266회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지적장애 가진 20대 아들 돌보는 50대 여성
    성인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 자주 당해
    후견인 제도 알게 된 김씨…한정후견인 선정
    김 씨 "더 이상 아들의 피해는 없을 것" 안심
    아들 명의 3000만 원 대출 사실 알게 된 김 씨
    장본인은 아들 지인…대출 유도해 돈 가로채
    "후견인도 몰래 장애인에게 대출…이해 못 해"
    대출금 갚아야 하나…확인 안 한 은행 책임은?

КОМЕНТАРІ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