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그게 뭔데? 성년후견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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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68

  • @좋아-j4c
    @좋아-j4c 2 місяці тому +1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 @kr0406
    @kr0406 5 років тому +4

    설명해주시는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정확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 @김보민-z6f
    @김보민-z6f 5 років тому +5

    자막 덕분에 이해가 아주 쉽네요. 그리고 두분 아주 상큼해요 ㅋㅋㅋ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김보민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샘집에서 상큼함을 맡고 계시는 후견사업 담당 직원분들이시랍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오호. 고마워요~~~ 아자!

  • @TV-ur7ym
    @TV-ur7ym 4 роки тому +3

    유튜브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4 роки тому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 @lord_whistle
    @lord_whistle 5 років тому +4

    너무 재밌어요!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유익한 내용 감사해요.

  • @이윤서-g2h6o
    @이윤서-g2h6o 3 роки тому +3

    과제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찾아보다가 영상 봤는데 정말 이해가 잘돼요!!! 두분 둘다 밝게 설명해주셔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1

      과제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

  • @subinna5258
    @subinna5258 5 років тому +5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용 최고에요!👍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1

      나수빈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샘솟는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사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1

      고마워요. ^^ 방학 잘 보내고 있죠?

    • @subinna5258
      @subinna5258 5 років тому +1

      @@samtube9660 넵 그럼용! 샘집 항상 응원합니당~

  • @토끼-b7y
    @토끼-b7y Рік тому +1

    이용인들과 후견인에대한 도움을 얻고사 이용인들과 함께 시청했는데 이용인들이 아주 즐거워 하였고 저또한 재밌게 시청하였습니다 4:20

  • @선샤인박-g2y
    @선샤인박-g2y 4 роки тому +1

    잘들었습니다...
    두분 다 동안이시고
    보기 좋았습니댜^^

  • @99Are_you_a_carrot
    @99Are_you_a_carrot 2 роки тому +1

    업무때문에 필요했는데 아주 쉽고 정확하게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samtube9660
      @samtube9660  2 роки тому

      재밌게 보셨다니 감사하네요! 성년후견 관련해서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이니 종종 들러주세요! :)

  • @똑똑-q9i
    @똑똑-q9i 5 років тому +2

    정말 잘 봤습니다 재밌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여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빵민영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쭈욱 기대해주세요~~~

  • @조인성-y4i
    @조인성-y4i 5 років тому +3

    친절한 설명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설레는 이름을 가지셨네요. 감사해요.

  • @iibong
    @iibong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길지만 자문 구합니다.
    아버지가 의사판단이 안되는 중증 환자라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보험금이 들어오는데 혹시 아버지 통장이 아닌 성년후견인인 제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 궁금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들어온 보험금은 단 1원도 제가 불법으로 쓰지 않고 들어온 다음 날 예금으로 넣어둘 생각입니다.
    혹시 매년 하는 후견감독 과정에서 횡령이라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질문을 요약하자면
    아버지 보험금을 성년후견인인 제가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예금을 들어 둘 생각이며,
    법원의 권고가 있다면 바로 아버지 통장으로 돌려놀수있다.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으로 위배되는 행위는 없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 여기에 댓글 남기네요.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가정법원에서 배포한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를 참고할 때, 후견인은 모든 재산을 피후견인의 명의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하시더라도 아버지 명의로 재산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재산관리방법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해주신 분의 후견대리권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심정이실 때는 꼭 가정법원과 소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조사관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실무에서 생기는 어려운 점 문의하셔서 안전하고 정확한 신상 및 재산관리 진행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조사관과의 직접적인 문의가 걱정되신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근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과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금, 10:00-12:00, 13:00-17:00, 02-2055-7445, 무료)
      1.가이드북 다운가능 링크:
      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gubun=196&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2. 후견관련 상담 안내 링크
      slfamily.scourt.go.kr/slfamily/civil_complaint/civil_06/index_01.html

  • @obinkwon5202
    @obinkwon5202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B씨의 사례 같은 경우 B씨가 입원을 원치 않으며 의사표현이 확실한 상황인데 후견제도가 필요한가요??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영상의 취지는 임의후견, 특정후견, 한정후견, 성년후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B씨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이네요!
      먼저, 후견제도가 입퇴원절차 진행만을 위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 신상 전반에 있어 이루어지는 사무처리과정을 지원하고 대리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필요시 입퇴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수 있는데요.
      입퇴원 절차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표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비자의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의입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면, 후견인이 선임되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원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병원으로의 비자의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양동훈-j3h
    @양동훈-j3h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성년후견인에대해서 논문쓰고 그랬거든요. 꼭 성년후견인센터에서 일을 하고싶고, 나중에 센터를 만들고싶어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mtube9660
      @samtube9660  2 роки тому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샘튜브도 응원하겠습니다!

    • @양동훈-j3h
      @양동훈-j3h 2 роки тому

      @@samtube966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 @이철우-u4q
    @이철우-u4q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래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건가요?

  • @소호천-q6n
    @소호천-q6n 3 роки тому +1

    아가씨 너무 예쁘고 천사네요.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후견사업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busybee3584
    @busybee3584 4 роки тому +3

    질문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가족외, 변호사일경우 :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시, 가족의 찬성과 반대가 1:1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samtube9660
      @samtube9660  4 роки тому +1

      민법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 '한정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 학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busybee3584
      @busybee3584 4 роки тому +1

      샘튜브 SamTube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깔끔한 답변에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정도 입니다.

  • @김동훈-w6g
    @김동훈-w6g 5 років тому +3

    잘봤 습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5 років тому

      김동훈님 감사합니다!! :-)

  • @공사-x2p
    @공사-x2p 4 роки тому +1

    1.법원이 정한 제3자 후견인이 선정된 다음 선정되기전 피후견인의 자산도
    파악해줄수 잇는지요?
    예) 피후견인의 현금자산을
    자녀중 한명이 자신 통장으로빼돌린경우
    2. 제3자 후견인으로 신청할경우 가족중 반대자가 잇스면 법정에서 선임한 법무사.변호사등이 대리해서 다툼을 진행하는건지 의견만 서류제출해서 서류심사로 결정
    되는건지요?
    3. 법무사와 변호사중 선임할경우 확실히 차이점이 잇나요? 장단점

    • @samtube9660
      @samtube9660  4 роки тому

      3-1: 피후견인의 정확한 재산 내역은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 금융감독원의 원스톱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재산내역의 첨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확한 내역을 모두 조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2: 후견인 선임과정에서 가정법원의 대면 심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청구인 및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3: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저희가 명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친족 등 다양한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개별 직업군의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

  • @조영광-l5r
    @조영광-l5r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ㅡ
    친누나의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할려고합니다ㅡ
    가진재산은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ㅡ
    혹 본인이 발병전에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조금 있는걸로 압니다
    성년후견이제가
    된다면 이채무도
    제가책임져야하나요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후견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는 후견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피후견인의 재정안정성이나 신변을 위해 채무의 처분이 필요하다면 후견인으로서 재산관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 @황인천-v9v
    @황인천-v9v 2 роки тому +1

    피성년후견인의 아파트매매계약소유권이전
    서류와 주의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 @samtube9660
      @samtube9660  2 роки тому

      오늘도 샘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진욱-j1v
    @김진욱-j1v 2 роки тому

    배우자인 남편이 치매중증입니다
    자식은 3명이구요 집하고 약간의 땅이 있는데 그 모두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내인 제가 정신이
    정상이데도 매도를 함부로 못하고 계약이 성립되어도 계약이 무효라는데 꼭 성년후견인을 의뢰신청 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빠른 답변 좀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2 роки тому

      정확한 내용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샘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머니뭐니-n1p
      @머니뭐니-n1p Рік тому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 @r.d.6700
    @r.d.6700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길어서 그런데요,
    혹시 유선전화 번호는 없으신지요?
    꼭 여쭤보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선 번호는 02-392-1155 로 전화 하신 뒤, 후견사업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민경미-u9c
    @민경미-u9c Рік тому

    식물인간일때 후견인이 지정되어 지금은 의사를 이렇게 표현 할수 있는데 조금 걷고 조금 말할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인데 핸드폰도 빼서가고 외부와 연락 차단 된체로 있습니다 후견인 이라고 마음데로 입원시키고 감금된 느낌 입니다 .퇴원도 못하게하고
    후견인 취소,종료 하고싶은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저는피후견인이고
    병원에서 나가고싶습니다.요양병원 생활이 너무힘듬니다.강압적이고 여기서수면제 계속 먹다가는약물 중독 걸릴것도 같고 .. 후견인종료하고싶은데 방법 궁금합니다.
    참고로 약먹는지지켜봅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Рік тому

      오늘도 샘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창민-g4x1n
    @이창민-g4x1n 3 роки тому +2

    성년후견인신청은 피후견인 거주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2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피후견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48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후견 대상자의 수가 486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나 의사결정능력의 저하로 입소계약 체결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우선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정신요양시설장이 공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인이 공공후견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 후견은 공공후견과 다르게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김영천-s5c
    @김영천-s5c 3 роки тому +1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식들이 발달장애지만 얼마 안되는 재산에 후견제도 공짜도 아닐텐데. 참 걱정입니다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영상 시청 후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에 공감이 됩니다...!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공후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후견사업 대상 여부는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용숙-c5j
    @한용숙-c5j 2 роки тому

    신랑이 병원에입원중입니다
    차를 팔려고 하는데 신랑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samtube9660
      @samtube9660  2 роки тому

      네, 방문해주셔서 영상시청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방문해주셔요.

    • @머니뭐니-n1p
      @머니뭐니-n1p Рік тому

      왠만하면 후견인신청 고민해보세요
      매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꼭 해야할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오즈의맙소사-p5s
    @오즈의맙소사-p5s Рік тому

    성녕후견에서. 특정후견으로 청구는 안되나요?

    • @samtube9660
      @samtube9660  Рік тому

      샘튜브 방문해주시고 영상시청과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더 나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정상-b9o
    @정상-b9o 3 роки тому +1

    진지하게 설명 함 좋겟네요
    개그 코너가 아니자나요

    • @samtube9660
      @samtube9660  3 роки тому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성년후견제도가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보니,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밝은 톤과 가벼운 흥미요소를 추가하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보의 전달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고심하며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영자-e1x
    @홍영자-e1x 2 роки тому

    임의후견은 어케 해야 합니까?

    • @samtube9660
      @samtube9660  2 роки тому

      오늘도 샘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정-z9w7i
    @이은정-z9w7i 10 місяців тому

    궁금한거 알려주시나요?

    • @이은정-z9w7i
      @이은정-z9w7i 10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법원에 서류 올릴때 재산세 지방세 체납도 올리나요? 현금은 없고 잡힌 재산만 있어 모든걸 후견인이 제가 모든 경비를 다 내고 있거든요

    • @samtube9660
      @samtube9660  10 місяців тому

      샘튜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산세와 지방세 부분도 후견사무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재산에서 세금인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시거나,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사건 조사관에게 질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