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편_고가주택 비과세(12억초과)_*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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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코이와이요츠바
    @코이와이요츠바 Рік тому +2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깜찍이-j6x
    @깜찍이-j6x 2 роки тому

    부부가 50%씩 보유중이고 실거주 중입니다. 다만 부인이 처가의 전세 문제로 주민등록지를 옮겨두었는데, 실제 거주는 하고 있다면 세대전원으로 볼 수 있나요?

  • @whenever121
    @whenever121 Рік тому

    고가주택 12억은 확정된건가요? 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