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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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6

  • @수련김-q8f
    @수련김-q8f 3 роки тому

    좋은 내용 김사랍니다~

    • @budongsan_big_bro
      @budongsan_big_bro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2022년의 시작이네요 활기찬 하루되세요

  • @kimjay528
    @kimjay52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관련이슈가 있어 찾아보다가 좋은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네요. 묵시적 갱신으로 날짜가 이미 지난 상태인데, 임대인이 금액을 더 받겠다고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기간으로 적어서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이 서류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조성희-i8q
    @조성희-i8q 2 роки тому

    임대인 기준으로 계약기간 2년 지나고 묵시정갱신으로 2년 지나고 묵시적갱신으로 2년이 지나 6년을 거주하고 23년2월 만기인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혹시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2년 또추가 8년을 거주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한건지... ? 내년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위의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긴했는데.? 임차인이 전화와서 통화해서 계약이 만기이나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연장하자고 통화한건데... 이것도 묵시적갱신인가요? 협의후 갱신아닌가요? 넘 걱정이네요 답변 부탁드려욤^^

  • @동해-u5i
    @동해-u5i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입자승계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3월4일 계약하고 18일 잔금치름니다
    세입자는 3월20일까지 2년만기예요
    세입자분과 협의해서
    월세를500/40 에서 500/45로 재계약했는데
    만일 전주인분과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상태라면 5%상한에 걸리는겁니까

  • @스티브잡주-p9s
    @스티브잡주-p9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0일날 계약하고 만기일이 22년 2월 20일입니다 1월 17일날 전화통화는 했는데 이미 묵시적계약이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