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제도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 농지는 농지를 구입해서 목적에 맞게 이용할 사람만 취득할수있습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한후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한다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나올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명령은 꽤 큰 패널티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1

  • @금동-x5h
    @금동-x5h 3 роки тому +1

    시루님 항상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