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후 제주도땅값실체 땅값의 차이는 왜? 내년1월 중산간표고300이상지역.하수도법 완화예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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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0

  • @mmercury25
    @mmercury25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tv-le5qq
      @tv-le5qq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dadado9510
    @dadado9510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꼼꼼히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v-le5qq
      @tv-le5qq  Рік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hgl1451
    @hgl1451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gilsangjang3305
    @gilsangjang3305 Рік тому

    굿!!!

  • @psuirsea5522
    @psuirsea5522 Рік тому +1

    올해 도시계획조례재개정으로 표고 300미터 이상지역도 공공오수관연결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만으로도
    펜션등 건축가능하다네요.
    읍면 표고 300m 이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

    • @tv-le5qq
      @tv-le5qq  Рік тому +2


      내년초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도 ᆢ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지켜 보시죠^^

  • @두부야-y3d
    @두부야-y3d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