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은 사후신고 하면 된다던데..." [자연장 인허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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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5

  • @조정래-l8c
    @조정래-l8c 4 місяці тому +1

    현행법령에 100제곱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99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위치의 지구지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담당과 선 상담하는 것입니다.

  • @갈무리-l4c
    @갈무리-l4c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홍신표-d3g
    @홍신표-d3g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농지에 자연장지 설치는 사전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자연장지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고로짱-x3h
    @고로짱-x3h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유골가루 자연으로 돌려 보내면 자연장 입니다..

  • @우후-x5q
    @우후-x5q Рік тому +1

    갑자기 장례가 다가와 업체 선정시 고민입니다. 실례지만 전북지역(익산)에서 추천해주실 후불제 상조나 업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광고로 나오는 업체중 자본규모 큰 순서로 확인하면 될까요?

    • @바른장례
      @바른장례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바른장례 이PD입니다. 급하신 상황에 답장이 늦게 되어 죄송합니다. 타업체를 추천하기에는 여러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많아서 추천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과 연계 되어있는 요셉의 사람들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osephpeople.com/

    • @우후-x5q
      @우후-x5q Рік тому

      @@바른장례 페이지가 작동이 안된다며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는데 혹시 홈페이지 서버 문제인가요?

    • @바른장례
      @바른장례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이PD입니다!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주시고! 혹시 또 문제 있으시면 지역중에 한 번호를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

  • @박호잇-s2d
    @박호잇-s2d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조상님 총 네 분 유골함으로 모셔두었는데요. 개장을 해서 별도 공사 같은건 없이, 명패도 없이 소유한 지목(전)에 자연장으로 한지에 모셔서 티안나게 묻어 드리기만 하려는데요.
    다른데 찾아보니 가족 자연장은 지목을 '묘'로 변경해야만 한다는 글을 봐서요.
    두 분 이상이면 사후신고 시 무조건 지목을 변경해야하는 건가요?

    • @바른장례
      @바른장례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이PD입니다.
      자연장과 관련하여서 지목을 '묘'로 변경하는 것은 모시는 인원이 아닌 자연장의 규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법대로라면 사전허가로 지목을 바꾸시지 않고 사후신고로도 가능한 것이 현행법의 내용입니다.

    • @박호잇-s2d
      @박호잇-s2d 8 місяців тому

      ​@@바른장례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궁금한건 개인/가족의 구분이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모셔지는 분들을 기준하는건지 시행하는 사람을 기준하는건지요? 아니면 개인/가족은 의미가 없고 결국 평수만 기준하는 건지요?
      저희는 '개인' 한 분을 모시는게 아니고 네 분을 모시는 거니, 모셔지는 분들을 기준으로 '가족'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시행하는 자가 '가족'이어야 가족인건가요?
      개인과 가족이라는 단어때문에 헷갈리는건데,
      말씀주신대로라면 열 분을 10평에 다 모셔도 '개인'인데다 지목(묘)변경 없는거고,
      한 분을 30평에 모시면 '가족'인데다 지목(묘) 변경이 필요한건가요??

    • @바른장례
      @바른장례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바른장례 이PD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용어가 '개인/가족'이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모셔지는 인원이 아닌 '규모'가 기준이 됩니다.
      10평 이하의 '개인수목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되어서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것이 현행 법의 취지입니다.

    • @홍신표-d3g
      @홍신표-d3g 6 місяців тому

      제 경험인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자연장지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계경훈
    @계경훈 11 місяців тому

    내 나이 지금 65세 나중에 나 죽으면 시골전원주택 마당 잔디밭정원이 20평정도 되는데 울타리근처에 화장해서 잔디밭에 유골분만 명폐도없이 묻으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서 유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릴려다가 와이프가 반대해서 그냥마당 잔디밭에 묻는것입니다~~

    • @바른장례
      @바른장례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이PD입니다.
      특별한 공사가 필요없는 사항이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법상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허가를 득하라고 (묘)지목변경 등 절차상 복잡하게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을수 있습니다.
      바른 장례 김태호 대표님 생각으로는 그냥 진행하시면 될 듯 하다고 하십니다.

    • @계경훈
      @계경훈 10 місяців тому

      @@바른장례 감사합니다 ~~

  • @김미화-c5u
    @김미화-c5u 11 місяців тому

    문중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햇는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못하고 있는데 허가는 무기한 연장이되나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잇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바른장례
      @바른장례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이PD입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민원이 있을 경우 일단 민원 해결하라고 하고 기간은 연장이라고 보셔야합니다. 허가를 득했다하더라도 민원이 있을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야 합니다 허가 전 이라면 당연히 허가는 득하실 수가 없고... 마을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약돌-u7g
    @조약돌-u7g Рік тому

    딸이름으로 된 산이 있는데, 신고하지않고, 그냥 가족들이 산에 올라가서 골분을 흩뿌리거나,
    적당한 나무 아래에 구덩이를 적당히 파서 한지로 싼 유골을 묻으면 안될까요? 제가 죽을때를 대비하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꼭 답해주세요

    • @바른장례
      @바른장례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이PD입니다 ^^
      유골을 뿌리는 '산골'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해야 하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나무 아래 한지로 유골을 묻는 것도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 @조정래-l8c
    @조정래-l8c 4 місяці тому

    표지는 20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가 아닙니다.

  • @G63-amg
    @G63-amg 2 місяці тому

    지목이 묘지이면 그냥 조상님 모셔도 되는건가요?

  • @차근차근-c6y
    @차근차근-c6y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좋은정보 잘 배우고있습니다.
    저희 묘지가 봉분형태로 2개(아버지,큰아버지) 있는데, 올 가을에 2개 모두 봉분만 없애고 (개장은 하지않고) 주위를 평평하게 만들어 ( 평장으로 만들어서) 자식들이 모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1.예법에 어긋나는지요?
    2.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하는지요?
    형제들간 의견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김준성-z7y
    @김준성-z7y Рік тому

    연락처 받고싶습니다

    • @바른장례
      @바른장례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이PD입니다. 저희 채널과 연계 되어있는 요셉의 사람들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osephpeo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