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_토지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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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7

  • @FlyingFlowerFantasy
    @FlyingFlowerFantasy 2 роки тому +1

    국회의원들 보면 나무심어두고 끝이던데

  • @이영아-x1r
    @이영아-x1r 3 роки тому

    농지를 짓지 못하거나... 하하 😀

  • @조광래-g3k
    @조광래-g3k 3 роки тому

    무엇을 몇퍼센트 심어야할까?

  • @숲-s9n
    @숲-s9n 3 роки тому

    여기 동영상내 동네는 어디인가요? 전원주택 보고 있는데 동네가 이뻐서요

  • @seungheelee9976
    @seungheelee9976 3 роки тому

    부재지주 농지(논)는 어떻게 되나요?

    • @토지헬퍼
      @토지헬퍼  3 роки тому

      부재지주는 세금감면과 관계있어요.
      농사짓고 있으면 처분통지와는 관계없어요

  • @c.l6310
    @c.l6310 3 роки тому

    농지가 유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토지헬퍼
      @토지헬퍼  3 роки тому

      지목이 유지 이면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지원부 등 농업인 조건을 만들면 세금감면 가능하고 현재 농지인데 유지로 사용 중 이라면 원상복구 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 @c.l6310
      @c.l6310 3 роки тому

      아 네. 지목이 농지인데,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없이 3~4m 성토 가능하나요?

    • @토지헬퍼
      @토지헬퍼  3 роки тому

      @@c.l6310 실제 경작을 위한 성토는 2m까지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성토가 추후 문제가되지 않으려면
      농사를 위한 성토여야 겠죠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 @c.l6310
      @c.l6310 3 роки тому

      네 답글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았는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clairehan9423
    @clairehan9423 3 роки тому

    앞으로 주말농장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던데 그럼 농사를 안져도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비사업용으로 간주하니까요 그래도 강제처분 대상이 되나요? 300평이하고 계획관리지역 입니다~

    • @토지헬퍼
      @토지헬퍼  3 роки тому +1

      예. 주말농장용 농지도
      농사를 안지으면 처분대상 입니다

    • @clairehan9423
      @clairehan9423 3 роки тому

      @@토지헬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비사업용에 강제처분까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