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은 오디오가 약간 고르지 못해서 업로드 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혹시라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업로드 했습니다. 시청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는 새로 주문했고 다음 영상 부턴 정상 오디오로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앗! 잘 지내셨습니까?ㅎㅎ 제 생각도 같아요ㅎㅎ 잠만 자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ㅎ 그래서 취사가 아닌 간편식으로 주차장 차박 위주로 시도해 보려구요ㅎㅎ 인디콘은 무게와 부피 때문에 집에서 작은방에서 쓰려 하구요ㅎ 올 여름은 제로브리즈사의 마크2라는 제품 구매해서 리뷰해 볼 생각이에요ㅎ 실물 봤는데 생각보다 작고, 엄청 가볍더라구요ㅎㅎ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격벽제거로 인한 캠핑공간 가구의 소음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ㅎ 다만 급출발, 급커브 이런 구간에서 고정되지 않은 짐들이 쓰러지는 부분은 있으며, 소음 같은 경우는 저도 첫 캠핑카다보니 다른 차 대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제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맛먹방 난독증인가?,,,국어나 영어,문학책은 읽어보지 않았나?,,, 한번 더,,, 차량을 가진 사람이 차량밖에서 캠핑이나 취사를 금함, 아울러 차량밖으로 차양막 설치도 금함. 스텔스 차박도 차량내에서 음식. 취식은 가능하나 챵밖으로 음식을 외부에 돗자리를 깔고 먹는 것은 안됨.,,, 차량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빵, 커피, 햄버거 등의 취식은 가능함,, 또한, 트럭기사들은 차량내에서 취침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함.,,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지만,, 각 지자체 마다. 각각 실정에 맞추어 실시하라는 국토의 지침임.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획일하 하지 않음,,가장 엄격한 자치단체로는 제주도와 부산시 정도이고,,그외 지역은 보통이고,,,대부분은 느슨한 집행을 할 예정임.
저도 동의합니다! 스텔스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아서 언급은 안했지만 신고제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실 차내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 간편식을 제외한 음식은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맥스팬 차량 제외) 마침 환기를 시키는 타이밍에 사진으로 찍힌다면 신고 당할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ㅎㅎ
영상 기다렸어요~^^ 즐겁게 봫습니다.사실 요즘 주차장법때문에 새미캠핑카 진행해야하나 등등 상당한 고민중이예요. 초보로써 노지 힘들수도있는데 주차장법으로 ... 그기준이 좀 모호한것같아요. 취사는 당연히 안되는건 이해완료.근데 잠자는것과 도시락을 먹는정도 행위는 일반차량운전자들도 하는행위잖아요. 휴게소는 운행중 졸리면 잠깐 잠을 청하기도하고 또 음식을 사와서 먹기도하잖아요. 진짜 고민고민 중이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ㅎ 오늘도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 갑니다ㅎ 자녀분들이 다 크신걸로 알고 있어서, 두분만 다니실 땐 세미캠핑카가 적당한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홈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전 영상인 마스터편도 결국 모터홈이거든요ㅎㅎ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호도에 의해 세미캠핑카를 고민하신다면 찬성하지만, 규제 때문이라면 꼭 세미캠핑카가 아니어도 된단 생각이 있어요ㅎㅎ 조금 불편하지만 합법적인 곳만 서칭해서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ㅎ 글로 쓰려니 좀 부족하네요ㅎ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0i0-y6x 제 영상 항상 기다려 주시는게 더 감사하죠ㅎㅎ 조금 TMI지만 채널 정체성이 정보에 집중되다보니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 보단 정보의 가치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랑 소통해주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오히려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ㅎㅎ 그리고 고민만 하시다 시간만 지나도 즐거운 상상들로 지내셨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시간이 될거라 생각해요^^ㅎㅎㅎ
완전 스텔스 아니면 거의 다 단속 당할 거 같내요 특히 캠핑카 처럼 보이는 모든 차량은 앞으론 어딜 가던 차박 금지라 사실상 캠핑 못할 거 같습니다. 최근엔 주차장 입구에서 부터 입구벤을 당하내요 10곳가면 그중 4곳 정도가 벌써 그러니...... 본격 시행되면... 에혀 차박 금지로 캠핑카 가격 폭락하기 전에 차랑부터 빨리 판매 해야 겠내요
@@Mr.GAM_trip ㅎㅎㅎ 지금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걸 본인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캠핑부터 차박까지 캠핑이라는 종류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뿐 쏱아지는 쓰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만 안 버리면 되는 겁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버리고 본인 한명이 안 버리면 안 버리는 겁니까? 저도 캠핑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차박과 야영은 다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도 열심히 쓰래기 줍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마인드는 아니죠
@@슬픈이무기 아~ 글로 길게 설명 못드리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라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캠핑카 장기주차와 주차장에서 캠핑카 옆에 캠핑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입니다. 스텔스 차박의 경우는 차 외부로 어떠한 설치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 안에서만 취침을 하는 행위입니다. 꼭 캠핑카만이 아닌 일반 SUV나 경차로도 많이들 하세요. 설명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래전 영상이라 저는 그냥 저희 이모부 사업장에서 차박만 했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나보군요. 어쨌든 댓글 주신 부분만 답변 드리자면 신고나 제보가 들어간 차량에 한해서 실내를 수색하진 않아도 밖에서 차주를 호출하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마저도 없는 척 한다면 그 땐 방법이 없겠지만요!
주차장법에 대한 단순한 생각... 불피우는 행위는 당연히 x -> 취사x 어닝x 여러칸 차지 x 단순히 사거나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것은 된다~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된다~ 주차장에서 어닝 펴 놓고, 불 피우면.. 그냥 신고하세요~ 단순히 잠자는 것 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x
이번 영상은 오디오가 약간 고르지 못해서 업로드 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혹시라도 기다려 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업로드 했습니다.
시청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는 새로 주문했고 다음 영상 부턴 정상 오디오로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캠핑카 카라반 스텔스 아무도 욕안함 그런데 대부분이 판깔고 자리독식하고 공간만들어 캠핑하죠 무개념들인거죠 카라반 기본3칸 캠핑카 기본2칸 인정들하시죠? 단속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정!
7월10일부터는 공용주차장에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 가느완 날짜이고 야영및 취사금지 과태료부과는 9월10일부터 시행입니다.
참고하세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9월 20일 부로
시행된다고하네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법 제6조의 3으로 신설되어 24년 9월 20일 부터 시행됩니다
차박금지는 아닙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야영, 취사, 불피우기 못하면 차박이 아니라 그냥 주차아닌가요?
@@RedBookTeacher 사람들이 차박+야영 취사 불피우기를 하는거지 차박에 야영 취사 불피우기가 포함되어있는게 아니죠
차박은 말그대로 자동차+숙박의 합성어입니다
차에서 그냥 자는건 되나요?
야영금지가.차박금지 아닌가요? ㅋㅋ 차박이 야영이지 ㅋㅋ
궁금하네요 픽업 세미캠피카는 얼마정도에 구입하셨을까요?
저희도 앞으로 차박으로 지낼까해서요
제가 보기엔 그정도의 작은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 할 수있을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ㅎ 답장 늦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ㅠㅠ 제 차는 총 비용 약 6천 후반이었습니다ㅎㅎ 가격은 옵션따라 혹은 해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ㅎㅎ 그리고 제가 권한은 없지만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다면 엄청 추천드리진 않습니다ㅠㅠ
텐트트렐러샀는데..하ㅜㅜ 7번국도타고 신랑이랑 애랑 한바퀴돌생각으로 잠만잘생각으로샀는데 못하겠네요ㅡㅠ
그렇지만 단속이란 개념이 항시 있을 순 없을거에요ㅎ 대부분이 민원이 쌓이거나, 단속 기간이라도 미리 공지를 할 확률이 커서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오토 캠핑장 위주로 다니시는 걸 추천은 드립니다ㅠㅠ
스텔스 1박은 괜찮지 않을까요?
꼬리텐트 연결하거나 모닥불 피울거 아니잖아요?
저도 스텔스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ㅎㅎ
제가 말한 단속은.. 음... 뭔가 지자체 마다 다를 것 같아서 말씀 드린 부분이고 실제로 스텔스로 잠만 잤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ㅎㅎㅎ
@@camping_tago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지금의 주차장법상으로는 스텔스도 안걸리면 상관없지만 차에서 자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증거로 신고하면 과태료처분 될거같네요
아니요. 주차장법이지 차박법이 아니죠.
야영, 취사, 불피우기 금지에서 야영은 차밖에서 텐트등을 이용해서 자는것이고, 취사는 안되어도 취식은 되고요.
불피우기 금지죠.
주차는 30일 이상되면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영의 정확한 뜻은 천막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잠. 또는, 그렇게 하는 생활. 노영(露營). 캠핑.
차안이 아닌 천막등에서 잠을 자는 행위입니다. 차를 천막따위로 볼수는 없을것 같아요.
동내 주민이 캠핑카 처럼 보이면 신고 넣으면 경찰이 와서 과태로 처분하는 거라 스텔스도 소용 없을거 같아요 10번 중 에 1번이라도 그런 곳에 걸리면 영락없이 과태료 처분이겠죠
좋네요 ㅎㅎ 차박은 안 하지만... 그리고 스텔스 차박도 안 될 겁니다 휴양림 국립공원등에서 아예 취침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 맞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은 스텔스조차도 안되고 있었죠..
차박 자체가안됩니다 경찰관들이 단속합니다 과태료20만원 부과합니다
-아마도 스텔스 차박까지 문제 될까요? 취사가 문제될꺼고 주차공간을 두칸식 차지하니 그것을 중점으로 하시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인디콘 사용 잘 하고잇는지 궁금하네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앗! 잘 지내셨습니까?ㅎㅎ
제 생각도 같아요ㅎㅎ
잠만 자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ㅎ
그래서 취사가 아닌 간편식으로 주차장 차박 위주로 시도해 보려구요ㅎㅎ
인디콘은 무게와 부피 때문에 집에서 작은방에서 쓰려 하구요ㅎ
올 여름은 제로브리즈사의 마크2라는 제품 구매해서 리뷰해 볼 생각이에요ㅎ
실물 봤는데 생각보다 작고, 엄청 가볍더라구요ㅎㅎ
차에서 자는건됩니다.
제가 좀 표현이 과했나봅니다ㅎㅎㅎ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내차 안에서 잠을자는건 금지할수가없죠 ㅋㅋ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하는건가능하지만
내차안은 내것이고 나만의공간입니다 내차안에서 잠을자는걸 금지시킬수없죠 그러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잠오면 차에서못잡니까? 먼 알라딘이 양탄자 드라이클리닝맡기는 쌉소리입니까 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씀 주신 부분 참고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앗! 기다려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ㅠㅠ
저도 칸캠핑카 알아보고 있는데요 격벽 제거하고 주행중에 뒤에 캠핑공간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혹시 안나나요? 격벽을 제거하면 공간분리가 안되서 소음발생이 될거같은데 그런 불편함은 없나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ㅎㅎ
격벽제거로 인한 캠핑공간 가구의 소음은 거의 나지 않습니다ㅎ
다만 급출발, 급커브 이런 구간에서 고정되지 않은 짐들이 쓰러지는 부분은 있으며, 소음 같은 경우는 저도 첫 캠핑카다보니 다른 차 대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제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격벽제거하고 암것도 안 하고 전기설비, 루프탑도 없이 화물덮개만 옵션으로해서 순수차박만 하고 있습니다. 공간소음은 약간은 있습니다. 다만 주행중이나 터널 안에서는 외부소음이 제법 들립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적응되니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오늘 기사보면 공영주차장서 스텔스 차박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확인한대요
일일이 확인이면 정말 차박러들 갈곳이 반은 줄겠네요ㅠㅠ
차박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차를 두고 캠핑, 취사를 금지하는 것임.
스텔스 차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캠핑카도 차량 안에서 취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차량 밖에서 취사나 캠핑은 하지 못 함.
@@변인수-e4v 일단 불피우는건 안데 그런데 왜 주차장서 캠핑을 하려고 하지
@@맛먹방 난독증인가?,,,국어나 영어,문학책은 읽어보지 않았나?,,,
한번 더,,,
차량을 가진 사람이 차량밖에서 캠핑이나 취사를 금함, 아울러 차량밖으로 차양막 설치도 금함.
스텔스 차박도 차량내에서 음식. 취식은 가능하나 챵밖으로 음식을 외부에 돗자리를 깔고 먹는 것은 안됨.,,, 차량내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빵, 커피, 햄버거 등의 취식은 가능함,,
또한, 트럭기사들은 차량내에서 취침을 하는데, 그것은 가능함.,,
이러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지만,, 각 지자체 마다. 각각 실정에 맞추어 실시하라는 국토의 지침임.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획일하 하지 않음,,가장 엄격한 자치단체로는 제주도와 부산시 정도이고,,그외 지역은 보통이고,,,대부분은 느슨한 집행을 할 예정임.
주차장에서 스탤스 차박이 아닌 취사가 포함된 행위는 민폐 맞습니다...주차라인에 주차한 상태에서 취침만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멋진 아빠네요^^
앗! 고맙습니다!ㅎㅎ❤❤❤
캠카살려고했는데.. 심하게 고민좀 해봐야겠네요
음~~ 만약 여유가 있으셨다면, 9월 이후에 상황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ㅎ 제 생각엔 차박의 정의도 애매하고 단속도 어느정도 수준일지 지켜보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ㅎ 물론 그 전에 차가 필요하시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ㅎ
스타리아 캠핑카정도 사세요
그게 제일 실용적 입니다
@@camping_tago😊😅
그냥 놀려면 펜션잡고 잠은 집에서 자빠져자라
삼겹살 구워 먹는 장면을 참 잘 찍으셨네요
맛있게 보여요
찍는 기술이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ㅎㅎ
개인적으로 스텔스 차박은 괜잖을 것 같네요.
차밖에 텐트를 치거나 차밖에 장비를 꺼내 놓고
취사를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카라반이나 캠핑카는 주차장 높이 제한으로
출입을 못하게 막는 곳이 늘어 날 것 같구요.
저도 동의합니다! 스텔스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아서 언급은 안했지만 신고제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실 차내에서 음식을 해먹을 때 간편식을 제외한 음식은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맥스팬 차량 제외) 마침 환기를 시키는 타이밍에 사진으로 찍힌다면 신고 당할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ㅎㅎ
문제가 되면 금지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방법이 아닌가...
주차장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거 아닌가 너도 주차장에서 캠핑하냐 이마트에서 캠핑하고 후기좀 남겨라
주차장에서 안함되지요
피곤해서 들어가서 잠만 자는것도 안되는건 아니겠죠 ?
제가 썸네일 표현은 과격했지만, 잠자는 거 정도는 괜찮을겁니다^^ㅎㅎㅎ
@@camping_tago 감사합니다 구독눌렀습니다 ㅎㅎ
나도켐카쓰고있는데 차에서취사한적은없고 커피포트에 물꿇여 커피는타먹는데 그것도불법인가 헷깔리네~
그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ㅎ 제가 조만간 컵라면과 도시락만 가지고 주차장 차박 영상 촬영해볼 계획입니다ㅎㅎ
영상 기다렸어요~^^ 즐겁게 봫습니다.사실 요즘 주차장법때문에 새미캠핑카 진행해야하나 등등 상당한 고민중이예요. 초보로써 노지 힘들수도있는데 주차장법으로 ... 그기준이 좀 모호한것같아요. 취사는
당연히 안되는건 이해완료.근데 잠자는것과 도시락을 먹는정도 행위는 일반차량운전자들도 하는행위잖아요. 휴게소는 운행중 졸리면 잠깐 잠을 청하기도하고 또 음식을 사와서 먹기도하잖아요. 진짜 고민고민 중이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ㅎ 오늘도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 갑니다ㅎ 자녀분들이 다 크신걸로 알고 있어서, 두분만 다니실 땐 세미캠핑카가 적당한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홈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전 영상인 마스터편도 결국 모터홈이거든요ㅎㅎ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호도에 의해 세미캠핑카를 고민하신다면 찬성하지만, 규제 때문이라면 꼭 세미캠핑카가 아니어도 된단 생각이 있어요ㅎㅎ 조금 불편하지만 합법적인 곳만 서칭해서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ㅎ 글로 쓰려니 좀 부족하네요ㅎ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ㅎㅎ
늘~~정성어린 답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열어놓고 고민중입니다.사실 너무 고민만하다 세월만 가는건 아닌지 그것도 고민입니다.하하하하.캠활님 영상은 신로가 가서 많은 도움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0i0-y6x 제 영상 항상 기다려 주시는게 더 감사하죠ㅎㅎ 조금 TMI지만 채널 정체성이 정보에 집중되다보니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 보단 정보의 가치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랑 소통해주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 오히려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ㅎㅎ 그리고 고민만 하시다 시간만 지나도 즐거운 상상들로 지내셨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시간이 될거라 생각해요^^ㅎㅎㅎ
휴게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차장이라서 차박이 되지만 주차장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을 금지하는겁니다
야영의 정의는 취침과 취식도 포함이니 야간에 잠자면 당연히 안되고 도시락도 안되는거로 되어있네요
님의 말씀대로 시행령에서 어느정도 완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보고갑니다 ^^
감사합니다!ㅎㅎ 조만간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ㅎㅎㅎ
완전 스텔스 아니면 거의 다 단속 당할 거 같내요 특히 캠핑카 처럼 보이는 모든 차량은 앞으론 어딜 가던 차박 금지라 사실상 캠핑 못할 거 같습니다.
최근엔 주차장 입구에서 부터 입구벤을 당하내요 10곳가면 그중 4곳 정도가 벌써 그러니...... 본격 시행되면...
에혀 차박 금지로 캠핑카 가격 폭락하기 전에 차랑부터 빨리 판매 해야 겠내요
입구부터 벤을 당하면 캠핑금지 이전에 이미 캠핑카와 일반차의 차별 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더라구요ㅠㅠ
스타랙스 스탤스차량 인기최고 문열어보지 않는이상 승합차와 똑같으니 눈치볼필요없지만 국립공원 공용주차장 은 차박할수없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주1회이상 영상 올려주세여ㅋ
둘째가 라면 맛나게 잘먹네요. 영상 잼나게 잘봤습니다.다음영상 기대해요
제가 우선 최대한 월 3회 업로드라도 도전해 보겠습니다!ㅎㅎ 월 3회가 가능해지면 4회까지도 도전해 보겠습니다!ㅎㅎ 상훈님 덕에 업로드 의욕이 생깁니다ㅎㅎ 고맙숨당!ㅎㅎ 좋은 주말 보내십쇼!ㅎㅎ
ㅎㅎ 식사하시는데 눈밑에 다크서클이 보이는거 같은건 착시겠지요?
착각이 아닐겁니다ㅎㅎㅎㅎㅎㅎㅎ
지금 하시는게 두달잇으면 불법이네요 차안에서 취사
라면만 끓여도 불법입니다
그러게요ㅠㅠ
죄송합니다만
하두 말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주차장 차박금지법이 정확히
통과했는지요
내용을 몰라서 그러하오니
오해 하지마시고 주차장만 금지가
되었나요??
아유~ 아닙니다ㅎ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ㅎㅎ 네이버에 "주차장법"이라고 검색하시고 제일 위에 검색결과 클릭하셔서 제6조 항목들 읽으시다 보면 시행일 7월10일이라고 나옵니다!
개정되는 법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이나 취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차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주차가 가능하고, 차박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camping_tago 야영 취사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박을 일종의 야영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속 대상이죠 지금 저 차박이 문제시되기에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인데 차박이 가능하다니요
차박과 야영은 다릅니다.
주차라인에 내차 않에서 뭘하던지 상관 없습니다.
단지 차 박에서 의자 하나라도 꺼내면 않될 뿐 입니다.@@놀자-l2z
@@Mr.GAM_trip ㅎㅎㅎ 지금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걸 본인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캠핑부터 차박까지
캠핑이라는 종류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뿐 쏱아지는
쓰래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만 안 버리면 되는 겁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버리고 본인 한명이
안 버리면 안 버리는 겁니까?
저도 캠핑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차박과 야영은 다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도 열심히 쓰래기 줍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마인드는 아니죠
@@놀자-l2z맞아요! 비양심이 문제인거죠
주차장에는 주차만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틀린 말은 아니네요ㅠㅠ 그런데 주차장만큼 편한 차박지도 없네요ㅠㅠ 남에게 피해 안주는 스텔스 차박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ㅠㅠ
재미있으신 분이시네요..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데 법은 왜 생김..??
@@슬픈이무기 아~ 글로 길게 설명 못드리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라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캠핑카 장기주차와 주차장에서 캠핑카 옆에 캠핑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입니다. 스텔스 차박의 경우는 차 외부로 어떠한 설치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차 안에서만 취침을 하는 행위입니다. 꼭 캠핑카만이 아닌 일반 SUV나 경차로도 많이들 하세요. 설명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려요^^;;
@@camping_tago 그래요.. ^^
@@슬픈이무기 너그럽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이나 여행객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차박 캠페인을 많이 촬영하려 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앞으로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장이 없나?
7월입니까 9월입니까 9월10일부터 같은데요
아~ 7월은 주차장 알박기 차량(주로 캠핑카가 표적이 되겠죠?ㅎ) 견인 및 벌금(과태료?) 가능이고요, 9월은 말씀하신대로 캠핑 및 취사 벌금(과태료?) 가능입니다ㅎㅎ
구독하고 갑니다 ㅎㅎ
앗! 너무 감사합니다!ㅎㅎㅎㅎ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욥!ㅎㅎ
차박은 차박지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스 차박이 않되면 졸음쉼터도 없어져야한다는...
차박 금지가 아니고 취사 금지입니다ㅠㅠ 제가 조만간 썸네일 바꾸겠습니다ㅠㅠ
차박하는놈들 지능은 거의 이런수준인듯
만약 공영주차장에서 루프탑을 올리면 야영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사실 루프탑 텐트는 지금도 거의 공영주차장에선 펴지 않습니다!ㅎㅎ 노지나 캠핑장에서만 펴고 있습니다ㅎㅎ
검사의 수색영장이 필요하지 않나?? 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래전 영상이라 저는 그냥 저희 이모부 사업장에서 차박만 했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나보군요. 어쨌든 댓글 주신 부분만 답변 드리자면 신고나 제보가 들어간 차량에 한해서 실내를 수색하진 않아도 밖에서 차주를 호출하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마저도 없는 척 한다면 그 땐 방법이 없겠지만요!
남의 차 내부를 수색영장도 없이 확인 한다고?
완전 공산당이구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남들 주차방해하는게 뭔지 거지떼들은 저리가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칸 한면에 주차하고 머무는데 무슨 법령으로 단속 한답니까.
제대로 알고나 올리시길...
썸네일에 차박금지 단어가 들어가서 오해하셨나봐요ㅠㅠ 정확히는 취사금지입니다. 썸네일을 바꾸거나 정정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내용엔 차박금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글머 이마트 주차장에서 캠핑영상 부탁드려요 100만뷰 될거 같은데
차박이 아닌 캠핑이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주차장법에 대한 단순한 생각...
불피우는 행위는 당연히 x -> 취사x
어닝x 여러칸 차지 x
단순히 사거나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것은 된다~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된다~
주차장에서 어닝 펴 놓고, 불 피우면.. 그냥 신고하세요~
단순히 잠자는 것 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x
맞습니다!ㅎㅎ 차박 금지가 아니라 시설물 및 취사 금지입니다ㅠㅠ 썸네일에 문제가 있었어요ㅠ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차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루프탑 올려도 되는걸로 압니다
그게 가능하길 바라지만, 어플로 사진찍어 신고하면 걸릴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말씀이 맞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차장법 상세내용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용주차장에서는 스텔스 외 어떤것도 안됩니다ㅠ
@@kwang-zg6yd스텔스도 안됩니다 사람이 자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차박으로 간주됩니다
텐트올리면 차박인거 티나는건데...
삶의 건강한 활력마저 막아보겠다는 미친정부
그러게 말입니다ㅠㅠ
건강하게 쓰레기 고성방가 오물투기 해서 이모양난걸 ㅋㅋㅋㅋ
법이 무순 북한도 아니고 맨날 법을 저따위로만드냐 선진국도 이런식으로안만든다 취사가 왜 안되는지 먹고십은것도 못먹게하는 이것도 강압 이죠 남들한테 피해만 안주면 되지요
우리나라에 또라이도 많아서 문제임
차박 금지가 아니고 취사 금지입니다ㅠㅠ 제가 조만간 썸네일 변경하겠습니다ㅠㅠ
주차장법 아직 국회통과도 안했는데 지금 겁줘서 조회수 올리려는 개수작
유튜브는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 살아잇으면 검색해보세요..
국가법령정보라는 어플잇습니다
..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살지마시길
모르면 검색 인터넷 빵빵한나라에서
걸거친다 나댕기지 마라.
야영의 정확한뜻은
천막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잠. 또는, 그렇게 하는 생활. 노영(露營). 캠핑.
입니다.
차를 천막따위로 볼수 있는지가 관건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차박까지 불법이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죠
그럼 일반 승용차에서 잠깐 자는것도 차박으로 포함될텐데 이것도 과태료먹일건가...?
차박 캠핑 is so freaking overrated! It’s not worth the trou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