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장 많이 만들어서 캠핑할 분들은 거기로 가고 주차장은 본래 목적대로 잠깐 주차하거나 휴식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게 캠핑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되네요. 가성비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선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네요.
주차장법에 대한 이 영상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여러영상을 봤는데 깔끔하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들만 담겨 있어서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4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문제없겠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얼마전 한 유투버가 각 지자체에 문의를 넣어 본 결과, 제주도 및 일부 지자체는 추후, 공영 주차장내의 차박을 '단속 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을 시키고,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여러번 답변 남겼는데 여러군데 문의결과 공무원들조차 정확하게 법령을 모르고 그 결과 각지역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지켰다면 스텔스 차박에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문의했을때 단속을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해진 절차도 수립된게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에 문닫고 머무는걸 어떻게 일일히 단속할 수 있을까요 자기차에 머무는게 불법이 아닌데
나이 많은 무개념 캠핑카 오너들이 만든 결과 입니다 어디만 가면 어닝에 텐츠에 의자에 주차장 막고 여기도 그런곳 많아요.. 저도 슬슬 스텔스 차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달갑지 않은 주차장 법입니다만 저는 차안에서 불피울 생각 없고 차안에서 음식 해먹을 생각 없습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하다 지치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차안에서 차문닫고 밥을먹든 잠을 자든 불법이 아닌거 꼬리텐트 등으로 인해 좀 애매한거빼면 차박이라는건 차 안에서 자는걸 말하는거였는데 언제부터 차에 슬쩍 걸쳐서 텐트치고 어닝 펼치고 밖으로 나와서 하는게 차박이 된건지.. 그냥 차박은 차에 연결해서 텐트 치는거고 그런것도 없이 그냥 차안에서 잠자는게 언제부터 스텔스차박이 된건지.. 주차장에서 차 주번으로 뭐 펼치고 앉아서 있는건 그냥 캠핑임..차박이 아니라..
캠퍼분들이... 머문자리 깨끗하게 잘 했으면 이런 주차장법은 안생겼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냥 깨긋이 사용하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저도 캠퍼지만 ... 캠핑가보면 비양싱적인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난 캠핑보단 호텔 한표
맞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인줄 만 알았는데 캠핑장에서 쓰쓰레기를 그냥두고 떠난다니 진정한 한국인들이 아니지요.
깨끗이고 나발이고 주차장2-3칸잡아먹는게 더 싫음 그정도면 그냥 캠핑장을 쳐가지 왜 주차장에서 ㅈㄹ하는지
차박금지법 여러 영상 중에 주니권니님 영상이 제일 명료하고 이해 쉬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캠프장 많이 만들어서 캠핑할 분들은 거기로 가고 주차장은 본래 목적대로 잠깐 주차하거나 휴식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게 캠핑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되네요. 가성비보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선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네요.
주차장법에 대한 이 영상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여러영상을 봤는데 깔끔하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들만 담겨 있어서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4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문제없겠네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용에 과한 칭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납니다😀😍
간단명료하게.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너도 좋코 나도 좋은. 휴식문화가 이참에 자리잡길~~🙏
@@이진영-r1b 넵 이런법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우연히지나다가들었는데간단명료하게
설명을똑부러지게해주셔서얼른이해했네요...감사합니다^^
@@sarangheasuin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잘들어오네요~^^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우리모두 클린 캠핑 해야죠🎉❤😅😊
ㅎㅎ다 아시는 내용이실텐데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결론은
주차칸을 벗어나지 않고
문을 닫은 채로
조리 행위를 하지않고
잠만 자면 된다
이거네요ㅎㅎ
사오거나 배달해서 취식만 하는건 상관 없겠죠?ㅋ
넵 맞습니다 불법만 피해가면 될듯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잘 이해가 쉽게 말씀 잘 하시네요.
정리 바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커어 우리 대법관님의 명쾌한 주차장법 해석 방송 존경합니다 꾸벅
주차장법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고 이해가능하게 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도움이되셔서 다행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진자 설명 잘해주셔서 도움되었습니다.
@@PHSOON-r6r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렌지 정도는 예외 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팝업텐트 실내에서. 올라가는거는 불법이 아니면 좋겠네요ㅠ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문 다 닫은채로 잠만 자는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것마저도 불법이라면 말이 안되는거죠
간결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넵 맞습니다 ~^^
니네 때문에 유명관광지 주차장에 차델때가 없어 저리가
@@맛먹방 아예 주차도 못하게 하던데요. 잠깐 들리는거까지 뭐라고 할 일은 아닌것 같아요.
먹다가 들키면 불법이라는게 함정;;;;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귀에 팍 박히네요^^
@@디아블로2디린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제일 깔끔하고 명확합니다요
고맙습니다 조만간 상황별 가능여부 설명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욥니다.
@@나무꾼-산초 시청해주시고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
법은 지켜야됩니다 근대 캠핑카란 이유로 출입금지 한곳들도 많습니다 주차도 못하게 하는게 맞는건지~인과응보라지만 참 몰상식한 사람들때문에 여러사람들 피해보네요
귀에쏙쏙들어오네요ㅎ 그럼 공용주차장만 그런건가요? 길가다가 빈터나 노지혹은 못이나 바다주변 공용말고 그냥줄그어놓은주차장같은곳이나 공용주차장은아닌데 차가 제멋대로많이 주차되어잇는 그런곳은 괜찮나요?
@@정민재-o7l 넵 공영주차장에서만입니다
주차장 법 백퍼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캠핑카의 주차장 숙박은 일반차의 숙박보다 쓰레기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스텔스 숙박이라고 캠핑카 서있으면 옆에 주차하기가 꺼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ㅎ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말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 해줘서 감사합니다
간결한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나 여쭈어 볼께요. 1톤 용달차(포터) 적재함에 1인용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포장해온 치킨을 먹는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영상에 따르면 주차장에라면 불법이겠네요 ㅜ
간추려서 잘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얼마전 한 유투버가 각 지자체에 문의를 넣어 본 결과, 제주도 및 일부 지자체는
추후, 공영 주차장내의 차박을 '단속 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을 시키고,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여러번 답변 남겼는데 여러군데 문의결과 공무원들조차 정확하게 법령을 모르고 그 결과 각지역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지켰다면 스텔스 차박에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문의했을때 단속을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해진 절차도 수립된게 없고 앞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에 문닫고 머무는걸 어떻게 일일히 단속할 수 있을까요 자기차에 머무는게 불법이 아닌데
차 끌고 나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관광 해보는것도 좋아요.
이 정도라도 허락이 된다면 여행을 즐겨다니는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저도--한표입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서 주차장법에대해서 이해하겠네요. 무료 공영주차장에 30일은 너무긴것같네요.
30일세우고 하루나갔다가 또 30일 세우면 되는건가요?
그러니깐요 보완이되어야될듯합니다
정확히 알고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김주호-n3z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굿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hanbaekkang3999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과 불법의 애매한 경계선을 찾아서 굳이 그 한계 행동을 맨날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쌀찌푸리는 행동은 좀 눈치껏 하지 맙시다.. 영상 올리신분 말고 댓글 보니 이런 분들이 많을것 같아 한마디 남겨봅니다
애매한 경계선이 아니라 지자체적으로 차박을 막는곳이 있으며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공용 주차장에서 취사 야영을 금지하는건 맞다 생각하는데
취사나 야영이 법률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슴
법은 있는데 기준이 없는 상태라
만든 놈이 잘못
@@나드리-x7y이마트 주차장가서 차박하셔
@@추봉-m4f 맞아요. 차안에서 먹는것 자체가 다 불법이면 버거나 김밥 과자 음료 등 먹는건 다 불법인게되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은 캠핑장에서만 합시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인데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은게 문제죠 ㅠㅠ
간단한취사정도는봐주고 알박기나텐트는단속바랍니다.^^
이런건 정부부처에서 홍보영상으로만들어서 안헷갈리게 해주면좋으련만,, 영상 잘봤습니다~
차안이든 밖이든 취사행위하면 과태료입니다. 차안에서 잠만자는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복잡한주차장에서 하루밤을 묵어야 기분이 좋겠습니까? 주차자리가 널널하다면 괜찮겠지만 ...남의 시선이 곱지는 않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노지도 많아요
정확한 정보네요... 이제 관광지 무문별한 차박들 다 없어지겠네...
최고 짝짝짝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
차안에서 창문을열고 담배에 불을붙였으면 불법인가요?
나이 많은 무개념 캠핑카 오너들이 만든 결과 입니다
어디만 가면 어닝에 텐츠에 의자에 주차장 막고 여기도 그런곳 많아요..
저도 슬슬 스텔스 차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달갑지 않은 주차장 법입니다만 저는 차안에서 불피울 생각 없고 차안에서 음식 해먹을 생각 없습니다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하다 지치면 쉬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귀에쏙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리를 진짜 잘해 주셔서 확실 하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순-n1u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
훌륭합니다 유튜브
너무 감사합니다 😃
대놓고 캠핑카? 중고 매물 많이 나오겠네요.잉반차를 캠핑카로 만드는 내부개조는 더 많아지고요.
드렁크열어서 외부 구경하는거는 괜찬은거죠 꼬리 텐트니 그런거없이 순수 트렁크만열어서 바깥구경하는거요
트렁크 열고 앉아있는거 갖고는 단속의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설명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바로 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왠지 변호사이신거 같네요. 멋지심. 설명 감사합니다.
법쪽은 아닙니다 😅부족한 영상인데 좋게 봐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명쾌한 기준 감사합니다
주차장이 아닌 노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낭만캠퍼 노지는 지금 하시던대로 캠핑하심됩니다😀
노지 사유지도 국유지도 다 불법인데 법을 강하게 적용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해야
@@dododododoagain 어이 주차장서 잠자는게 정상이냐 주차장서 텐트치고 밥해먹는게 정상적이냐 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하는게 노지냐 또 국유지 무단점거도 마찬가지 수변지역이 취사금지라는건 세상사람이 다 아는건데 텐트치고 노숙하면서 취사하는게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법은 지켜야하는 건희
찐짜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감사
😊저도 감사합니다
카라반 48시간 남으면 단속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 카라반 48넘어서 신고하면 불법으로 알고있었는데 30일인가 보네요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상세 설명 감사히듣습니다
👍 👍 💯 💯 💯 🎉
구독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진작에 있어야 할 법을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긴 하다. 남들 한테 피해주지말고 캠핑카타고 유료 캠핑장 이용 하세요
법조인이신가요? 명확해졌어요. 감사^^
다른쪽입니다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짱
4가지숙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모기때문에 2열 창문에 D4 제품 창이달린
모기장을 치는데요 이것도 법에 걸릴까요?
보니깐 밖으로 돌출이 좀 되네요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누가 저런걸 신고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눈에 불을켜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전 눈에 띄는 행동은 안하는게 좋을듯해요
단속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 말이죠?
주차장 직원?
공무원?
공무원
컵라면 전기포트로 차 안에서 끓여 먹는것은? 보온병에 받아온 온수로 컵라면 먹는건요?
취사에 해당되니 공무원이 각잡고 걸고 넘어지면 걸릴수도있을것같네요
@@퀸드-f4p 보온병컵라면은 아니겠죠?
보온병은 상관없어요. 취사행위가 아니라 이미 끓여온 물을 보관할수 있는 병에 담아온 거니까요.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주차장 근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건 상관없겟죠. 다 먹고 쓰레기를 그 지역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 지역에 버리는것도 상관없고요.
캠핑안가고 말지
멋진 설명이네요 Respect-!
감사합니다 ~😄
좋은 설명 이해가 잘 가네요.잘 보고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우 정말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영상을 봤는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되는건 단속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긋나거나 이해가 틀리면 논란이 생길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자리잡는데까지는 과도기가 좀 있을듯합니다
공용차장에서만 그런건가요? 오지캠핑은 어떤가요?
노지는 상관없고 공용도 돈을 내는곳을 말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보리수-z9p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해서 태안일부 항구에서는 7월부터 차에서 잠만쟈도 내쫓아요 명분을줬기때문에 지자체가 해석해서 빡시게함
대법원장끕 천재시넹
@@콩가루-j6p 하하 말씀이 재밌습니다~^^
그냥 쉽게 차안에서 차문닫고 밥을먹든 잠을 자든 불법이 아닌거
꼬리텐트 등으로 인해 좀 애매한거빼면 차박이라는건 차 안에서 자는걸 말하는거였는데 언제부터 차에 슬쩍 걸쳐서 텐트치고 어닝 펼치고 밖으로 나와서 하는게 차박이 된건지..
그냥 차박은 차에 연결해서 텐트 치는거고 그런것도 없이 그냥 차안에서 잠자는게 언제부터 스텔스차박이 된건지..
주차장에서 차 주번으로 뭐 펼치고 앉아서 있는건 그냥 캠핑임..차박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 덕분에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술판벌이는 관광버스는 사라지는게 너무 좋아요~
@@제로스fld 저도 이런법이 나온걸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큰 피해 없으면 그냥 좀 신경끄고 살아라.
미친 나라가 되어간다. 나라나 국민들이 미쳐간다.
법과 규정이 너희들의 삶을 옥죄어서 로봇처럼 살아가게 될꺼다.
@@사랑방손님-r9e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네요
당신같은 이기적인 사람들때문에 이러 법이 생기는겁니다
남한에 피해안가며 그만이지하는 생각
캠핑카나 차박이 가능한곳도 많이 만들어져야 겠네요.
확실하게 알게되엇네요^^
도움이되셔서 다행입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스텔스차박도 단속한다는 부산,제주,대전은 무슨 근거로 단속하나 싶었네요...
네 맞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 관리인이에게 차에서 잤다고 야지먹고 열받아서 찾아봤는데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시행령이나 규칙이 아니라 법 제6조의3 에 명지되어 있으니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첨언 감사드립니다. 법은 어렵네요^^;
구체적으로는 소송을 하면 정리되것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이나 단속의 근거는 불법으로 정한 행위를 일으켰을떄죠. 그동안 차박 단속을 못했던건 합법이 아니지만 불법이 아니라서 못했던건데 이제 그 행위를 불법이 되었으니 단속이 되는..
@@BaziraKC 불법만 안하면 됩니다😀
주차장내에서만 적용되는거죠? 노지나 유사한 공터에서는 적용 안되는거죠?
노지?? 수변지역이 노지, 어항구역이 노지?, 도로 갓길이 노지? 임도주변이 노지?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해보이세요
명학하게 정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애쓰셨어용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주차장서 자려면 그냥 잠만 자고 먹을건 밖에서 사먹는게 최고 도시락 사다 먹던가 싸와서 먹던가 하는게 베스트
단속을 어떻게 할건가요? 경찰소관도 아닐텐데 새벽에 공무원들이 나오나요
주변에 피해보는 누군가가 있고, 그가 신고할 때는 나와서 단속해야겠지요.
공영주차장 아닌곳에선 괜찮은가요?
당연히 괜찮겠지요
정답이네요
결론 남한테 피해만안주면됨
맞습니다~^^
트렁크 문열어 놓는건 괜찬은건가요 ㅋ
넵~~
카라반에서 스텔스 모드로 샤워하는건 안 되나요? 샤워하면 카라반 외부 바닥에 오수통을 받쳐놓긴해야됩니다.
@@jihyepark8033 샤워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오수통이 주차칸 밖으로 삐져 나오지않는다면요..
주차선밖에서 불지르면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침해 해서는 안된다.
이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이게 힘들고 머리아픈 사람은 차박 안하면 됩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주차장 알박기가 문젠데요..
트렁크 문을 열고 도시락을 먹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불법
나중엔 숨도 쉬지 말라고할듯
돈주고 배달시켜 먹으면 합법. 만들어 먹느면 불법??
@@보노보노-z8s ...... 풉!..... ㅋㅋㅋㅋㅋㅋ...... 차 내에서 취식 했다면 합법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타란툴라 배달 음식을 주차장 밖에서 수령하여 주차장 밖이나 차량 내에서 취식하면 합법, 주차장 안인데 차량 밖에서 취식하면 불법.
차안에서 인덕션사용도 불법임, 환기시켜서 연기나가면 불법이고 모르면 합법이라고?
차안에서 배달음식이나 도시락을 먹는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취식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음식을 구입해서 차 안에서 먹는거는 괜찮은거죠???
그럼요
카라반이나 캠핑카 크기가 커서 주차라인을 넘는거는 상관 없는건가요?
주차 자체가 안될수도 있겠네요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주차 허용을 해준다면 상관없겠지만 시행 초반에는 신고를 많이 할거라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