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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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 【앵커】
경제오늘입니다.
내년부터 30년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없이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은 지금보다
3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재석 287인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 통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바뀌며 개편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설립 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균 13년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2년에서 3년, 심하면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뒤로 늦추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동의를 전자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형 단지의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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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30년만에 재건축 ㅋㅋ 진짜 말이 되는건가
그런다고 모두다 재건축은 n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