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천히 가던 중'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A 차량과 3차로(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B 차량이 충돌했지만, ① 제한 속도 80km/h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 3, 4차로는 정체없이 원활하게 소통 중이고 1차로(좌회전 차로)는 10km/h 미만의 속도로 소통 중인 경우와 ② 제한 속도 30km/h의 왕복 2차로의 스쿨존에서 2차로도 제한속도를 지켜 소통 중인데 1차로(좌회전 차로)도 20km/h 정도의 속도로 소통 중인 경우는 과실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겠죠. 따라서, 과실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좌회전차로(1차로)가 정체중이 아니라 천천히 가던중 2차로로 진로변경했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다른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될까요?
좌회전차로에서 정차중 진로변경이면 과실이 더 큰게 명확한 것 같은데 정차중이 아닌 좌회전차로에서 주행중인경우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던 중'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A 차량과
3차로(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B 차량이 충돌했지만,
① 제한 속도 80km/h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 3, 4차로는 정체없이 원활하게 소통 중이고
1차로(좌회전 차로)는 10km/h 미만의 속도로 소통 중인 경우와
② 제한 속도 30km/h의 왕복 2차로의 스쿨존에서
2차로도 제한속도를 지켜 소통 중인데
1차로(좌회전 차로)도 20km/h 정도의 속도로 소통 중인 경우는
과실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겠죠.
따라서, 과실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