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252-3)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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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mingsfood
    @mingsfood Рік тому +1

    좌회전차로(1차로)가 정체중이 아니라 천천히 가던중 2차로로 진로변경했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다른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될까요?
    좌회전차로에서 정차중 진로변경이면 과실이 더 큰게 명확한 것 같은데 정차중이 아닌 좌회전차로에서 주행중인경우는 어떨까요?

    • @sonbaetv
      @sonbaetv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던 중'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A 차량과
      3차로(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B 차량이 충돌했지만,
      ① 제한 속도 80km/h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 3, 4차로는 정체없이 원활하게 소통 중이고
      1차로(좌회전 차로)는 10km/h 미만의 속도로 소통 중인 경우와
      ② 제한 속도 30km/h의 왕복 2차로의 스쿨존에서
      2차로도 제한속도를 지켜 소통 중인데
      1차로(좌회전 차로)도 20km/h 정도의 속도로 소통 중인 경우는
      과실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겠죠.
      따라서, 과실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