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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 이범에 사고났는데요.. 골목나오자마자 3차로에 차가 일시정차해서 2차로로 가려고 2차로애서 차 지나가고 없는거 보고꼇는데 1차로에서 저랑 사고난 차량이 앞차가 천천히간다고 무깜으로 차선변경하고 악셀 밟으면서 와서 저도 2차로 진입도중이라 박았습니다.그 여자가 변경하는 자리는 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구요10초이상 깜빡이 키고있었고 차가 없어서 앞머리가 들어갓는데 해당차가 변경과 동시에 악셀을 밟아버리니 머리가 20~30%들어간 상태에서 앞범퍼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0.25배속으로 보니 여자가 끼는건 후방으로는 보이는데 거의 옆에와서 급낀거 사이드미러엔 안보이고 치고나서 앞으로 쭉간거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주시도 안했다는거같은데요.. 저는 정차차로 (부득이하게) 에서 변경하고 해당차는 1차로에서 차가 잘 가고있는데 도심에서 더빠르게가겟다고 무깜 차선변경과 동사에 악셀을 밟았다면 누구책임인가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6:4 제가 4로 잡았습니다. 규정이있더라구요 10%가 지연차로변경과 깜빡이가 같이들어가더라구요.. 저도 6:4 아니면 5대5 생각햇는데 상대방이 자기네 무과실 이러네요
제가 1차로 고가도로 진입직전이였고 상대차는 3차로 였습니다.차량 정채가 심해 안전거리 유지하며 서행중이였는데 상대차가 3차로에서 한번에 1차로로 진입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우리측 보험사는 100대0 주장, 상대측은 단순차선변경사고로 8대2주장하는데 소송시 100대0도 가능할까요?경험담 있으신분..
그런데 보통 보험사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과실이 적정한지 개인이 알아볼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혹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인정기준이나 판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깜빡이를 안켜고 피할수없는 대각선 살짝 앞 옆으로 밀어붙히면서 사고가 났는데도 7:3일까요?
제가 2차선 상대차량이 1차선 오르막길 올라가고있는 상황이고 상대편 차가 점선에서 깜빡이없이 들어와 바로 사고났습니다 이럴땐 과실비율 제발좀 알려주세요 오늘 사고났거든요 2시간전 제발요 형님들
8:2 또는 9:1로 조정도 가능하다고봅니다.
법규위반인 방향지시등 미사용 과 사고는 백대빵이 맞죠
아닙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7:3 또는 8:2로 정해지는데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에 10%의 과실비율이 가산됩니다.
90:10도 가능한거죠
보상상담이나 문의사항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자세히 진행됩니다.cafe.naver.com/bosangmentor직통전화 :1577-0591온라인상담신청goo.gl/forms/9ZdP3lY7oNrByyLD3카카오톡 채팅pf.kakao.com/_ySylG/chat경미한 접촉사고, 2-3주 진단의 경상사고는 영상 또는 카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대행사고 합의금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은?ua-cam.com/video/i3yCgevz7wE/v-deo.htmlsi=Ucsa20DbEq9QULJh
감사합니다
그.. 이범에 사고났는데요..
골목나오자마자 3차로에 차가 일시정차해서 2차로로 가려고 2차로애서 차 지나가고 없는거 보고꼇는데 1차로에서 저랑 사고난 차량이 앞차가 천천히간다고 무깜으로 차선변경하고 악셀 밟으면서 와서 저도 2차로 진입도중이라 박았습니다.
그 여자가 변경하는 자리는 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구요
10초이상 깜빡이 키고있었고 차가 없어서 앞머리가 들어갓는데 해당차가 변경과 동시에 악셀을 밟아버리니 머리가 20~30%들어간 상태에서 앞범퍼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0.25배속으로 보니
여자가 끼는건 후방으로는 보이는데 거의 옆에와서 급낀거 사이드미러엔 안보이고 치고나서 앞으로 쭉간거보면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도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주시도 안했다는거같은데요..
저는 정차차로 (부득이하게) 에서 변경하고 해당차는 1차로에서 차가 잘 가고있는데 도심에서 더빠르게가겟다고 무깜 차선변경과 동사에 악셀을 밟았다면 누구책임인가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6:4 제가 4로 잡았습니다. 규정이있더라구요
10%가 지연차로변경과 깜빡이가 같이들어가더라구요..
저도 6:4 아니면 5대5 생각햇는데 상대방이 자기네 무과실 이러네요
제가 1차로 고가도로 진입직전이였고 상대차는 3차로 였습니다.
차량 정채가 심해 안전거리 유지하며 서행중이였는데 상대차가 3차로에서 한번에 1차로로 진입하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100대0 주장, 상대측은 단순차선변경사고로 8대2주장하는데 소송시 100대0도 가능할까요?
경험담 있으신분..
그런데 보통 보험사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과실이 적정한지 개인이 알아볼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혹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인정기준이나 판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깜빡이를 안켜고 피할수없는 대각선 살짝 앞 옆으로 밀어붙히면서 사고가 났는데도 7:3일까요?
제가 2차선 상대차량이 1차선 오르막길 올라가고있는 상황이고 상대편 차가 점선에서 깜빡이없이 들어와 바로 사고났습니다 이럴땐 과실비율 제발좀 알려주세요 오늘 사고났거든요 2시간전 제발요 형님들
8:2 또는 9:1로 조정도 가능하다고봅니다.
법규위반인 방향지시등 미사용 과 사고는 백대빵이 맞죠
아닙니다.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7:3 또는 8:2로 정해지는데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에 10%의 과실비율이 가산됩니다.
90:10도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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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2-3주 진단의 경상사고는 영상 또는 카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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