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폴카] 이은영 변호사, 제자들을 위해 행정심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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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김폴카 #경찰시험 #경찰학원
    김폴카 독거미,
    이번엔 이은영 변호사로 제자들을 위해 행점심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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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근폴리스아카데미 채용 : police.crimina...
    - 김중근폴리스아카데미 승진 : policepro.c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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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시험 #경찰학원 #경찰시험 #김중근폴리스아카데미 #김폴카

КОМЕНТАРІ • 65

  • @경찰단기_김폴카
    @경찰단기_김폴카  4 місяці тому +7

    🚨학생분들 보호를 위해 인신공격 등의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 @1min597
    @1min597 4 місяці тому +6

    지금 경찰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원래 레이저치료 하고있었지만 이번 기사보고 절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니 기본 3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다 지워진다고해도 문신자국대로 흉이 남아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애매한기준 때문에 공부도 머리에 안들어와서 결국 6월에 절개 하기로했습니다 지금은 맘이 굳어졌지만 기사 뜨고나서 주변시선들도 ”문신있으면 하지말아야지“, ”문신있는 얘들은 걸려야돼“ 라는 말들을보고 상처받고 20살에 문신을 한 제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자책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정말 후련하고 위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Hwa-zb9hs
      @Hwa-zb9hs 4 місяці тому +1

      상처받지마세요 악플 다는 것들 불합격한 애들이고 솔직히 일반인들 신경 크게 안씀

  • @hirata2853
    @hirata2853 4 місяці тому +46

    음.. 문신.. 해당 청 판단을 지지합니다.

  • @grounthugh6387
    @grounthugh6387 4 місяці тому +24

    1. 문신에 관련한 기본권 및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2.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일반 시민을 접촉하며 공무 수행을 하기에 서로 비슷하다. 어찌하여 경찰공무원에게만 문신에 관련된 제한을 하는 것인가.
    3. 경찰 공무원 수험생에게 예규에 근거하여 불합격 처분 내렸다.
    위 3가지 사항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3가지 주장에 대해 전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이것은 단지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모든 혁신은 유용성에서 오는 이익보다 혁신으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이 더 많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사회가 새롭게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직 및 공적 조직의 입장에서는 기존 질서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문신은 현재 일부 시각에서 악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껏 대법원은 형법상 불법의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문신은 불법입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시술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리 목적이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됩니다.
    2.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접촉하며 공무 수행을 하기에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실무상 어떤 것이 유사하나요?
    유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합니다.
    소방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경찰의 행정작용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방 공무원보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더 많아야 하며 더욱더 엄격히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경찰청 예규 즉 내부 지침에 문신에 관한 사항을 설시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통상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본인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혹은 직업 등이 존재할 경우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선호하고 이를 직업을 삼고 싶은 분께서 불법행위를 하고 ”그건 한때 실수였으니 불법이라도 문제 삼지 말고 나를 받아줘“
    위 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문신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또한 문신을 한 개인을 보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신을 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지우려 노력하고 현재도 지우고 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이 주장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문신은 문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신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 @Hwa-zb9hs
      @Hwa-zb9hs 4 місяці тому +4

      소방관이 문신해도 혐오스러운건 똑같은데? 모든 국민이 너같지는 않아 니가 뭔데 모든 국민을 대변해

    • @hirata2853
      @hirata2853 4 місяці тому +10

      @@Hwa-zb9hs문신은 오래전부터 조폭, 일탈자, 범죄자의 상징이였고 경찰 업무 특성상 소방보다는 당연히 더 민감해야지요.

    • @grounthugh6387
      @grounthugh6387 4 місяці тому +8

      @@Hwa-zb9hs혹시 동영상, 댓글 다 확인 후 댓글 다시는 건가요??
      저는 소방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 특성이 다르기에 문신에 관련하여서는 경찰 수험생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상인은 모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범적 평균인입니다.
      댓글 작성 시 매너는 지켜주십시오.
      댓글은 본인의 수준을 가늠하게 합니다.

    • @Hwa-zb9hs
      @Hwa-zb9hs 4 місяці тому +1

      @@hirata2853 조폭 일탈자 범죄자의 상징인 문신이 소방관은 해도 된다고??? 뭔 쌉소리지???

    • @Hwa-zb9hs
      @Hwa-zb9hs 4 місяці тому +2

      @@grounthugh6387 업무 특성??? 소방관도 공무원이고 국민상대로 하는 직업이야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 @태푸-q4l
    @태푸-q4l 4 місяці тому +5

    문신 지지하지 않고 좋게 안 봄
    근데 일반경찰 중에서는 금지되어 있고 예전 사례긴 한데 합격했는데도 교육과정 중에 엉덩이 쪽에 문신이 발각되어 취소된 케이스도 있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이야기 인데.
    지방에서 의경 갔다 전역한 친구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경찰특공대들 등에 문신 있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 듣고 엥? 그게가능? 하고 아이러니 했던 기억이 있음. 이것도 일관성 필요해 보임.

  • @롱탐노씨-e2z
    @롱탐노씨-e2z 4 місяці тому +23

    문신 안된다고 규정에 적혀있는데 왜 그규정을 박살내려고 그러는지...참..

    • @Been-om7qx
      @Been-om7qx 4 місяці тому +2

      면접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신을 하는것은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애초에 신체검사에서 떨어트리는게 맞는거지 한달동안 쌔빠지게 체력 하고 체력 점수도 받고 면접학원들어서 면접도 준비하고 있는 필기합격생을 떨어트리는거는 아니라고 봐여 문신을 지우고도 흔적남은거때매 떨어트리겠다? 그럼 애초에 떨어트려야죠 그 필기합격생의 시간과 돈을 누가 보상해주나요 ?문신위원회가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한게 잘못된거잖아여

    • @ev4925
      @ev4925 4 місяці тому +3

      문신이 있어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 @돈까스제육볶음
      @돈까스제육볶음 4 місяці тому

      @@ev4925행정법에서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임용이 되면 그 자체가 무자격자로 보면서 소급해서 무효인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냥 일 크게 벌리기 싫어서 안 잡는거일뿐입니다

    • @롱탐노씨-e2z
      @롱탐노씨-e2z 4 місяці тому

      @@ev4925 링크좀요

    • @Qwerasdf13
      @Qwerasdf13 2 місяці тому

      규정에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문신 절대 안돼! 했으면 현직에도 문신한 사람이 있는데 파면을 시키던가 했어야죠

  • @ev4925
    @ev4925 4 місяці тому +7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앤쵸비맨
    @앤쵸비맨 4 місяці тому +6

    다들 힘내요~

  • @호우-r4b
    @호우-r4b 2 місяці тому

    문신하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좋은 부류가 많습니다

    • @Hwa-zb9hs
      @Hwa-zb9hs 2 місяці тому

      보이루가 여혐이라고 하겠네

  • @fireballl
    @fireballl 4 місяці тому +7

    응원합니다!!

  • @고양이맨-s3j
    @고양이맨-s3j 4 місяці тому +8

    소방이랑 비슷하면 걍 소방하면 안됨?

    • @이홑
      @이홑 2 місяці тому +1

      아니 뭔 말이야 방구야..이건 ㅠ

    • @루혁-r8m
      @루혁-r8m Місяць тому

      난 사람퍄고싶지 구하고싶지않음

    • @루혁-r8m
      @루혁-r8m Місяць тому

      범법자들한태 태이저 갈기고싶지 사람구하고싶지는않음예~

  • @바실리로마첸코
    @바실리로마첸코 4 місяці тому +5

    지지합니다.

  • @소라김-p9d
    @소라김-p9d 4 місяці тому +5

    응원해요!!!🫡🫡

  • @A.sooooooooo
    @A.sooooooooo 4 місяці тому +6

    전 지지합니다

  • @E.H.Taylor
    @E.H.Taylor 4 місяці тому +2

    군인은 옛날에 문신 있으면 혐오감 때문에 현역을 못갔죠
    입대자원이 부족한 요즘 왠만해선 다 현역으로갑니다
    군인은 기준이 완화되는데 경찰은 강화한다?
    이건 맞는걸까요?

    • @Hwa-zb9hs
      @Hwa-zb9hs 4 місяці тому +3

      군인은 ㅈ밥이거든 ㅋㅋㅋㅋ 안가면 누가 가

  • @돈까스제육볶음
    @돈까스제육볶음 4 місяці тому +1

    행정법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급해서 전부 무효입니다. 애초에 임용이 되어도 무자격자로 봅니다.

  • @리안나-y4r
    @리안나-y4r 4 місяці тому +4

    존나 모순인게 문신있는 경찰 은근 많다 지금 댓글 다는 애들 불합격자들일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