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집을 가 압류한 전 어도어 직원의 기이한 법정 다툼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5

  • @bmh2776
    @bmh2776 2 місяці тому +9

    정말로 지긋지긋한 사이브와 그 추종자들이네요. 모든것은 순리대로 콩쥐가 승리하길! 💙💗💛💚💜👍🙏

  • @웅웅-m2j
    @웅웅-m2j 2 місяці тому +13

    진짜 그 여자직원 상상 이상의 사이코인듯

  • @choco-z7z
    @choco-z7z 2 місяці тому +3

    NewJeans Never Die!!!🤟🍀

  • @dhomaskim
    @dhomaskim 2 місяці тому +1

    거시적인 관점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정교하지는 않지만 항상 생각의 틀을 굵직굵직하게 가져가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짧지만 힘이 느껴집니다. 케이팝의 뿌리는 아프리카 흑인 음악이고, 이 족보를 의식하는 음악인이 부러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아주 강한 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해당 주제는 음악학적으로 그리고 음악사적으로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팝 텍스트도 점점 더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에아이힐링뮤지크
      @에아이힐링뮤지크  2 місяці тому +1

      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이런 것과 비슷한거 하나더 구상 중인데 나중에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 @Primo-c1y
    @Primo-c1y 2 місяці тому +13

    민희진이 집을 팔아 하이브랑 소송전 이어 간다니깐 민희진 집에 가압류를 걸었네ㅋㅋ 어째 하이브랑 한 몸인것 같이 움직이냐??ㅋ 뒤에서 하이브랑 모종의 거래를 하는것 같네ㅋㅋ

    • @에아이힐링뮤지크
      @에아이힐링뮤지크  2 місяці тому +8

      하이브 단독 청문회 시급합니다.

    • @AliFernandeza
      @AliFernandeza 2 місяці тому +7

      여초를 선동하려고 올해 8월 초부터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5월 말부터 날조카톡으로 여초를 선동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8월 초에 작전을 바꾼 것으로 의심됩니다.

  • @대지약우aa9
    @대지약우aa9 2 місяці тому +8

    가압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함. 즉 기존에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임.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즉 채권의 확보를 위해 긴급한 법적 행위가 필요해야 함. 그런데 그 직원이 기존에 민대퓨에게 채권이 존재했음? 단지 손배소송을 제기했을 뿐인데 승소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압류가 가능한 것임? 그게 가능하면 누구나 민사로 손배소송하면서 무조건 가압류부터 하고 보게? 그거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인데 어떻게 가압류를 여직원이 했다는 건지 이해불가함. 혹여 추이브가 채권이 있어서 가압류한 것은 아닌지......

    • @에아이힐링뮤지크
      @에아이힐링뮤지크  2 місяці тому +4

      기사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근거 던데 .. 세상 참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