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6회. 분심위, 협의 대표자, 소심위, 재심위...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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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b12114, 이게 90:10 ? 이번 기회에 배워보는 분 심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차로변경하는 차와 사고
    상대차는 대각선으로 한칸을 넘어왔지만 그 앞차도 차로 변경해서 피하느라 3차로까지 넘어온 듯
    사고당시 양쪽 보험사 모두 100:0을 얘기하였으나 사고차량 운전자 불복하여 분심위 소송
    협의대표자 협의한 결과 90:10
    분심위 상호협정 21조
    소액구상청구사건(청구액 2천만원 미만)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의 협의에 붙여
    협의에 의해 합의 성립되면 종결
    시행규약 17조
    각 보험사별로 10인 이내의 대표자 지명해야
    합의되면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후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사무국과 상대 협정회사에 합의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엔 협의대표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일 이내에 합의파기되지 않으면 사건 종결된다.
    --
    만약 합의 파기하지 않았다면 종결
    파기했다면, 새로 시작됨.
    분심위는 가지 않는게 좋음
    어차피 서로 100:0 인정하고 하지 않고 의견이 갈린다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합의하에 소송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소심위에서 판결 나면 송달기간 포함 24일 이내에 소송 제기
    불변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남
    #협의대표자 #분심위 #분심위상호협정21조 #불변기간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КОМЕНТАРІ • 45

  • @박현-i1w2u
    @박현-i1w2u 3 роки тому +12

    한변호사님이 이런 얘기 안해주면 모를 이야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T-yq6yz
    @KT-yq6yz 3 роки тому +55

    분심위는 사라져야 답입니다

    • @user-eu2ydidibe38w9dkdnwoaps
      @user-eu2ydidibe38w9dkdnwoaps 3 місяці тому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 @김민성-u1h
      @김민성-u1h Місяць тому

      끼어든 차 잘못이 크지만 순간가속 8~100키로 사이로 밟은거 같은데 차선변경하는 차입장에선 없었던차가 갑자기 생긴걸로 생각할듯.도로도 구부정해서 차선변경할때 안보였을듯.앞차 피할려고 들어왔다는건 말도안되고 속도를 줄이면되는거지
      속도위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써 과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 @문여유
    @문여유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보험사,경찰서 등에서 100:0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증거자료(블랙박스,cctv등)가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교통사고처리책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법을 제정하는 자들 입니다.

  • @영영-o9z
    @영영-o9z 3 роки тому +6

    어디가서 이런 이야기 듣겟어요....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 @wdh6160
    @wdh6160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이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네

  • @피노키오-n7y
    @피노키오-n7y 3 роки тому +13

    분심위가 있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도있네요
    분심위 없어지면 많은국민들이 피해를
    덜볼텐데

  • @까마귀용
    @까마귀용 3 роки тому +8

    국가자격증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기초는 지켜야죠

  • @똘똘똘마니
    @똘똘똘마니 2 роки тому +7

    분심위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살아가고잇는걸까요.진짜짜증나는단체들이네요ㅋ

  • @숨찬고추장-e7i
    @숨찬고추장-e7i Рік тому +3

    분심의는 피해자가 인정안하면 못하도록 법개정필요함

  • @K강상
    @K강상 3 роки тому +14

    분심위가 왜 있는건지...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
    에구~ 좀만 더 신경써서 결론 내시길...

  • @Solo-nv7mc
    @Solo-nv7mc 3 роки тому +5

    분심위는 보험회사소속으로 그냥 보험사에 유리하게 정함 분심위 100:0받을라면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당해야 100:0 단 조금이라도 찔끔움직이면 9:1

  • @아련-e5r
    @아련-e5r 3 роки тому +16

    100대0이지 무슨 상대차도 운전 참 머 같이하네 몇차선을 건너뛰냐

  • @방구꼈는데똥나옴
    @방구꼈는데똥나옴 3 роки тому +7

    각각 보험사가 100대0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안한다고 분심위 부터 돌아다니고하면 시간걸리고하니까
    제일빠른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걸 보여줘야 정신차리지.....

  • @shh416
    @shh416 3 роки тому +7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시야가 안 보이는곳에서 2개 차선을 한번에 넘어서 때려 박는데..
    심지어 블박차는 우측으로 붙어 주기 까지 한거 같은데요..
    저런게 90:10 이라니.. 분심위는 스스로 존재가치가 없다는걸 증명하고 있네요.

  • @이오니언-y5v
    @이오니언-y5v 3 роки тому +5

    보험사, 분심위보다 양심없는 가해차주가 문제

  • @피나콜라타-w1g
    @피나콜라타-w1g 3 роки тому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에 저런 암적인 존재들이 없어져야할텐데

  • @핵이-c1v
    @핵이-c1v 3 роки тому +7

    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같은보험사라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개인민사소송으로 진행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우동맨-q6o
    @우동맨-q6o 3 роки тому +5

    분심위는 대체 누굴위한 곳인가요 제발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늘푸른청춘-u5f
      @늘푸른청춘-u5f 4 місяці тому

      상대방도 보험 가입자 잔아
      상대방은 덕을 볼수도 있지 ㅎㅎ

  • @ludwigvanbeethoven9382
    @ludwigvanbeethoven9382 3 роки тому +13

    자기들이 만든 파란책도 불신하네ㅋㅋㅋㅋ

  • @mck3823
    @mck3823 3 роки тому +5

    저 들어온 넘 분심위 가면 100:0 안나오는거 알고 이런거. 재판가면 무조건 2심까지 가야함. 1심은 개판임.

  • @김민성-u1h
    @김민성-u1h Місяць тому

    끼어든 차 잘못이 크지만 순간가속 8~100키로 사이로 밟은거 같은데 차선변경하는 차입장에선 없었던차가 갑자기 생긴걸로 생각할듯.도로도 구부정해서 차선변경할때 안보였을듯.앞차 피할려고 들어왔다는건 말도안되고 속도를 줄이면되는거지
    속도위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써 과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 @이로미-d7n
    @이로미-d7n 3 роки тому +2

    100인정못하면 경찰신고 해서
    벌점 벌금 내게 하자

  • @jhpark2200
    @jhpark2200 3 роки тому +2

    분탕위는 건너뛰고바로 소송가시지

  • @동그랑땡-k4w
    @동그랑땡-k4w 3 роки тому

    소심의 마치고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은 내 보험사가 해주는건가요? 아님 개인이 해야하나요?

  • @sa0ka0i0
    @sa0ka0i0 3 роки тому +3

    없어져야 할 분심위

  • @high-ej6qy
    @high-ej6qy 3 роки тому +3

    그냥 운전을 했으니 10%의 과실이 있다고해라

  • @GD-tt1iu
    @GD-tt1iu 2 роки тому +2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가도됨

  • @꾸옹영원
    @꾸옹영원 3 роки тому +1

    분심위 가자면 금감위 민원이나 건너뛰고 소송..

  • @신미르-m8w
    @신미르-m8w 3 роки тому +6

    분심위 는 🐕 소리 집단

  • @해빙기-j3h
    @해빙기-j3h 8 місяців тому

    머리아프네요..
    그냥 대중교통이 제일 좋은듯...

  • @Kang-mt3fp
    @Kang-mt3fp 3 роки тому +3

    상대차 웃기네~~ 분심위는 등신된지 오래됐고~~

  • @서사회정화
    @서사회정화 3 роки тому +3

    분심위 폭파만이 답이다!

  • @라카-u1q
    @라카-u1q 3 роки тому

    두 개 차선 변경 후 사고난 것은 도표에 나와 있나요?

  • @actto5513
    @actto5513 Рік тому

    분심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늘푸른-v9s
    @늘푸른-v9s 3 роки тому +3

    분심똘마니들 하는일이뭐냐?

  • @전원일기-c8e
    @전원일기-c8e 3 роки тому +2

    분심위 ㅋㅋ

  • @양덕환-i7r
    @양덕환-i7r 3 роки тому +1

    분심위... 발음 부터가 땡긴다

  • @jsj9212
    @jsj9212 Рік тому

    당신들도 상대방 입장이 됐을 때 를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