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6회. 분심위, 협의 대표자, 소심위, 재심위...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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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b12114, 이게 90:10 ? 이번 기회에 배워보는 분 심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1차로에서 대각선으로 차로변경하는 차와 사고
상대차는 대각선으로 한칸을 넘어왔지만 그 앞차도 차로 변경해서 피하느라 3차로까지 넘어온 듯
사고당시 양쪽 보험사 모두 100:0을 얘기하였으나 사고차량 운전자 불복하여 분심위 소송
협의대표자 협의한 결과 90:10
분심위 상호협정 21조
소액구상청구사건(청구액 2천만원 미만)
청구인 대표와 피청구인 대표의 협의에 붙여
협의에 의해 합의 성립되면 종결
시행규약 17조
각 보험사별로 10인 이내의 대표자 지명해야
합의되면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후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사무국과 상대 협정회사에 합의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합의가 파기되는 경우엔 협의대표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일 이내에 합의파기되지 않으면 사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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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 파기하지 않았다면 종결
파기했다면, 새로 시작됨.
분심위는 가지 않는게 좋음
어차피 서로 100:0 인정하고 하지 않고 의견이 갈린다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합의하에 소송 진행하는 것이 현명함
소심위에서 판결 나면 송달기간 포함 24일 이내에 소송 제기
불변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끝남
#협의대표자 #분심위 #분심위상호협정21조 #불변기간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한변호사님이 이런 얘기 안해주면 모를 이야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분심위는 사라져야 답입니다
옳습니다 만번 인정합니다
끼어든 차 잘못이 크지만 순간가속 8~100키로 사이로 밟은거 같은데 차선변경하는 차입장에선 없었던차가 갑자기 생긴걸로 생각할듯.도로도 구부정해서 차선변경할때 안보였을듯.앞차 피할려고 들어왔다는건 말도안되고 속도를 줄이면되는거지
속도위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써 과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보험사,경찰서 등에서 100:0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증거자료(블랙박스,cctv등)가 없을 때 만들어 놓은 교통사고처리책자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잘못은 법을 제정하는 자들 입니다.
어디가서 이런 이야기 듣겟어요....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이 이렇게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시네
분심위가 있으니까 악용하는 사람들도있네요
분심위 없어지면 많은국민들이 피해를
덜볼텐데
국가자격증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기초는 지켜야죠
분심위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살아가고잇는걸까요.진짜짜증나는단체들이네요ㅋ
분심의는 피해자가 인정안하면 못하도록 법개정필요함
분심위가 왜 있는건지...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
에구~ 좀만 더 신경써서 결론 내시길...
분심위는 보험회사소속으로 그냥 보험사에 유리하게 정함 분심위 100:0받을라면 신호대기중 후미추돌당해야 100:0 단 조금이라도 찔끔움직이면 9:1됨
100대0이지 무슨 상대차도 운전 참 머 같이하네 몇차선을 건너뛰냐
각각 보험사가 100대0 하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안한다고 분심위 부터 돌아다니고하면 시간걸리고하니까
제일빠른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걸 보여줘야 정신차리지.....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시야가 안 보이는곳에서 2개 차선을 한번에 넘어서 때려 박는데..
심지어 블박차는 우측으로 붙어 주기 까지 한거 같은데요..
저런게 90:10 이라니.. 분심위는 스스로 존재가치가 없다는걸 증명하고 있네요.
보험사, 분심위보다 양심없는 가해차주가 문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에 저런 암적인 존재들이 없어져야할텐데
어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일방과실을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같은보험사라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개인민사소송으로 진행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네 맞는말입니다
분심위는 대체 누굴위한 곳인가요 제발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상대방도 보험 가입자 잔아
상대방은 덕을 볼수도 있지 ㅎㅎ
자기들이 만든 파란책도 불신하네ㅋㅋㅋㅋ
저 들어온 넘 분심위 가면 100:0 안나오는거 알고 이런거. 재판가면 무조건 2심까지 가야함. 1심은 개판임.
끼어든 차 잘못이 크지만 순간가속 8~100키로 사이로 밟은거 같은데 차선변경하는 차입장에선 없었던차가 갑자기 생긴걸로 생각할듯.도로도 구부정해서 차선변경할때 안보였을듯.앞차 피할려고 들어왔다는건 말도안되고 속도를 줄이면되는거지
속도위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사람으로써 과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100인정못하면 경찰신고 해서
벌점 벌금 내게 하자
분탕위는 건너뛰고바로 소송가시지
소심의 마치고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은 내 보험사가 해주는건가요? 아님 개인이 해야하나요?
없어져야 할 분심위
그냥 운전을 했으니 10%의 과실이 있다고해라
분심위 안거치고 바로 소송가도됨
분심위 가자면 금감위 민원이나 건너뛰고 소송..
분심위 는 🐕 소리 집단
머리아프네요..
그냥 대중교통이 제일 좋은듯...
상대차 웃기네~~ 분심위는 등신된지 오래됐고~~
분심위 폭파만이 답이다!
두 개 차선 변경 후 사고난 것은 도표에 나와 있나요?
분심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심똘마니들 하는일이뭐냐?
분심위 ㅋㅋ
분심위... 발음 부터가 땡긴다
당신들도 상대방 입장이 됐을 때 를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