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번은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묶어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어넣을 순 있습니다. 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존속살해죄가 형이 더 셉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어차피 사람을 죽였으니까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만 처벌하면 존속을 살해했을 때. 존속을 그냥 죽이 거와 불을태워 존속을 죽였을 때보다 그냥 죽인 게 형이 더 세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불에 태워서 죽인 놈이 더 세게 받거나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맞지,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처럼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라는 죄를 그냥 살려둡니다. 안 없애고. 그래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를 만들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속살해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보다 형이 더 세기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결과적가중범은 고의 + 과실이잖아요. 이게 원래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고의 + 고의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도 똑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 + 고의를 했는데, 이 고의 죄와 이 고의 죄를 따로 처벌을 했더니 이 결과적가중범보다 형이 더 낮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결과적가중범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이 고의 범죄가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낮은 형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의범죄가 결과적가중범보다 형이 더 세버리면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이 형이 더 센데 더 센놈을 결과적 가중범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또 고의가 약하게 처벌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의가 결과적가중범이 더 셀 때는 고의범죄를 살려두어서 고의범죄와 결과적가중범을 살려두어서 상상적경합으로 가구요, 고의범죄가 결과적가중범보다 낮을 때는, 고의범죄를 없애버립니다. 결과적가중범하나만 만들어버립니다. 이 고의 범죄를. 이 중한결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축구선수인데 착출을 해서 청소년축구팀에 집어넣습니다. 이 국가대표가 올림픽국가대표로 착출하면 더이상 국가대표를 안 하는 거죠 올림픽대표만 합니다. 요 죄(고의)는 결과적 가중범 여기로 들어갑니다. 너느 올림픽 대표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선수가 손흥민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을 올림픽 대표에 와일드카드로 집어넣었따고 쳐봅시다. 손흥민 너는 국가대표에서 빠져 올림픽대표만 해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손흥민급 정도 되면 너는 국가대표도 하면서 올림픽대표도 해. 동시에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중한 결과가 일반적인 중한 결과일 때는 결과적가중범 안에 다 들어가버리는데 요 안에. 이 중한 결과가 너무 큰 결과일 때는 결과적가중범 안에 못 들어가구요. 이 중한 결과적가중범 외에 별도로 요 고의 범죄도 별도로 따로 성립이 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다는 거. 상상적경합이 된 다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살인죄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방화를 하면 그냥 현주건조물방화치사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살인이 존속살해에요. 존속살해해서 불을 지르면 현주건조물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너 국가대표도 하면서 해 해가지고 존속살해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강도살인이면요 똑같아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다가 강도살인이 워낙 세니까 강도살인을 살려 두어서 상상적경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유는 달라요. 강도살인은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상적 경합이지만, 일반 살인죄는 요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일반적인 국가대표는 올림픽대표만해 하면 되는데 존속살해라든지 존속살해라든지 강도살인죄처럼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올림픽대표도 하면서 국가대표도 그냥 여전히 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와 강도살인이 없어지지 않고, 상경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현주건조물방화를 했을 때, 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묶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했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살인행위 따로 하고 방화 따로 하면 이건 죄가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끝나고 올림픽대표를 하면 따로 할 수 있는 거에요. 근데, 국가대표 경기하고 올림픽대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너는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다만, 손흥민처럼 중요한 애는. 존속살해, 강도살인 너는 양 쪽을 다 뛰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속살해와 강도살인은 별도로 성립이 되어서 상경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결과적가중범이라는 것은 어떤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했는데 그 실행한 결과가 나는 이제 고의가 현주건조물방화. 이런 죄만 하나. 이 죄의 고지를 가지고 이 죄를 저질렀는데(실행) 결과가 이거 외에 추가로 결과가 하나 더 발생해버린 거죠. 이거 과실이죠 과실. 이 과실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게 결과적 가중범이죠.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인 고의범죄와 이 결과인 과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는 고의 범죄에다가 과실을 치 자를 붙여서 치사치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래 결과적가중범은 이 결과가 이 중한 결과가 과실로 했을 때 요걸 처벌하는 게 원래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는 게 있죠. 똑같이 고의를 하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한 결과가 실수로 발생해야 원래 결과적가중범인데, 얘는 원래 고의 외에 별도의 고의가 하나 더 있죠. A라는 죄 말고 B라는 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했어요. 그래서 B라는 고의가 더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처리를 A와 B라는 죄가 별도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A라는죄 하나 B라는 죄 하나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법원이 요거를 A라는 죄에다가 이 결과를 결과적가중범형태로 붙여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범죄가 고의고 결과도 고의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이고 결과는 과실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고의거든요 그럼 고의고 고의인 거를 마치 고의 과실인 것처럼 결과적가중범형태로 처벌한다고 이거를 진짜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가짜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하죠. 기본범죄도 고의고 결과도 고의로 했을 때. 그럼 우리 사례 같은 경우죠. 보시면, 살해할 목적이 있었죠.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지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습니다. 실행을 했고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현주건조물방화라는 결과와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건 고의죠. 일부로 했으니까. 원래는 현주건조물 방화죄 살인죄 이렇게 따로 가야하는 게 맞는데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형태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실수로 한 것처럼 요거를 고의를 여기에 넣어버리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합니다. 이유는 이 고의범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를 했을 때 현조건조물방화살인죄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죠. 따로따로 처벌하는 결과가 생기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불을 지르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처벌하는데 실수로 죽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고의일 때는 따로따로 처벌하는데. 실수로 사람 죽이는 게 형이 더 세다보니까 고의로 한놈이 적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처벌하자는 거죠. 세게 처벌하자느 거죠. 그래서, 살해의 고의가 있지만 마치 실수로 죽은 것처럼 이걸로 처벌해 버립니다. 이게 더 형이 더 세니까 형의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이죠. 즉,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안에 일반살인죄는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국가대표 더이상 하지말고, 올림픽대표만 해. 이걸 특별관계라고 해요. 너는 특별히 올림픽 대표로 뽑힌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자를 가로막아 불에 타서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자 요거는 아까 결과적가중범은 죽일 때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방화를 일단 했고 기수가 됐고 그 이후 별도로 나오려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럼 방화와 살인죄가 별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두개를 합칠 수 없어요. 그럼 현주건조물방화죄 하나, 살인죄 하나, 요건 따로 되어야지 못 합쳐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아까 합치려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방화를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방화했고 그 이후 별도의 고의에 의해서 다시 죽이려 했다면 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 죽이려고 불을 질렀을 때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③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번엔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입니다. 아까 우리 고의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할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했구요, 이 경우에 살해의 고의. 살인의 고의를 갖고 했고, 사람이 죽었어도 이것을 합쳐가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따로 처벌하는 것보다 형이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다가 강도살인을 해버렸죠. 그럼 여기다가 현주건조물방화와 강도살인인데 이거를 합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버리고 끝날 것이냐 이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형도 강도살인이 더 세구요. 또 하나는 이 강도라는 부분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포섭이 될 수 없어요.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별도로 강도살인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경으로 가고 강도살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포함이 될 수 없어요. 3항만 집어넣고 강도라는 부분은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별도로 성립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가 따로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화이팅!
감사합니다 😅
오늘의 결론
손흥민=강도살인,존속살인
15:46 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당 ㅎㅎ 처음보다 아는 게 많아져서 행복한 느낌이에요
6/10 ♡
손흥민+김연아+박세리+백종원+박지성+히딩크+김연경= 신광은
오 특공대 21 최신기출 감사합니다!!
🙏🏻💪🏻최고!
7:06 북마크
출석!
④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번은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묶어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어넣을 순 있습니다. 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존속살해죄가 형이 더 셉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어차피 사람을 죽였으니까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만 처벌하면 존속을 살해했을 때. 존속을 그냥 죽이 거와 불을태워 존속을 죽였을 때보다 그냥 죽인 게 형이 더 세요.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불에 태워서 죽인 놈이 더 세게 받거나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맞지,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처럼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라는 죄를 그냥 살려둡니다. 안 없애고. 그래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를 만들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속살해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보다 형이 더 세기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결과적가중범은 고의 + 과실이잖아요. 이게 원래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고의 + 고의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도 똑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 + 고의를 했는데, 이 고의 죄와 이 고의 죄를 따로 처벌을 했더니 이 결과적가중범보다 형이 더 낮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결과적가중범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이 고의 범죄가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낮은 형일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의범죄가 결과적가중범보다 형이 더 세버리면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이 형이 더 센데 더 센놈을 결과적 가중범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또 고의가 약하게 처벌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의가 결과적가중범이 더 셀 때는 고의범죄를 살려두어서 고의범죄와 결과적가중범을 살려두어서 상상적경합으로 가구요, 고의범죄가 결과적가중범보다 낮을 때는, 고의범죄를 없애버립니다. 결과적가중범하나만 만들어버립니다. 이 고의 범죄를. 이 중한결과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축구선수인데 착출을 해서 청소년축구팀에 집어넣습니다. 이 국가대표가 올림픽국가대표로 착출하면 더이상 국가대표를 안 하는 거죠 올림픽대표만 합니다. 요 죄(고의)는 결과적 가중범 여기로 들어갑니다. 너느 올림픽 대표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선수가 손흥민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을 올림픽 대표에 와일드카드로 집어넣었따고 쳐봅시다. 손흥민 너는 국가대표에서 빠져 올림픽대표만 해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손흥민급 정도 되면 너는 국가대표도 하면서 올림픽대표도 해. 동시에 하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중한 결과가 일반적인 중한 결과일 때는 결과적가중범 안에 다 들어가버리는데 요 안에. 이 중한 결과가 너무 큰 결과일 때는 결과적가중범 안에 못 들어가구요. 이 중한 결과적가중범 외에 별도로 요 고의 범죄도 별도로 따로 성립이 되어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한 다는 거. 상상적경합이 된 다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살인죄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건조물방화를 하면 그냥 현주건조물방화치사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살인이 존속살해에요. 존속살해해서 불을 지르면 현주건조물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너 국가대표도 하면서 해 해가지고 존속살해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강도살인이면요 똑같아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다가 강도살인이 워낙 세니까 강도살인을 살려 두어서 상상적경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유는 달라요. 강도살인은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상적 경합이지만, 일반 살인죄는 요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일반적인 국가대표는 올림픽대표만해 하면 되는데 존속살해라든지 존속살해라든지 강도살인죄처럼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올림픽대표도 하면서 국가대표도 그냥 여전히 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속살해와 강도살인이 없어지지 않고, 상경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하나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현주건조물방화를 했을 때, 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묶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했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살인행위 따로 하고 방화 따로 하면 이건 죄가 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끝나고 올림픽대표를 하면 따로 할 수 있는 거에요. 근데, 국가대표 경기하고 올림픽대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너는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다만, 손흥민처럼 중요한 애는. 존속살해, 강도살인 너는 양 쪽을 다 뛰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속살해와 강도살인은 별도로 성립이 되어서 상경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료
8/1 (일)⭕️
✔️
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결과적가중범이라는 것은 어떤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했는데 그 실행한 결과가 나는 이제 고의가 현주건조물방화. 이런 죄만 하나. 이 죄의 고지를 가지고 이 죄를 저질렀는데(실행) 결과가 이거 외에 추가로 결과가 하나 더 발생해버린 거죠. 이거 과실이죠 과실. 이 과실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게 결과적 가중범이죠.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인 고의범죄와 이 결과인 과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는 고의 범죄에다가 과실을 치 자를 붙여서 치사치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래 결과적가중범은 이 결과가 이 중한 결과가 과실로 했을 때 요걸 처벌하는 게 원래 결과적가중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는 게 있죠. 똑같이 고의를 하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한 결과가 실수로 발생해야 원래 결과적가중범인데, 얘는 원래 고의 외에 별도의 고의가 하나 더 있죠. A라는 죄 말고 B라는 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했어요. 그래서 B라는 고의가 더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처리를 A와 B라는 죄가 별도로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A라는죄 하나 B라는 죄 하나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법원이 요거를 A라는 죄에다가 이 결과를 결과적가중범형태로 붙여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범죄가 고의고 결과도 고의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는 고의이고 결과는 과실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고의거든요 그럼 고의고 고의인 거를 마치 고의 과실인 것처럼 결과적가중범형태로 처벌한다고 이거를 진짜 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가짜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하죠. 기본범죄도 고의고 결과도 고의로 했을 때. 그럼 우리 사례 같은 경우죠. 보시면, 살해할 목적이 있었죠.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지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습니다. 실행을 했고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현주건조물방화라는 결과와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건 고의죠. 일부로 했으니까. 원래는 현주건조물 방화죄 살인죄 이렇게 따로 가야하는 게 맞는데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형태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실수로 한 것처럼 요거를 고의를 여기에 넣어버리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합니다. 이유는 이 고의범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를 했을 때 현조건조물방화살인죄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죠. 따로따로 처벌하는 결과가 생기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불을 지르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처벌하는데 실수로 죽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고의일 때는 따로따로 처벌하는데. 실수로 사람 죽이는 게 형이 더 세다보니까 고의로 한놈이 적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처벌하자는 거죠. 세게 처벌하자느 거죠. 그래서, 살해의 고의가 있지만 마치 실수로 죽은 것처럼 이걸로 처벌해 버립니다. 이게 더 형이 더 세니까 형의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2번이죠.
즉,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안에 일반살인죄는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국가대표 더이상 하지말고, 올림픽대표만 해. 이걸 특별관계라고 해요. 너는 특별히 올림픽 대표로 뽑힌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자를 가로막아 불에 타서 숨지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자 요거는 아까 결과적가중범은 죽일 때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방화를 일단 했고 기수가 됐고 그 이후 별도로 나오려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럼 방화와 살인죄가 별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두개를 합칠 수 없어요. 그럼 현주건조물방화죄 하나, 살인죄 하나, 요건 따로 되어야지 못 합쳐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아까 합치려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방화를 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방화했고 그 이후 별도의 고의에 의해서 다시 죽이려 했다면 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 죽이려고 불을 질렀을 때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③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번엔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입니다. 아까 우리 고의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할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했구요, 이 경우에 살해의 고의. 살인의 고의를 갖고 했고, 사람이 죽었어도 이것을 합쳐가지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따로 처벌하는 것보다 형이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다가 강도살인을 해버렸죠. 그럼 여기다가 현주건조물방화와 강도살인인데 이거를 합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해버리고 끝날 것이냐 이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형도 강도살인이 더 세구요. 또 하나는 이 강도라는 부분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포섭이 될 수 없어요.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이 별도로 강도살인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경으로 가고 강도살인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포함이 될 수 없어요. 3항만 집어넣고 강도라는 부분은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별도로 성립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가 따로 가야합니다.
출첵
교수님 저희집에 사자한마리 키우기로 했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사자를 확실히 죽여라가 잘 안외워져서 일단 기르고 사자가 저를 확실히 죽이든, 제가 확실히 도망치든 둘 중 하나는 해서 외워야겠습니다.
확실히 안 죽이면 사자가 도망갑니다...ㅜㅜ
👌
감사핮니다~
출석😀
220906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