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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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6

  • @kindlegal
    @kindlegal  Рік тому +1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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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2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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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41 서식작성 설명방법
    06:28 요약정리

  • @gw9864
    @gw9864 2 місяці тому +1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동안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 4:33 에 해당하는 내용에 변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 집주인과 계약한게 아니라 전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계약체결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의 내용을 근거로 자동승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주는것이 좋을까요?

    • @kindlegal
      @kindlegal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맞습니다. 임차계약을 승계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민찡-r6d
    @민찡-r6d 9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 상황이 딱 저래서 정말 많은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료전에 저런식으로 강하게 요구하면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할수도 있지 않나요?

    • @kindlegal
      @kindlegal  9 місяців тому

      대부분의 재산은 금융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은닉하기 어렵고, 집행 직전 재산은닉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기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 @roof102
    @roof102 2 місяці тому

    문자 상대방이 답변을 안합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는거죠?

    • @kindlegal
      @kindlegal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맞습니다.

    • @roof102
      @roof102 2 місяці тому

      @ 감사합니다.

  • @커여운갱얼쥐
    @커여운갱얼쥐 9 місяців тому

    혹시 이전에 문자로 6개월전, 2개월전 등 지속적으로 계약을 안한다고 보내놓았으면 위 내용으로
    계약일이 2주정도 남은시점에서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의 집 주소로 찾아가서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는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 @kindlegal
      @kindlega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문자도 상대방이 답변을 했다면 괜찬습니다!!

    • @커여운갱얼쥐
      @커여운갱얼쥐 9 місяців тому

      @@kindlegal 감사합니다!

  • @손현주-y2z
    @손현주-y2z 2 місяці тому

    내용증명은 꼭 만기일 2달전까지 임대인이 받아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 місяці тому

      법적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

  • @songE-n1t
    @songE-n1t 3 місяці тому

    퇴거의사를 문자로 보냈는데 답장없이 전화로 이사한다고요? 세입자 구할게요 하셔서 녹음해뒀습니다. 이걸로도 내용증명없이 보증보험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기2주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kindlegal
      @kindlegal  3 місяці тому

      보증보험 청구는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 @7RaDyq8A
    @7RaDyq8A 4 місяці тому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