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 중 현장 폐쇄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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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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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 중 현장 폐쇄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채용 이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 건설현장의 근로계약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해고 여부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바,
전문지식과 경험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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