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후 3일후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한다. 저당권 및 대출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등기부 등본상에 발생시키지 않아야하며 위반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후 3일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등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할경우 즉시수리한다.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기간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한다. 이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원할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 및 해제되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 지연이 있을경우 법정이자에 따라 배상한다. 해당 계약건은 전세대출 계약건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해당 계약건은 보증보험 계약건으로 SGI, HUG, HF 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가계약과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체납이 있을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만약 미반환 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정도 특약은 꼭 들어가야합니다 부동산에서 안해주려고하면 강하게 들어가야한다고 해주세요.
@@jhha6984 23년도 10월 쯤에 전월세 표준계약서가 개선되어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 개선 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네요. 다만,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면 다른 서식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면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확인 가능) 보이고, 더불어 특약사항은 의무사항이며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저렇게 까지 하는 집주인은 돈도 없고 사기를 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송금했고 집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도주 후라 사실상 특약을 걸어도 돈을 돌려받긴 힘듭니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조치는 이사일 당일 돈을 오후에 송금하시고 송금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물건 등기 신청 내역을 확인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애초에 이 사기는 대출 실행 후 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등기에 기재되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용한 사기입니다 등기 기재되기 전 신청 내용도 열람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주변보다 천 만원 이천 만원 싸다고 계약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만 믿지 말고 등기부 등본 꼭 직접 공부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등기부 등본을 말소 기록 포함으로 확인하면 그 건물의 연혁이 다 보입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일수록 사고의 위험이 적습니다. 더불어 건물에 근저당이 잡히고 짧은 기간 후 바로 말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지금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 라도 전세 보증금을 상환했다는 이력이 되니 조금 더 안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본인 탓이 아닙니다 제도가 개판이고 사기꾼이 쓰레기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jsoh318집주인이 사기꾼새끼 아니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저게 왜 기분이 나쁜거지? 니가 사기꾼새끼라서 그런가? 정상적인 집주인이면 당연히 저럴 생각이 없으니 저게 특약으로 있든말든 ㅈ도 상관없는데? 기분 나쁠 새끼는 저걸로 대출 받아서 튈 생각했던 사기꾼새끼 밖에 없는데 사기꾼새끼들 기분까지 생각해줘야되냨ㅋㅋㅋ
몇년전 대법원 판례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입신고 전 집주인이 은행대출 받는 바람에 그걸 알고 세입자가 계약무효를 요구했었어요. 본인은 근저당없는 집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었거든요. 법원에서 세입자 편을 들어줘서 계약무효 판결을 해줬습니다. 집주인이 주담대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이일로 세입자가 차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스샷 사직찍어 두라고 하신 특약 문구에서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이 전세집에 대해 어떠한 대출도 설정 하지 않는다가 원래의 취지겠으나 '외'라는 표현이 뒤에 조사 '은'과 함께 아래의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00 외 나머지 2명은 회의참석 합니다 (포함과 제외 뉘앙스 공존) 1. 3명이 회의 참석 2. 2명이 회의 참석 따라서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의' 설정은 하지 않는다' 또는 '근저당 포함 어떠한 대출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 가 명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뉴스에 보니 중개사가 사기치는 일도 종종 있다고합니다. 나도 오피스텔 매매 후 중개인이 관리위임장 써주면 임대여부 상관없이 매달 월세 넣어주겠다, 자잘한 수리, 관리도 해준다 등 솔깃한 소리로 유혹, 전혀 사기칠거 같지 않은 면상을 가지고. 동네단골 중개인에게 문의, 절대 그리하면 안된다면서도 이유는 안알랴줌. 나중에 뉴스보고 깨달음. MBC방송국 근처 오피스텔 1층 부동산 중개인 나쁜 놈 사기꾼
이런 것은 이 법 저 법 안 들이고 중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법적으로 빠삭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엄한 일반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나? 복비까지 내고? 부동산 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개인들은 스스로 저런 특약사항을 넣을 것이고 사기가 근절될 것이다.
저런 특약을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 채권자가 집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인 근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때 유리하지만 어차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집주인이라면 변제자력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결론은 뭐다? 저런 특약해도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맘 먹으면 큰 의미 없다는 소리입니다.
@@kokoling2798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받는 시점( 주택의 인도)의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 법적효력 제가 드리고싶은 요지는 임차인께서 전입신고를 미리하므로써 (+확정일자) 은행에서 해당사실을 인지 및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실제, 악덕임대인의 경우 한날 업무처리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은행원이 해당 물건에 전입여부를 파악하여도 공실로 확인된다면 그만큼 대출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슬기-p9f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튜버나 다른 사람들이 꿀팁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전입신고의 의미는 이사 후 14일 이내이며 실질적으로 이사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겁니다. 즉,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 전 전입 신고는 엄밀히 말해선 허위신고에 해당되고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실질적 거주가 행해지는 이사일이 기준이 되기에 인정이 안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 정산 후 전입,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현 등기상의 내용을 유지하며 본 계약 건물에 대한 근저당 및 대출을 받을시 계약은 파기되며 보증금 일체를 돌려받는다 라는 문구를 넣고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전세제도가 사기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사실 사기꾼이 맘먹고 속이면 임차인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ㅠㅠ)
그런데. 저렇게 계약서 백날 써봐야. 집주인이 전세금 받고, 대출 받고. 그럼 이미 집값을 넘었음. 그냥 나 돈 없어요. 하고 배 째고 누우면 정말 방법이 없다는거. 없다는데 처 죽이지도 못하고 환장부르스 그래서 잔금은 꼭 늦은 시간에 은행 문 닫고나서도 얼마든지 뱅킹으로 넣을 수 있으니. 부동산 직접가서 집주인 확인하고, 부동산 사장한테 등기부 등본 현재 시간걸로 발행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잔금 넣구, 물론 모든것을 녹취하고 보험증서 받으면 그나마 조금 안전해 집니다.
@@알렉렉스 계약을 한 당일에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 전에 대출이 발생했으면 그나마 입주할 때 등기부를 출력하면 대출여부가 나오므로 잔금을 안 치르고 계약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파기하고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입전까지 대출을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있다면 이 단서 조항은 작성했으리라 봅니다. 없으면 계약서에 달아 달라 하세요. 주인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구두 상으로 중개업소에서 통화하고 녹취를 해서 증거를 남겨달라 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는 조력자이며 내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특약이 있음에도 전입 전에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전입하는 당일에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출 발생이 생기면 등기부에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등기 상 내용 조정이 있다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전입 당일 즉, 잔금 당일에 대출발생을 하도록 은행과 시간을 맞춰놓고 잔금을 받을 경우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주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보호는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대출을 발생한 은행은 이미 잔금일 당일에 대출을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보다 선순위 자격을 얻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므로 경매에 넘어갈 시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대출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는 그때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기를 치는 집주인이라면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출은 다 받으므로 경매 낙찰 시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개업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 집주인과 오래 거래를 해 보았는가 신뢰가 가는 인물인가? 이런 건 그 중개업자만 알기에 중개업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그걸 다 알 순 없긴 하죠. 각설하고 지금 질문하신 문제가 우리나라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특약만이라도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법적 처벌이라도 할 수 있으니 꼭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19세기 법을 적용 그만하고 전입.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다음날00시가 아닌 신고한날 날짜.시간을 명시하면 될것을 왜 계속 다음날00시를 고집하냐고~ 은행 담보대출도 대출 날짜와 시간을 표기하면 사고날 일이 반 이상이 줄잖아 왜 이런 사기사건은 국가적 문제임에도 촛불집회나 국민청원 하는 인간들이 단 한명도 없을까?
월세는 몰라도 전세만큼은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권이 아닌 물권적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안전하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내가 경매로 넘길 수 있기도 하고 경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금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말해 전세권설정을 하면 천하무적이 되는거에요 단 비용은 조금 듭니다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작성하더라도 이미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집의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문장이 뭐가 소용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그런 특약이 의미가 있겠으나 그런사람이 저런행동을 하지는 않겠지요..
저도 4년 전에 월셋집에 전전긍긍하다 부모님께서 보증금 지원해줄테니, 전셋집 알아보라하셔서 전셋집에 구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세자금 모아 전셋집에 살고있던 중, 해당 집주인이 대출하고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결국 보증금 못받았대요. 그 후 그 사람은 본업+아르바이트하며 산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연히 들으면서 너무 안됐더라고요... 그 뒤로 제 부모님이 전세구하라 해도.... 7년째 월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생활비 빠듯해도, 안전한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작정하고 사고 치면 방법이 없죠. 그래도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으로 어떻게든 해결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탈세로 심해 집을 압류하게 되면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세금 납부확인 가능하게 하자고 말이 많았지만 프라이버시라고 못하고 있죠. 은행은 국세와 지방세 미납있는 확인서? 제출해야 대출 가능하죠.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에요. 그걸 법에 없던 물권화 시킨거에요. 단순히 당일 설정하려면 전세권 설정하면 되지만,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생긴거죠. 채권을 물권화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로써는 법을 뒤집는 행위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특약사항 넣으시고, 보통 공인중개사가 넣어줍니다.
저거 꼭 바꿔야 할 법임. 대항력도 모르는 세입자가 태반인데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이 짜고 사기를 치는걸 알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수십년이 됐지만
고칠 생각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더 널리 이슈가 되서, 난리가 나면
모를까 귝회에서 관심가질만한 법은 아닌듯
자본주의에서는 은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저당 잡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함겁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ㅠ
@@junny1750하... 어떤 사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일에 대비해서 법무사에 맡기면 책임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지게 되지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하더라도 그래요.
이런 엿같은법을 아직도 안고치고있다는게 열받아!! 싹다 바꿔버려야한다
여기선 인생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Tq tq 막 하면 안 되고 제대로 잘 처리 해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에 대한 법이 저런 상태인 걸 보면 한국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현실감 없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특약 작성해봐야 필요없어요 저정도면 임대인이미 먹티함
특약도 재판도 조선에선 개무소용임ㅋㅋㅋ 제 지인도 재판 이겼는데 주인이 먹튀하고 잠수타서 돈 못받음 ㅁㅊㅋㅋㅋ
민주당은 그렇게 임차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절대 개선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뽑지 마세요 ㅋㅋ
@@toshiaki6802 민주당들은 강남에 집이 몇채인데 지들 나쁜 법 만들겠으?
민자당 국짐당 집권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은 왜 안고쳣대?
국짐당 찌끄레기들 확마!
특약사항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후 3일후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한다. 저당권 및 대출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등기부 등본상에 발생시키지 않아야하며 위반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후 3일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등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할경우 즉시수리한다.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기간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한다. 이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수 있으며 임차인이 원할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 및 해제되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반환 지연이 있을경우 법정이자에 따라 배상한다.
해당 계약건은 전세대출 계약건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해당 계약건은 보증보험 계약건으로 SGI, HUG, HF 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가계약과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체납이 있을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만약 미반환 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정도 특약은 꼭 들어가야합니다 부동산에서 안해주려고하면 강하게 들어가야한다고 해주세요.
ㅇㄷ
ㅇㄷ
ㅇㄷ
ㅇㄷ
ㅇㄷ
아주 오래전 저래서 당한 1인이죠
복덕방서 복비내고도 당했죠
진짜~~유용한 정보예요
진짜 최고 👍
과거 pc가 없던시절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 만들어진 법인데...
아직도 개정할 생각을 안하다니
은행담보대출시 임시거치기간 1주일 후 대출실행 할수있게 바꾸면 끝
단점.. 국회의원들이 일을안함
그래야 집주인 도둑놈 들 먹고 살고 변호사 법조인 먹고 살죠 이것이 개한민국 현실입니다 개한민국은 개법 입니다 없는사람 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접수들어온것을 세입자 누구든 조회하면 나오게 해야합니다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말임 내가주는보증금을 받고 원래살던사람이 돈받고나감
@@JH_Bark 뭔 소리임..보증금은 나가는 날 바로 주는거임. 뭐? 다음 사람한테 받아야 준다고? 그거 사기다. 이 사람 돈 떼이기 딱 좋네. 호구가 여기 있네..
보증금은 전 세입자가 입주할 때 준걸 그대로 퇴거할 때 돌려주는거지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돌려막기하는게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면 못돌려받는다는건데 그건 전세사기입니다.
누가 특약에 저리 써 놓냐 ??
강제로 써놓케 법으로 만들어 놔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약 써놓았다고 실질적으로 저런 경우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려은 보상금액이나 죄질, 죄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짜피 집 날리고 돈 떼어 먹을 생각으로 사기치는 거라면요.
@@jhha6984 23년도 10월 쯤에 전월세 표준계약서가 개선되어 법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 개선 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네요.
다만,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면 다른 서식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면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확인 가능) 보이고, 더불어 특약사항은 의무사항이며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저런특약걸면 집주인이 싫어한다는거
웬만한 중개사는 다 씁니다.
보통 저렇게 까지 하는 집주인은 돈도 없고 사기를 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돈을 송금했고 집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거나 도주 후라 사실상 특약을 걸어도 돈을 돌려받긴 힘듭니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조치는 이사일 당일 돈을 오후에 송금하시고 송금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물건 등기 신청 내역을 확인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애초에 이 사기는 대출 실행 후 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등기에 기재되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용한 사기입니다 등기 기재되기 전 신청 내용도 열람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주변보다 천 만원 이천 만원 싸다고 계약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만 믿지 말고 등기부 등본 꼭 직접 공부하시고 확인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쳐 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등기부 등본을 말소 기록 포함으로 확인하면 그 건물의 연혁이 다 보입니다.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일수록 사고의 위험이 적습니다. 더불어 건물에 근저당이 잡히고 짧은 기간 후 바로 말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면 지금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 라도 전세 보증금을 상환했다는 이력이 되니 조금 더 안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시더라도 본인 탓이 아닙니다 제도가 개판이고 사기꾼이 쓰레기입니다 자책하지 말고 이겨냅시다!!
우리 딸 집 계약했는데 24시간 내에는 대출 안하겠다고 집주인이 아예 계약서에 명시해 놨더라.
신뢰가 뽝 생겼다.
다음날까지 근저당 못잡게 특약 안걸면 의심해야죠 ㅋㅋ
저희도 이번에 계약했는데 저 특약 걸었어요
특약 걸어도 대출 받고 도망감😂
만약, 저런 특약을 집주인이 써준다고 하면서 계약을 적극적으로 밀어 붙인다면 더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약 하나 넣어봐야, 어기면 그만입니다.
이미, 대출 사기을 치고 전세금을 가로채기로 맘 먹었다면 특약을 써줘도, 대출 받아버리죠.
딸까지 있는 나이신데 그걸 보고 신뢰가 가다니..
대출받고 도망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기때문에 100퍼는 아니더라도 80퍼 정도 돌려 받을수 있는거아님?
실제로 특약 넣어달라고 요청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신데, 정상적인 매물이면 부동산도 아주쉽게 ok 해줍니다.
정상적이라고 특약기재를 원하는 임차인을 예민러 까탈스럽다고 치부하더라고 ㅡㅡ 어이없어요 그런 꼰대마인드로 공인수수료 받아가는게 아깝네요
어이없는 댓글이네...아주 쉽게 ok????? 특약없이 보장 받아야 하는게 법 이전 상식 아닌가요? ?? 복비는 왜 챙겨 가는 건지요...
@@sizyphus000 뭐 제가 법을 만든건 아니니까요. 특약없이 보장 받아보세요 :)
@@tomotomo8326 🤭🤭🤭👌👌👌👏👏👏
근데 어짜피 사기칠사람은 특약넣어도 의미없음ㅋㅋ
왜 법을 저따구로 만든거지 확적일자 받은시간으로부터라고 만들어야지
전세 시리즈 너무너무 잘 봤어요. 월세도 보고싶어요😙
월세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월세같은경우는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떼먹힐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혹시 모르니 똑같이 확인하는게 좋죠
보통, 월세의경우 보증금이 크지않기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받죠. 이랬는데도불구하고, 문제가생겼을때 보증금을못받는경우가있는데, 이건 거의 백퍼가까이 받을수있는방법또한있기때문에 넘어갈게요.. 중요한건 전세인데요. 전세인경우에는 문제점이 더많아집니다. 이분영상보면 다맞는말이라서. 이분영상 다보시라고하고싶어요.. 전세권설정하셔도 한푼못받고 나갈수밖에없는경우도생깁니다.. 제가알고있는것에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말씀은안드릴게요.. 전세권설정하셨다고 100퍼 안전한거아니고, 월세로산다해서 100퍼안전한거 아니라는것만기억하시길바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하실때에도 녹음하시는걸추천드려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손해안보시려면요.
오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옛날에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걸 악용해서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한 날 집주인이 바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꿀팁을 알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
저거 특약 넣어도 돈 날리는건 똑같아요.
특약을 지킬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자가 아닙니다.
@@민우예 그럼 저거 특약사항 걸고 넘어가도 의미 없나요?
@꿀호반 답글 감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 특약을 했어도 임대인이 주택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아 근저당설정되면 1순위가 은행아닐까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문제니까
그건 계악자와 계약자와사이지 은행이 1순위임 어차피 사기칠사람에게 저게 무슨의미임
중계소에서 쓰는 계약서에 저 내용이 기본 조항으로 들어가는게 좋을텐데....
부동산 중계인들 높은 수수료 받으면서 저정도는 알아서 해줍시다
중개 아님?
공인중개사도 넣는게 깔끔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특약넣어서 계약하자고 하면 집주인이
그 공인중개사 좋아할까요? 다음에 또 맡기겠습니까? 집주인이 착하길 바래야할뿐
공인중개사는 집주인편입니다. 당신네들이야 원룸구하러 생에 몇번 가겠냐만은 집주인은 커피도마시고 월 몇번씩 드나드는데.. 심지어 잘해준다고 웃돈준다.. 알아서 집주인 하수인노릇함
@@jsoh318집주인이 사기꾼새끼 아니면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저게 왜 기분이 나쁜거지? 니가 사기꾼새끼라서 그런가?
정상적인 집주인이면 당연히 저럴 생각이 없으니 저게 특약으로 있든말든 ㅈ도 상관없는데? 기분 나쁠 새끼는 저걸로 대출 받아서 튈 생각했던 사기꾼새끼 밖에 없는데 사기꾼새끼들 기분까지 생각해줘야되냨ㅋㅋㅋ
전세사기가 얼마나 이슈였는데 법 고친거 뭐 있나? 경력있는 재선 국개의원들 싹다 갈아 치웠어야 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님같은 유튜버가 있어서 다행이예요.
와 항상 이부분이 이상했는데 이런 특약사항 너무 좋습니다~^^
와......소름..이번달 최고 유익 영상!
사기가 발생하면 부동산 업자를 처벌해야해 진짜 직무유기임 ; 법이 후졌으면 부동산 업자가 책임지고 넣어줘야지 그걸 임차인이 챙기고 있고
법만드는새기들이 사기치려고 이런식으로 법만든거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가 아니라 다음날로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니다~~
혹시 은행이 대출한 날 전세입자가 있어서 후순위가 되는 걸 방지 하기 위해서이죠
순간 절반만 보고 그러면 집주인 12시까지 어디 같이가서 묶어둬야하나 이생각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년전 대법원 판례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입신고 전 집주인이 은행대출 받는 바람에 그걸 알고 세입자가 계약무효를 요구했었어요. 본인은 근저당없는 집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었거든요. 법원에서 세입자 편을 들어줘서 계약무효 판결을 해줬습니다. 집주인이 주담대받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과 이일로 세입자가 차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완전쓰레기
집주인이 특약거부를 하고 공인중개사가 어쩌구저쩌구 집주인 돈많다 해도 반드시 해야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젠 1700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되지만, 1700이 넘는 금액은 근저당이 먼저 챙긴 뒤 남은돈을 이후 걸린 채권이랑 분배받습니다. 꼭 하세요 꼭!!!
저런 특약도 결국 채권에 불과합니다. 집주인이 맘 먹고(사기치려고) 덤벼들면 저런 특약도 무의미합니다. 잔금을 은행마감 직전에 치르시되, 잔금송금 전에 인터넷등기소 들어가서 당해 부동산 등기부 떼어 등기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스샷 사직찍어 두라고 하신 특약 문구에서 '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는
이 전세집에 대해 어떠한 대출도 설정 하지 않는다가 원래의 취지겠으나 '외'라는 표현이 뒤에 조사 '은'과 함께 아래의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00 외 나머지 2명은 회의참석 합니다 (포함과 제외 뉘앙스 공존)
1. 3명이 회의 참석
2. 2명이 회의 참석
따라서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의' 설정은 하지 않는다'
또는 '근저당 포함 어떠한 대출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
가 명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방금 '외'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저당포함이 맞지않나 싶네요
이런거까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꼼꼼하게 챙겨주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 뭣같은 법들부터 고쳐야 해요.
임차인 위한다면서 5년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저걸 소비자가 조심해야되는거 아닌데 우리나라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당연한걸 우리가 조심해야되는건지 진짜 사회초년생으로써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중개사가 잔금일에 등기부를 뽑아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계약일에 등기부 확인, 잔금일에 등기부 확인 필수입니다
뉴스에 보니 중개사가 사기치는 일도 종종 있다고합니다.
나도 오피스텔 매매 후 중개인이 관리위임장 써주면 임대여부 상관없이 매달 월세 넣어주겠다, 자잘한 수리, 관리도 해준다 등 솔깃한 소리로 유혹, 전혀 사기칠거 같지 않은 면상을 가지고.
동네단골 중개인에게 문의, 절대 그리하면 안된다면서도 이유는 안알랴줌.
나중에 뉴스보고 깨달음.
MBC방송국 근처 오피스텔 1층 부동산 중개인 나쁜 놈 사기꾼
부동산 중개인이 없어져야 할 직업은 맞는 것 같음..
도대체이건 왜 안바뀌냐 진짜 이것땜에 몇명이자살을했는데
이런 것은 이 법 저 법 안 들이고 중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법적으로 빠삭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엄한 일반인들이 책임을 져야하나? 복비까지 내고? 부동산 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개인들은 스스로 저런 특약사항을 넣을 것이고 사기가 근절될 것이다.
저런 특약을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저당 채권자가 집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인 근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때 유리하지만 어차피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집주인이라면 변제자력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결론은 뭐다? 저런 특약해도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맘 먹으면 큰 의미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은행문 닫는시간 오후4시 이후 관공서 문 닫기전 시간대에 계약하시면 됩니다.
오~~꿀팁이네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끽해야 1시간반~2시간동안 계약 할바에 그냥 특약사항 적고말겠네요
@@molyholy9432 특약 적어도 흑심품은 사기꾼 새1키들이 배째라한다잖아요
@@성악설-d6h 동사무소는 6시까지에요
은행원으로서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계약금 치루고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잔금일 전날 동사무소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제일 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여기에 있네요..
인정 안됩니다.
@@kokoling2798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받는 시점( 주택의 인도)의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는게 맞습니다. - 법적효력
제가 드리고싶은 요지는 임차인께서 전입신고를 미리하므로써 (+확정일자) 은행에서 해당사실을 인지 및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실제, 악덕임대인의 경우 한날 업무처리를 진행한다고 했을때 은행원이 해당 물건에 전입여부를 파악하여도 공실로 확인된다면 그만큼 대출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슬기-p9f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튜버나 다른 사람들이 꿀팁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전입신고의 의미는 이사 후 14일 이내이며 실질적으로 이사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겁니다. 즉,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사 전 전입 신고는 엄밀히 말해선 허위신고에 해당되고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실질적 거주가 행해지는 이사일이 기준이 되기에 인정이 안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추가적으로 계약서 특약으로 잔금 정산 후 전입,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현 등기상의 내용을 유지하며 본 계약 건물에 대한 근저당 및 대출을 받을시 계약은 파기되며 보증금 일체를 돌려받는다 라는 문구를 넣고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전세제도가 사기 사례가 워낙 다양해서 사실 사기꾼이 맘먹고 속이면 임차인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ㅠㅠ)
굳이 예방하자면 은행영업시간 끝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예방법이애요
정말 유익하고 여러번 재생해서 어려운단어 머리에 입력하려고 노력하는데 알아야할게 이것보다 더 많겠죠ㅠㅠ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전세는 대부분 계약금만을 지급후 잔금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받읍니다!
혹시 직원이 이사했냐고 물어보면?
물론 이사했다고해야지요...
변칙에는 변칙으로...
그런데. 저렇게 계약서 백날 써봐야. 집주인이 전세금 받고, 대출 받고. 그럼 이미 집값을 넘었음. 그냥 나 돈 없어요. 하고 배 째고 누우면 정말 방법이 없다는거. 없다는데 처 죽이지도 못하고 환장부르스 그래서 잔금은 꼭 늦은 시간에 은행 문 닫고나서도 얼마든지 뱅킹으로 넣을 수 있으니. 부동산 직접가서 집주인 확인하고, 부동산 사장한테 등기부 등본 현재 시간걸로 발행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잔금 넣구, 물론 모든것을 녹취하고 보험증서 받으면 그나마 조금 안전해 집니다.
전세제도 진짜 전세란게 필요한 극단적으로 비싼 집이나 소유권을 개인에게 넘길 수 없는 건물 말곤 없어지면 좋겠네요
공실일 경우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적은 금액만 대출가능합니다.
즉, 전입세대가 있으면 추가 대출이
안 나오므로 공실일 경우
계약일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입신고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있으면 은행측에서
대출 안해주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 허락없어도 됩니다.
오우 고마워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계약을 하고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잗을수도 있지않나요?
@@알렉렉스
계약을 한 당일에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 전에 대출이 발생했으면
그나마 입주할 때 등기부를
출력하면 대출여부가 나오므로
잔금을 안 치르고 계약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파기하고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입전까지
대출을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특약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있다면 이 단서 조항은
작성했으리라 봅니다.
없으면 계약서에 달아 달라 하세요.
주인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구두 상으로 중개업소에서 통화하고
녹취를 해서 증거를 남겨달라 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자는 조력자이며
내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특약이 있음에도 전입 전에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전입하는 당일에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대출 발생이 생기면 등기부에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등기 상
내용 조정이 있다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전입 당일 즉, 잔금 당일에
대출발생을 하도록 은행과 시간을
맞춰놓고 잔금을 받을 경우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주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보호는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대출을 발생한 은행은 이미
잔금일 당일에 대출을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보다 선순위 자격을 얻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므로
경매에 넘어갈 시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대출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는
그때 봐야 알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기를 치는 집주인이라면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출은 다 받으므로
경매 낙찰 시 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개업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 집주인과 오래 거래를 해 보았는가
신뢰가 가는 인물인가?
이런 건 그 중개업자만 알기에
중개업자 선정도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그걸 다 알 순 없긴 하죠.
각설하고 지금 질문하신 문제가
우리나라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특약만이라도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법적 처벌이라도 할 수 있으니
꼭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등기부등본떼보고 이상유무확인후 은행업무시간이후계약
주말에는 대출을받을수없고 대항력도 계약일 이후생기기때문
재계약할때도 기존계약서.새계약서 둘다 들고 해당동사무소가서(전세금상향경우)전입신고 다시하셈
이법때문에 당한사람 많죠
그래서 계약은 오후 4시 5시쯤 동사무소 문닫기직전에 해야함
특약이 아니라 의무규정이 되어야지 개같은 법이다.
그니까 19세기 법을 적용 그만하고 전입.확정일자를 신고하는 다음날00시가 아닌 신고한날 날짜.시간을 명시하면 될것을 왜 계속 다음날00시를 고집하냐고~
은행 담보대출도 대출 날짜와 시간을 표기하면 사고날 일이 반 이상이 줄잖아
왜 이런 사기사건은 국가적 문제임에도 촛불집회나 국민청원 하는 인간들이 단 한명도 없을까?
이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함
이런건정말 사회초년생 사회진출전에 의무교육에 포함해야함
임대인 미납국세 차압들어온경우도 전세금 떼일수있어요.신탁등기도 잘알아봐야하구요
등기부등본 보는거랑 전세계약시 사기안당하는거는 상식차원으로도 알고있고 사회나가기전 고등학교에서좀가르쳐라
전세 입주자도 알고있으면 좋지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저런걸 왜 알아야하지? 부동산은 왜 수수료를 받나요? 저런거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적어줘야하는거 아닌가? 개그가 따로없다. 참
은행영업시간이 끝나는 저녁시간 이후에 계약을 하는것도 일종의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약을 넣는게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요!
계약이 아니고 잔금일에 일어나는 불상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다시 숙지 하세요.
@@임혜선-j9u 그런 걸 왜 말을 못함 ㅋㅋㅋ 말해서 안해준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고 안해준다고 하면 계약 안해야되는거임
그럼 집을 보고나서 계약금을 얼마걸어두고 미리전입.확정신고를 하고 담날00시 지나 잔금을주는건 어떤가요?
특약은..의미없어요..
작정하고 먹튀하는경우가 많아서..
집주인 배째라고 합니다.
은행휴무인 주말을 이용해서 계약하시고..
계약전 등기본 한번 때보시고 이상없으면 계약.
월요일 오전일찍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는게
최상입니다.
이거 보증금이나 월세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애들 인는듯한데 특약은 사실상 형식상임 만약 집주인 거절 하면 민사법원 가고 이리저리 시간 뺏기고 돈는 대로 나가고 돈 시간이 지나서야 받고 참... 결국 그시간에 알바 했으면 그돈이 그돈 였음
공인중개사 잘 만나야함 진짜
국개들아 일 좀 하자. 매일 당파 싸움만 하지 말고
부동산과 법관계자 책상에 수류탄던져라
요즘은 부동산에서 먼저 알아서 계약서 양식에 아예 특약란에 넣어두는 부동산도 많더라구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 문닫는 시간이 4시니까 4시에 임대차 계약하고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면 은행권 대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이 아닌 곳에서 대출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 없을거 같아요 😊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고, 법으로 규제해야하는 부분 아니야?
그럼 나라가 대놓고 법핑계대고 사기를못치자나
@@까당-e6w 그게 아니라 대출 못하게 막아버리면, 만약 가족 중에 큰 사고를 당하 급히 돈이 필요한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뿐일 텐데 그걸 막아버리면 죽으라는 소리죠
@@user-ri73bdis88h7 혹시 낭독증? 실제로 큰 사고나서 큰돈 필요할때 대출 사용 하는 사람도 있단다 아가야
월세는 몰라도 전세만큼은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권이 아닌 물권적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일 안전하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내가 경매로 넘길 수 있기도 하고
경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금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말해 전세권설정을 하면 천하무적이 되는거에요 단 비용은 조금 듭니다
설정 어떻게해요?
저딴 법 만든 국개의원들 지들이 전세 주고 그날 대출받나봄
이중성 누구보다 자본주의 사랑하는 탐욕의 민주당 좌파들
그런데 부동산 대출은 하루만에 받을수가 없어요. 이미 그전에 심사진행중이란 소린데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보다 머칠늦게 계약하거나 그냥 특약넣는게 편하겟네요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작성하더라도 이미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집의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문장이 뭐가 소용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그런 특약이 의미가 있겠으나 그런사람이 저런행동을 하지는 않겠지요..
집날리고..사기치고 먹튀하는경우 많죠..
특약 의미 없는게 맞아요...
집주인 배상할 여력이 없는데 특약해봤자..
무슨소용..
그런 경우엔 소송밖에 답이없죠
@@신기한이야기-v 실제로 소송 해봤자 돈 돌려받는건 거의 불가능하고 엿먹이는것 정도 빡에 없음 그비해 소송 비용 변호사 상담 비용 시간 다 허사가 되죠
@@폐인-o1k ㅜㅜㅜㅜㅜ 각박한 세상..
법이 개떡같네.확정일자 즉시효력인정해야지 무슨 다음날 00시야.
특약 넣어도 집주인이 잠수타면 아무소용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드는게 더 중요하죠
전세보증 보험도 저상황엔 보호 안해줍니다
법이 참 거지같네요. 집주인이 저런짓 한다는건 사기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건데 세입자가 알아야 한다니...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할듯합니다. 그러라고 복비 주는거니까
은행 담보권을 먼저 보장해 주려는 정부
저 조건을 걸고 은행 문 닫고 난 뒤 담보 없는 것 확인하고 5시 55분 지나서 잔금 치루고 바로 동사무소 문닫기 5분전에 전입신고를 해야겠네
진짜 전세살다 경매들어간다는 연락과 서류 받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ㄷㄷㄷ
잔금익일까지 근저당설정시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경매배당순위에서 일반세금은 등기부에 접수된 날이 아닌 법정기일로 따짐.
따라서 전세계약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하는것이 좋음.
이건 정말 전형적이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전세사기죠. 진짜 이정도도 모르면 부동산계약서는 절대 쓰지마시길..
우왕...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무섭네요
이것도 조심 짜증이 나겠는데
더 조심하고 확인 해야 하는디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어도
국세 채무가 없는지 납세완납 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세입자 보다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당일 전입을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면 다른사람이 전입되어있는집에 은행이 대출을 해줄랑가 모르겄네요? 설마 은행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몇일전꺼를 받을리는 없고?
이런법을 바꿔야죠 왜알면서도 안바꾸나요 바로 확정일자받은시간에 효력이 있어야하는거 아닌지 우리나라 법개판
저도 4년 전에 월셋집에 전전긍긍하다 부모님께서 보증금 지원해줄테니, 전셋집 알아보라하셔서 전셋집에 구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세자금 모아 전셋집에 살고있던 중, 해당 집주인이 대출하고 건물을 경매에 넘겨서 결국 보증금 못받았대요. 그 후 그 사람은 본업+아르바이트하며 산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연히 들으면서 너무 안됐더라고요... 그 뒤로 제 부모님이 전세구하라 해도.... 7년째 월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생활비 빠듯해도, 안전한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법을 저 따위로 만든 국가가 책임져야지
계약 무효하면 뭐해요..
저렇게했다는건 갭투기로 이미 먹튀각을 재고있는건데
그냥 시스템을바꿔야함..
1순위 위에 국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신대로 특약까지 잘 넣어서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세금체납을 했다면, 경매후에 세금변제후 남은 금액이 1순위에게 돌아간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시에 집주인이 고액체납자이거나, 중간에ㅡ바뀐 집주인이 고액체납자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특약 내용까지 정리잘하셨네요. 이런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법 바꾸는 시도조차 안함 누구하나 시도하려고 하면 언론서 갈구고 사회주의니, 집값 폭등하니 호들갑떨어서 결국 시도도 못함 당연히 계약시점 혹은 전입신고 시간으로 책정하는게 맞지
하여튼 조까튼 나라여~ 모르는게 죄다 라는 아주 나쁜 논리가 정의가 되버린...
아는 판사출신 변호사분도 이 똑같은 사기 당했었다. 법을 알아도 당할라면 이건 어찌 피할수가 없음. 전세권설정 안해주는 집이 더 많으니까 세입자가 아쉬우면 저렇게 전입신고+확정일자 할 수밖에 없고.
작정하고 사고 치면 방법이 없죠.
그래도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으로 어떻게든 해결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탈세로 심해 집을 압류하게 되면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세금 납부확인 가능하게 하자고 말이 많았지만 프라이버시라고 못하고 있죠.
은행은 국세와 지방세 미납있는 확인서? 제출해야 대출 가능하죠.
계약금넣고 계약서 작성했으면
계약일부터 확정일자받을수있어유
전세계약은 그래서 금요일 4시이후에 해야됩니당. 집주인이 어떤 핑계를 대든 무조건 오후 늦게 해야..
이런 지식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사기 치는거면 영상의 특약 쓰고도 대출 받아서 현금 들고 튀죠.
특약을 근거로 잡아서 받아야 하는데 바지 내세운거면 잡아도 못받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법과 세금은 어렵지만 지켜야합니다 찾아서라도 지켜야하는게 법이랑 세금이에요
은행에서도 집담보대출신청하면 하루이상뒤 하게 해줘야됌
집살땐 필수로 알아얄듯 짧지만 굵은 정보 굿굿!
특약을 넣어도 현실적으로 대출 가능하고 주인이 배째면 특약의미없음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에요.
그걸 법에 없던 물권화 시킨거에요.
단순히 당일 설정하려면 전세권 설정하면 되지만,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생긴거죠.
채권을 물권화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로써는 법을 뒤집는 행위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특약사항 넣으시고, 보통 공인중개사가 넣어줍니다.
현실
집주인 : 지금 절 의심하시는거에요?
공인중개사 : 괜찮인 괜찮아! 저분이 이 주변에 빌라가 몇채고.. 블라블라
어쨋거나 착각하면 안되는게 공인중개사는 복비는 우리한테 받인도 집주인편
저러면 다른 공인중개사 가면 됌
네~~아무도못믿어요.확실한게 좋잖아요
헬조선에서 뭘바래. 각자도생인데ㅋㅋ
법을 저따위로 만든 이유가 몰까?
걍 확정일자 받은거 전제하에 전입한 날부터 인저ㅜ해주면 되는 걸.
개떡같은 국개넘들
개쉨
공인중개사입장에선 세입자는 1,2년뒤에 안볼사람이고 집주인은 1,2년 계약할때마다 보는얼굴이라는거지
ㅋㅋ 최우선변제금에만 맞추거나, 보증서 발급 받으면 좋긴 한데.. 안그렇다 하면 필히 해야죠. 안그럼 인수해야하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음... 근데 주택담보가 워낙 낮아서..
특약에 이걸 아는사람도 있으나 제작년 올해 전세가 귀해져서 갑이 집주인인데 특약을 써서 들어줄정도로 말하기도 쉽지않습니다 부동산에서 해주지않으면 사실 알면서도 말을 하기어려운 그런상황인거죠
그럼 다른집 구하셔요. 내돈보다 중요한게.어디있습니까.
@@JamesLee-jh2li 전세가 귀해져서 집주인이 엄청 갑이었던 상황자제를 이야기한건데 맥락을 이해못하시네요
이거없이도 계약할수 있는방법
은행문닫는시간에 임박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한다
근저당은 은행영업시간에 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은 저녁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요? 주민센터 문닫을시간인데 ㅋㅋ
확정일자 받아놨고 경매넘어가서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받은 다음날 주인이 대출받아있었슴
전세계약시 저런문구 넣어도 소용없었슴
집주인이 거진데 한푼도 없으니 받을수가 없었슴
그리고 은행마감 시간쯤 한번더 등기부등본 한번더 떼보고 돈입금하면 된다고 들었음
전세보증금을 미리 수표로 준비해서
당일 오후4시이후에 지급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법적 효력있다고해도 주인이 사기칠 맘이있다면 엄청 어렵게 아주 오랜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계약서 상 임대인 처벌강화해야 전세사기가 근절할수있죠 1억원에 5년형 처벌법해야될것같은데
그럼 결론은 은행문닫는시간에 계약하고 동사무소 바로 뛰어가면 커버 되는거아님???
거기에 금요일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특약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즉, 주인이 꼭 줘야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주인을 고소할 수도 있지만 돈없는 주인 고소해도 시간과 에너지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