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인사담당, 감사부서 주의사항!!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chijisulaw
    @chijisu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담 문의
    ☎ 02-597-7004
    ✉ choijisulaw@gmail.com
    카카오톡 채널검색
    내편지수 최지수 검색

  • @이성은-b7q
    @이성은-b7q 3 місяці тому

    (산전휴가 후(초기 유산위험 분할사용 44일) 복귀3일만에 해고당해서 퇴사상태)
    직장내괴롭힘 진정접수되어, 가해자(사용자 친인척, 대표이사 친동생 이사)측, 회사에서 조사에 응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조사자는 가해자의 오랜 측근, 충성멤버 가장 오래된 직원 중 한명입니다. (약 11명 규모의 작은 IT회사, 2명빼고 모두 거의 신입(난이 있어서 물갈이 됨).두명은 거의 창업동기에 가해자편 신임직원)
    배정된 조사자 자체가... 이미 가해자편 사람인데..
    조사에 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