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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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3

  • @is-mw3du
    @is-mw3du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변호사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너무 궁금햏는데 딱 필요한 내용이 이었어요
    감사합니다

  • @정열-l5b
    @정열-l5b 4 роки тому +3

    너무 잘이해 되었습니다!!

  • @I_like_sungbin_life
    @I_like_sungbin_lif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니 ㅋㅋㅋ 다른 동영상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되게( 원래 알고있던 사람들한테 설명해주는 식) 설명해주는데 이 영상은 한방에 이해되네

  • @일상이다큐
    @일상이다큐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를들어 A소유나대지 토지위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B가 공장을 짓고 B앞으로 건물등기하고 나서 B소유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그리고 등기부에는 A토지 주인이 다시 B소유 건물에 임대차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A토지주는 상식적으로 이건물의 존재를 인정해준것인데 말이죠
    각설하고 B소유의 건물은 철거대상인가요? 상식적으로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땅위에 건물을 지은것을 지상권이 성립할것 같은데 말이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상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법인 대표 번호 02-2038-7001로 전화 주시면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유튜브 담당자
      (홈페이지 문의: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

    • @꿈식-q8t
      @꿈식-q8t 3 роки тому

      뭐라던가요? 궁금하네요

    • @일상이다큐
      @일상이다큐 3 роки тому

      @@꿈식-q8t 02 2038 7001 법무법인으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답변왔네요

    • @꿈식-q8t
      @꿈식-q8t 3 роки тому

      @@일상이다큐 따로 연락 안해보셨군요 궁금 했는데

    • @찌-w3m
      @찌-w3m 11 місяців тому

      경매전에 동일인소유

  • @I_like_sungbin_life
    @I_like_sungbin_lif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예를 너무 잘 들어줘요 ㅠ

  • @TV-ws4rm
    @TV-ws4rm 4 місяці тому

    역시 중개사랑 클라쓰가 다르네......

  • @yws847
    @yws847 3 роки тому +1

    확실히 밴호사가 낫다. 공인중개사 등 버벅거리는 게 아니고 똑 부너지네 !

    • @꿈식-q8t
      @꿈식-q8t 3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가 낫죠 돈이 들어갈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