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주택전월세신고제, 보증금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웅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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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안녕하세요. 지웅부동산티비 유소장입니다.
개정 된 임대차 3법으로 불리우는 것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6월1일부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군 제외) 지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과 또는 임차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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