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세무조사때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과 현명한 대응방법을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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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44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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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e9x8y
    @김지연-e9x8y 6 місяців тому +6

    마지막 뭔데 ㅠㅠ 감동인데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흥해랏🎉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당! 따뜻한 남자 염지훈~😀

  • @MrSunzg
    @MrSunzg 6 місяців тому +5

    피디분과 쿵짝이 너무 좋네요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세무사이기전에 좋은 형님이라 그렇습니당ㅋㅋ 감사합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6 місяців тому

      문피디는 정말 최고의 동생입니다^^

  • @카무-m4d
    @카무-m4d 6 місяців тому +10

    무섭네요......잘못한게 없어도 무섭네요....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재벌들도 무서워하는 세무조사ㅜ

  • @기리보이K3
    @기리보이K3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절세는 염지훈~데끼리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ㅋㅋㅋㅋ

  • @dhkim3089
    @dhkim3089 6 місяців тому +7

    절세는 염지훈 ♡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절세는 염지훈😀😀

  • @SEEMAN-y9r
    @SEEMAN-y9r 6 місяців тому +7

    감사합니다 염지훈세무사님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ntinuebutton5016
    @continuebutton5016 6 місяців тому +14

    엄청 전산화되서 뭐든 다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랄까... 실수도 좀 있고 추정을 많이 하더라고.
    뭐 하는 일이 많으니 실수야 있을만하긴한데.
    자료요구를 막 요구하는데 엄청 귀찮긴함.
    아니... 본인들이 하시던가... 권한이 엄청 세지않나? 생각했는데 별로 권한은 없는듯? 그래도 세금 메기는 권한이 제일 무서우니 어쩔수없지.
    생각보다 은행권이나 증권쪽도 직접 안가면 되는게 별로 없음.
    아무 지점이나 가도 안됨. 꼭 해당 지점에 가야 되는 일이 엄청 많음.
    세무조사... 진짜 좀 짜증남.

  • @gm5837
    @gm5837 6 місяців тому +12

    받아본사람입장 세무조사를 잘받으시려면 본인의주택구입이나 업장 및 소모비용등등
    빌려주는돈 받은돈 출처를 정확하게아니라도 증거를 꼭 세무기장(세무사를통한증거) 서면을 필히남겨두셔야됨니다.
    주택구입시 돈을 빌리게된다면 4.6이자 통장을 분명하게 만드셔야되구요 단 1~3회라도 보내셔야인정됨니다.
    이게 싫으시다면 아예 확실한 선증여를 받으셔서 증여세를 (완납)하고 후주택취득하는게더 합법적인검니다. 물론 본인의통장기록은조사함니다.
    그러나 증여신고를 안하고 중요! 선주택(취득후) 추후에 신고를하고 만일에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세금폭탄 맞아버림니다.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무조사 받으셨군요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ㅜㅜ

  • @목탁치는신부-c6m
    @목탁치는신부-c6m 6 місяців тому +3

    5년 전 자회사의 부가세신고 환급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납부만 해오던 회사가 환급이니 조사관의 어찌되었든 소명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오너가 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 자문세무사에게 이 얘기를 했고 그 세무사는 관할세무서 조사관을 찾아가 전관예우를 외치며 호통을 치게 되었고...
    그 후 특별세무조사로 번진 일이 있었음...^^ 하~~아 지금이야 웃지만..ㅠㅠ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와.. 대박사건이네요ㅠ
      전관예우로 호통을 치고 특별세무조사..ㄷㄷ
      고생많으셨겟어요ㅠ

    • @김군임
      @김군임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재직시절 업보를 쌓아놓고 퇴직하셨나보네.....아 그분이야? 더 조져~

  • @gooday7296
    @gooday7296 6 місяців тому +11

    유명시장대박집에 가면 현금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데는 세무서에서 어떻게 합니까..시장갈때마다 보고 있음 절로 생각나네요..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직도 그런곳이 있군요ㅠ

    • @unek-q5e
      @unek-q5e 6 місяців тому +6

      ​@@ntstax아직도그런곳이라니요??? 주변에허다한걸모르시다니~~~ㅜㅜㅜ

    • @parksh1106
      @parksh1106 6 місяців тому +5

      현금으로하면 깎아주는데 아주 많음 특히 성형외과~

  • @Secret-Agent007
    @Secret-Agent007 6 місяців тому +8

    저도 아버지 상속 때문에 지금 세무조사 받고 있는 중이네요.
    진짜 딱 애매한거 조사 했던거 자료 보내주고 소명중인데. 시간도 오래된걸 기억 끄집어 내고 기록 찾아서 비교해 보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현금 오고 간 기록들이 소명하기 힘들더라고요.
    총 10년치… 현금 이체거래는 진짜 잘해야합니다. 아버지한테서 어머니한테 가고 오랜기간 어머니 한테서 아버지 한테로 더 많이 넘어가도 아버지한테서 어머니 한테 간것만 증여로 취급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해요. 회계사님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어머니 같은날 같은시간 어머니한테서 아버지 한테로 넘기고 거기서 반을 저한테 보내도 이건 어머니 돈이 아니라 아버지 돈으로 취급한다고 하네요. 이런건 참작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면 하내요…
    은행 이체등 현금 유동은 중간을 거치지 말고 딱 가야할 사람한테 가게 해야 추후 문제가 안생긴 다는걸 이번 조사때 알게 되었네요.
    조사 기간이 짧은건 맞는거 같아요. 특히 상속 부분은 10년치 인데 짧아서 소명 자료 찾느라 저희가 조금더 시간을 달라고 했네요.
    다음주면 회계사님이 가셔서 소명 하실텐데 인정 하는 부분은 세금에 가산세 내야 하지만 다른 억울한 부분은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네요.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이고.. 정말 고생스러우실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잘 끝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답이 늦었네요. 잘 마무리 되셨길 바랍니다.

  • @moneysale-hs1dl
    @moneysale-hs1dl 6 місяців тому +21

    2년전 처남도 세무조사 걸렸는데 세금 왕창 맞았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무섭더군요.... 발 뻗고 못자~~~ㅠㅠㅠ

    • @ntstax
      @ntstax  6 місяців тому +4

      힘드셨을것같습니다ㅠ

    • @봄이-o4m
      @봄이-o4m 4 місяці тому

      집매입 해서 나왓나요

  • @awesomy
    @awesomy Місяць тому

    연 매출 5천도 안되는 사업장도 조사나올 수 있나요? 본업이 따로 있어서 갑근세 열심히 내고 있고, 매출 누락이나 차명계좌 같은것은 생각도 안하고 지출증빙들 (거의) 다 모아놓고 제때 셀프신고 하고 있는데, 1인 사업자라 어딘가 허술한 곳이 있고 전문가가 파고들면 미흡한 곳이 있을터라 걱정이네요.

    • @RRR-u8u
      @RRR-u8u Місяць тому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은 연매출 3억이하 / 개인사업자는 복식장부 이하(업태의 따라 도소매는 연매출 3억 이하, 제조 및 음식점은 1억 5천 이하, 서비스업은 연매출 7500만원 이하) 규모라면 배제 시켜 줍니다. 그 이상 이여도 웬만하면 건수를 올릴만한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게 일반적이죠. 그치만 비정기 세무조사라면 이야기는 달라 집니다. 탈루, 탈세, 자금출처(매출 및 수익 대비 큰 부동산, 고가차량 매입 같은), 자료상거래 같은 가공행위 등의 혐의를 이미 포착 했다는 것이라 제외 시켜주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댓글 내용을 보니 매출 규모도 크지 않으시고 매출, 지출(매입) 신고 잘 하시고 사업자(대표자) 본인 계좌만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 안에서 업무상 계좌와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계좌를 구분하시는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awesomy
      @awesomy Місяць тому

      @ 답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사업계좌 따로 만들고 복식장부 대상이 아닌데 관리가 더 쉬워서 복식장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이 작았고, 매출이 간헐적이라 경비가 부족할 때는 개인계좌에서 사업계좌로 돈이 들어가는게(수혈…) 좀 찝찝하네요. 😅

    • @RRR-u8u
      @RRR-u8u Місяць тому +1

      @@awesomy 개인사업자 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일 없으셔야 겠지만 만에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세무조사를 받으실 경우 타인 계좌에서 사업자용으로 사용하시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일단 전부 매출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소명을 하셔야 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본인 계좌에서 옮긴것이라면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포착 됐다면 5년전까지의 매출에 대해 조사 및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소명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는 것이고요!

    • @awesomy
      @awesomy Місяць тому

      @ 전문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미심적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날아라거북선-t6e
    @날아라거북선-t6e 6 місяців тому +3

    질문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5억 중반정도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이 공동명의로 4억에 매입 하려고 합니다.
    딸은 42세 변호사, 아들은 49세 공무원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죄송한데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 좀.

    • @Secret-Agent007
      @Secret-Agent007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문제 없을거에요. 실거래가는 실거래가 이고 5억에서 4억정도면 공시지가엔 미치지 못할테고요. 매입후 추후 판매시 양도세를 더 낼테고요.

  • @노력과성공-o5n
    @노력과성공-o5n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부부통장도 차명계좌가 되는건가요?

    • @dragonh4534
      @dragonh4534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건 확실히 차명계좌 됩니다. 매제가 와이프(저의 여동생) 계좌로 매출을 입금받았던것들 세무조사 나와서 적발되었어요

  • @클라이언트성덕
    @클라이언트성덕 4 місяці тому

    19살입니다 18살때 알바했던데에서 세무서인가 세무청에서 23년 1월 2월에 일했냐고 전 알바했던데에서 연락왔어요 세무서인가 세무청에서요

    • @클라이언트성덕
      @클라이언트성덕 4 місяці тому

      어제 연락왔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있을까요?

    • @클라이언트성덕
      @클라이언트성덕 4 місяці тому

      전 알바했던데에서 연락왔습니다

    • @염지훈세무사
      @염지훈세무사 2 місяці тому

      실제 근무 여부 확인하기 위한 거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